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제452조 1항과 2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453조 2항의 반대해석).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1998.11.24, 98다33765).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자기와 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