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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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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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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중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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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3. 반입된 콘크리트의 현장품질확인(관리시험) ․ Slump ․ Air Test ․ 씻기시험 |
· 슬럼프 허용차(8~18cm) ±2.5cm 이하 · 공기량 허용차(8~18cm)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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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산후 운반, 타설까지의 시간은 시방기준 이내 인가 |
90분 이내에 타설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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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는 매끈하고 평탄하게 시 행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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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 및 변형이 생기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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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 기계의 성능을 고려하여 결정된 두께 이하로 시공하는가 |
40 c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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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후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콘크리트를 타설후 당일의 천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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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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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 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 였는가 |
습윤양생은 최소한
5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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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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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덮개 자체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 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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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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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람이나 고온 또는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 될때에는 거푸집에는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 크리트의 건조를 막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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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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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피막양생을 할 경우 피막재료는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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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피막양생제는 2회 도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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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콘크리트가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로 흠뻑 적신다 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질때 피막 양생제를 도포하 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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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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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 여 도포하였는가 |
분무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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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의의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 또는 이어 붓기를 계속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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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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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타설후 초기강도가 생기는 최초 5일간은 무거운 짐을 올리든가, 유해한 충격을 주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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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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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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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타설후 5일간은 한기에 대한 적당한 보온을 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10°C 이상으로 유지하였는가 |
한중 콘크리트 시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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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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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거푸집이 존치기간은 규정에 정해진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제거하는가 |
거푸집 존치기간 참조 (시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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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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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후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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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3. 타설후 초기강도가 생기는 동안의 보호대책은 되 었는가 |
습윤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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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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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콘크리트 표면상태와 보수방법(크랙공동, 물곰보 등) 의 적정여부 |
콘크리트 구조물 허용 균열폭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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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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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규격과 구배의 정확성 여부(시공완료 검측성과 조서작성) |
구조물 규격확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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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각종 시험결과와 관리도의 작성, 보존상태의 적 정여부 |
시험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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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푸 집 존 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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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압축강도(kg/m2) |
존치기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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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초, 측면 |
35 이상 |
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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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보 벽측면 |
50 이상 |
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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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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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보, 저면 |
140 이상 |
1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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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수중 콘크리트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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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되도록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 |
특수주문 제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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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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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시멘트량은 370kg이상으로 하고있는지 여부 |
특수주문 제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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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lump 값은 트레미 및 펌프 콘크리트에서는 13~ 18cm 밑열림상자 밑열림포대 콘크리트는 10~15 cm, 포대콘크리트에서 7~12cm가 되도록 주의하 고 있는지 여부 |
비분리 유동화제 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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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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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멘트의 유실, 레이탄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중에 타설되도록 조치되었는지 여부 |
비분리 유동화제 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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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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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키는 일은 없는지 여부 |
수중 낙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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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트레미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항상 콘크리트 가 관내에 꽉찰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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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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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콘크리트 타설중에 트레미관이 콘크리트 속으로 30~40cm정도 묻힌 상태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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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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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개의 관으로 타설할 때는 시공범위 면적을 4m2 이하로 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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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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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타설한 면은 될수있는한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정 된 높이로 연속하여 타설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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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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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구조물은 될수있는한 수평이음이 없게 1회에 작 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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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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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을 정지시키고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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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우물통기초의 굴착 |
공 사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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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시추조사 성과에 의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선단지 지층의 심도를 확인하였는가 |
확인 보링실시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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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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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상작업시 과거의 기상상황, 수심, 유속등을 조사 하여 시공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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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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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굴착시 확인되는 지층과 시추 주상도를 비교, 확 인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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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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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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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심선 측량을 수시 실시하여 우물통의 위치 및 수 직도를 확인하며 시방기준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 할 경우에는 수정대책을 강구한 후 굴진을 하는가 |
편심량 300mm 이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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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중에 의한 침하가 어려울 경우 송기, 사수압, 하 중재하, 진동등에 의한 침하촉진법을 적절히 이용 하는가 |
발파에 의한 침하시 구
체손상에 유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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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굴착작업시 Clamshell Bucket이나 Chisel에 의하여 구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있는가 |
손상발생시 보강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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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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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단 지반의 지층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설계도서 또는 시방기준을 만족하는가 (확인방법 및 결과 기록 유지) |
