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대여금회수 문제로 소액재판 vs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000만원이하~2000만원까지의 차용 후,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통상적인 민사본안소송 중의 하난,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20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1억원 미만의 청구금액은 단독재판, 1억원 이상의 청구는 합으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은 이러한 절차에 속하면서도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담당재판부(또는 단독)의 판사님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자인 원고가 작성해 낸 소장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서 소장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장 및 첨부된 입증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주장이 소명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안이나 청구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변론을 하게됩니다.
자, 다음은 지급명령신청인데요.
지급명령은 위에서 열거한 청구금액들의 크기와는 무관하며,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할 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되며,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본안소송절차(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 사건)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 소액재판은 상대방(피고-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판사님의 허가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소송진행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무조건 일반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액재판에 비해 인지대가 1/10정도로 저렴하구요.
*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후에 채무부존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 등 재판절차에 따라 받은 판결문 등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판결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후에 다른 법원에서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직막으로 차이점은 이행권고결정문의 경우, 강제집행시 집행문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등은 강제집행시 반드시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하여 집행문을 첨부해야 비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다툼의 여지)가 없고, 송달지가 확실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이 비용절감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하겠구요. 만약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이상 개인적인 대여금 또는 차용금반환청구 시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