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후-환지처분 전 담보평가 시 확정예정지번을 기준으로 현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현황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s 2-9 문제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블럭지번이 있어서 상업용으로 판단했는데, 만약 동일힌 블럭지번이 없는 경우는 정리후 토지를 기준하는지, 토지대장 지목으로 보는지 ..?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확정예정지번의 지번체계를 기준으로 지번을 인식하고 현황은 조성정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구역 내 다른 표준지가 블럭지번으로 존재하는지 파악해보고, 없다면 인근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면 됩니다. 정리후 토지를 기준한다는 것?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환지처분을 위한 정리후 토지 평가는 종후자산 평가와 같은 조건부 평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의 평가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는지? 를 통해 현황을 판단하는 것 입니다.
첫댓글 확정예정지번의 지번체계를 기준으로 지번을 인식하고 현황은 조성정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구역 내 다른 표준지가 블럭지번으로 존재하는지 파악해보고, 없다면 인근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면 됩니다. 정리후 토지를 기준한다는 것?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환지처분을 위한 정리후 토지 평가는 종후자산 평가와 같은 조건부 평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의 평가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는지? 를 통해 현황을 판단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