지층 및 타차이 발생에 주의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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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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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선단지반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적절 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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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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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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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암반을 발파에 의하여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물통 구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작업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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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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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근입깊이는 매 Lot별 굴착시 마다 확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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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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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종근입 깊이를 확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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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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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및 속채움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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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우물통의 형상, 치수는 설계와 일치하는가 |
기준고 : ±100 mm 길이.폭 : - 50 mm 높 이 : - 100 mm 두 께 : - 2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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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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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끝(Shoe) 형상, 치수는 설계도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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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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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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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1리프트의 높이는 시방기준 을 준수하며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하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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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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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콘크리트를 수상운반 할 경우 장비의 조합은 적정 하며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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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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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공 이음부는 구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를 제 거하고 신구콘크리트가 밀착되도록 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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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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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Bottom Con'c 타설전에 구체의 손상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
구체손상시 구조적 안 전성, 검토후 대책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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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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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Bottom Con'c는 정수상태에서 타설하며 트레미등 을 이용하여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 는가 |
수중 콘크리트용 혼화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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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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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우물통 속채움은 시방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이용 하여 시공하는가 |
콘크리트 속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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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석곡IC육교A1,A2 교좌장치 | |||||||
공 종(세부공종) |
무수축 콘크리트 |
공 사 량 |
16개소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무수축 콘크리트 시공전 배합비를 확인하고 품질 시험(강도, 응결시간, 팽창율)을 실시하는가 |
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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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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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타설지점의 부석, 레이턴스, 유제등을 완전히 제거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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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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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푸집은 구조물 치수와 일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수 있는 레벨용 도구를 조 합하여 설치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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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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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타설시 온도는 5~30°C 범위에 시공하며 콘크리 트는 충분히 혼합한 후 타설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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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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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교량 상판 신축이음에 무수축 콘크리트 시공시 콘 크리트 마무리면은 포장의 침하를 고려하여 포장 면 보다 2~3mm 낮게 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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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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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설시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충분 한 다짐을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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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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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은 48시간 경과후 제거하고, 양생포를 덮은 후 살수하여 최소 7일간 습윤양생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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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6 년 11 월 13 일 |
점 검 직 원 |
임 진 영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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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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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교량슬래브 거푸집 설치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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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몰탈이 새어 나올 염려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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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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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바리 설치는 콘크리트의 중량 및 작업중 수반되 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하였는가 |
데크휘니샤 가동에 따 른 침하량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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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립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위해 잘 유지하였 는가 |
목재 동바리 사용시 바닥에 쇄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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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작업중 또는 완료후 거푸집이 변형된 곳 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였는가 |
콘크리트 타설중 목공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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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푸집 표면은 매끄럽고 직선을 유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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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푸집 안쪽에 박리제 도포 상태는 확인하였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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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은 구조물형상, 규격치수는 설계도와 일치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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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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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짐을 고려한 Camber 설치는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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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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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모서리 부위 모따기는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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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거푸집 탈형은 규정된 시일 경과후 실시하였는가 |
2주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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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교량슬래브 철근가공 및 조립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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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가공상 틀리기 쉬운곳에 대한 협의는 하였는가 (정착길이, Stirrup 및 Hook의 가공, 굽힘반경등) |
시공상세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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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근 가공중의 검사는 충분한가 (균열, 굽음) |
도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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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철근은 설계서 및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잘 맞도록 재질을 해치지않는 방법으로 가공하는가 |
산소절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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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들떠 있는 녹과 유분, 점토 등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였는가 |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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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근과 거푸집간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키는가 |
시공상세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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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 상의 연한철선으로 몇군데를 메는가 |
시공상세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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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콘크리트 타설전의 철근배근 상태는 양호한가 (규격, 수량, 간격, 이음부, 유효높이)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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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슬래브 주철근의 지름, 간격은 도면대로인가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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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슬래브 주철근의 겹침길이 및 정착길이는 적절한가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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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슬래브 주철근의 BENT UP 위치는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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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슬래브근의 피복두께 및 상하부 철근 유효높이는 적합한가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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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설전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
타설전 공기 또는 물 로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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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였는가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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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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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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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교량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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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데크휘니샤 레일 설치는 편구배에 맞추어 설치하 고 슬래브 콘크리트 포설전 데크휘니샤를 가동하 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하여 타설토 록 하는가 |
레벨 측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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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휘니샤 레일은 변형되지 않고 곧은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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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크휘니샤 시공순서는 종단구배가 낮은쪽에서 높 은쪽으로 시행토록 계획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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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수 있도록 B/P 용량 또는 레미콘을 확보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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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래브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침하량을 수시 측정하여 처짐여부를 확인하는가 |
콘크리트 타설시 형틀 목공 대기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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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 타설 순서는 정모멘트가 큰 곳부터 타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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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 타설은 슬래브 두께를 감안하여 2~3단 으로 나누어 타설하는가 |
COLD JOINT 발생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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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래브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분무기를 이용 피막 양생제를 규정에 맞게 살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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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닐, 양생포로 덮고 충분한 습윤양생을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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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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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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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강 교 ( 제 작 )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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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강재의 품질은 시방규정에 적합한가 |
설계도 및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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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절단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두께등을 사 전 확인하였는가 |
설계도 및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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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단 및 마무리 시공은 적정한가 |
절단시 자동가스 절단 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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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착용 구멍크기는 허용치 이내인가 |
0.5 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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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솟음량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
구조물 도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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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조립 실시와 조립시 시방규정에 맞는 정밀도를 유지하는가 |
도로교 시방서 2.3.4 가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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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조립시 각 부재가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적당한 지지를 설치하는가 |
도로교 시방서 2.3.4 가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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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이음부 또는 연결부는 볼트수의 30% 이상에 대하여 볼트로 견고히 조립하였는가 |
도로교 시방서 2.3.4 가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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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강 교 (강교 용접)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용접봉은 방습이 되는곳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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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용접면의 녹, 도료, 수분, 먼지등을 제거하였는가 |
도로교 시방서 제2부 2.3.3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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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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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Fillet 용접하는 경우 용접한 재료를 최대한 밀착 시켜 용접하는가 (1.0m/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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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접부위에 녹막이 페인트를 도포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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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재의 종류, 판의 두께에 알맞게 예열하고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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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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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용접을 할 경우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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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맞대기 이음의 내부결함에 대한 검사와 용접균열 검사는 적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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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용접균열의 보수방법은 적합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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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재편의 조립정밀도는 시방기준에 합격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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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강 교 ( 운 반 )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가설순서에 맞게 부재의 수급이 계획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
반입계획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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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재반입시 손상에 대해 검사 및 수정을 하고 있 는가 |
현장반입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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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였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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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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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각 부재들을 현장조립에 용이하도록 표시되어 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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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형부재는 중심위치 및 들어올리는 지점을 표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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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강 교 (고장력 볼트접합)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나사선의 손상 및 오염을 막을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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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장력 볼트의 Torgue 계수값에 대한 시험성과표 를 검토 확인하였는가 |
시험성적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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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장력 볼트의 와셔는 볼트의 머리측과 너트측에 각각 1매씩 사용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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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와셔의 매끄러운 면이 너트와 접촉하도록 되어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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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결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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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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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볼트 체결 방법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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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볼트 조임시 우선 볼트 축력의 80% 정도로 모든 볼트를 조인후 재차 소정의 축력으로 조이고 있는 가 |
·체결볼트 축력 : 설계축 력의 10% 증가값 ·체결순서 : 중앙→단부 (2회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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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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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토크렌치와 동력렌치의 검사용 힘을 확인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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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체결검사는 체결이 끝난후 빠른기간내에 시행하고 규정 회수를 실시하여 합격되었는가 |
토오크법, 회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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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강 교 ( 도 장 )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도장작업시 기온 및 습도가 시방규정의 제한을 넘 는지 확인 |
도장작업 금지 · 온도 : 5°C 이하 · 습도 : 8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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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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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장전 표면 녹, 흑피등을 깨끗이 제거하는지 여부 |
50 S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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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Blasting Sand의 건조상태는 양호한가 |
육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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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Blasting용 모래에 토분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가 |
육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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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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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상대습도 80% 이상인때 Blasting을 시행하고 있 지 않은가 |
도로교 시방서 제2부 6.3.4 브라스팅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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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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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도장은 3회이상 도포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에 규정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
도로교 시방서 제2부 6.1.1 도장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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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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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추가로 도장시 전도장 부분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 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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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상도색상은 시방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가 |
특별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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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도막두께는 규정에 합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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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접 48시간 이후 도장하였는지 여부 |
도로교 시방서 제2부 6.3.6 용접부의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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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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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지조정 완료후 3시간이내에 에칭프라이머 2종 및 3종을 도장하는지 여부 |
도로교 시방서 제2부 6.3.5 에칭 프라이머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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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PREFLEX 빔 (제작)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Preflexion 작업, 잔류처짐처리, Release직전, 직후 의 솟음량은 측정하였는가 |
솟음은 설계량 ±10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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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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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재 용접부위는 자분검사 및 X선 검사를 실시하 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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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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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Release 작업시 아래플랜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확인후 시행하는가 |
· 360 kg/cm2 이상 · 콘크리트 타설후 5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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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거푸집조립 및 철근배근 검사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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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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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재길이, 부재폭, 부재두께의 정밀도는 시방기준 에 합격하는가 |
길이 20m이상 : ±15 mm 깊이 20m미만 : ±10mm 하부플랜지 폭 : ±5 mm 형 고 : -5mm, +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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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Preflexion 작업시 관리도 작성계획을 수립하였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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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준공시 · 표준높이 : -10 mm, +30 mm · 폭 원 : -5 mm, +3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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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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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PREFLEX 빔 (가설)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가설중 전도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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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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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BEARING의 가동단과 고정단의 위치 및 규격 (ton)은 재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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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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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BEARING 위치와 빔의 Upper Plate 위치는 올바 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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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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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가설순서에 따라 부재의 반입이 이루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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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입된 부재는 지면에 직접 접하지 않게 받침목을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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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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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재 인양시 Flange 연단의 손상 방지 대책을 수 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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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프위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인양위치와 일치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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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설후 전도방지를 위한 쐐기 및 버팀재를 설치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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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STA 3+020 생태이동통로 | |||||||
공 종(세부공종) |
교 면 방 수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 불량부위는 방수제 살포 전 연마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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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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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방수제는 품질이 확인 승인된 제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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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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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판의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브러쉬를 이용 완전히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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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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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Air- Compressor을 이용 완전히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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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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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방수제 시공시 온도는 5°C이하, 20°C이상에서 시 공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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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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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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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시에는 슬래브 표면에 비닐을 덮어 보 호 조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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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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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수제 살포시기는 적정한가 (최소 15일이내, 최고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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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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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교통개방을 금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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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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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수제는 시공시 표면에서 20~30cm 정도 띄어서 살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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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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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방수제는 2회로 나누어 살포하며, 시험살포후 침 투깊이를 확인후 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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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7년 05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석곡IC육교A1,A2 교좌장치 | |||||||
공 종(세부공종) |
교 좌 장 치 |
공 사 량 |
16개소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교좌장치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확실히 하부구조로 전달할수 있도록 하중, 이동량, 이동방향, 회전량, 마찰계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가 |
도로교 시방서 5.3.1
교좌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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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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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좌장치의 품질은 사용전 시방적합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
공급원 승인신청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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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중 재하에 의해 보 또는 하부구조가 유해한 영 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었는가 |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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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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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무수축 몰탈에 쓰이는 혼화제의 성능은 확실한 팽 창성을 보장하는 재료로 사전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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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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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받침의 하부를 수평으로 하여 사하중 작용시 상부 와 하부판이 수평이 되도록 거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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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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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정단과 이동단의 위치가 설계도서에 맞게 표시 되었는지 사전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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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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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정단과 이동단은 구분할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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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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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BEARING 설치 위치(경간, 중심선, 높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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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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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BEARING 저판의 중심점 식별용 +자 표시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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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콘크리트와 BEARING 사이를 Dry Packing 및 Grouting 등으로 완전히 충진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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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EARING 설치는 설치시의 기온,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한 이동량, Creep 이동량 및 사하중에 의한 이동량을 감안하여 상하답 중심위치를 이동량 만 큼 엇갈리게 설치하는가 |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 세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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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6 년 11 월 13 일 |
점 검 직 원 |
임 진 영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신 축 이 음 장 치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신축이음장치는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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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축이음장치는 품질이 확인 승인된 제품인가 |
공급원 승인신청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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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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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 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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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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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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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후타제 콘크리트 타설전 앵카볼트 철근조립 및 용 접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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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착시 온도를 고려하여 정확한 유간확보가 되도 록 고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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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를 친후 쉬트(Sheet) 양생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때까지 습윤 및 보 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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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수축 콘크리트는 사전 품질확인을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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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타제 콘크리트가 타설면과 교면 포장면에 단차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 사 전확인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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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축이음장치가 구조상 방수기능이 확보되었으며, 단부측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장으로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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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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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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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무수축 모르타르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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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전 배합비를 확인하고 품질 시험(강도, 응결시간, 팽창율)을 실시하는가 |
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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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설지점의 부석, 레이턴스, 유제등을 완전히 제거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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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은 구조물 치수와 일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수 있는 레벨용 도구를 조 합하여 설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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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설시 온도는 5~30°C 범위에 시공하며 콘크리 트는 충분히 혼합한 후 타설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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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설시 모르타르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충분 한 다짐을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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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푸집은 48시간 경과후 제거하고, 양생포를 덮은 후 살수하여 최소 7일간 습윤양생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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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부 대 공 |
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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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구조물공/ 신축이음장치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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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신축이음장치는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었는가 |
시방서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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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축이음장치는 품질이 확인된 승인된 제품인가 |
도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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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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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수축 콘크리트 타설전 앙카볼트 철근조립 및 용접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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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콘크리트를 친후 시트(Sheet) 양생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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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수축 콘크리트가 유간을 충진시켜 기능을 저해할 요인은 없는가(유간부 스티로폴 타설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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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수축 콘크리트 타설면이 교면 포장면에 단차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 사전확인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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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무수축 콘크리트의 타설전 교량슬라브 및 접속 슬라브 접촉면은 차량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으며 적정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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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