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잔소리이지만 샘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입니다.
특수교육법 스터디는 절대로 문항수가 많으면 아니되옵니다.
스터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제한 문제를 외우고 인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 풀이가 아닌 외워서 인출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올려드린 법 스터디 문제를 보시고 하루 출제 문항수를 정하세요.
하루에 외워서 인출할 수 있는 양 만큼만 문제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20분 정도 공부하고 외워서 인출할 수 있는 문제 수 만큼만 만들어서 공유하십시오.
스터디가 구성된 샘들은 스터디에서 만든 문제를 함께 올려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스터디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부터 매 주 올려드리는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 올려드린 특수교육법 2주차 문제는 월요일(1월 29일) 부터 토요일(2월 3일)까지 외워서 인출 연습해주세요.
◈ 1주차와 2주차는 제가 만들어서 올립니다.
3주차 부터는 허쌤 특수와 함께 스터디하는 팀에서 만들어 준 문제를 제가 편집해서 올려 드립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항상 응원드립니다^^
첫댓글 법 제 4조 (차별 금지의 각 호) [24.01.31]
(4)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의 차별
법 제 38조 (벌칙) [24.2.1]
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법 제4조 제2항 제4호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법 제38조의 2 (벌칙) [24.2.2]
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법 제 38조의 2 [24.2.3]
4.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월1
월2
화
수
목
금 토
2/19 월요일
2/19 [암기 및 인출]
2/20 화요일
2/20 [암기 및 인출]
2/21 수요일
2/21 [암기 및 인출]
2/22 목요일
2/22 [암기 및 인출]
2/23 금요일
2/23 [암기 및 인출]
2/24 토요일
2/24 [암기 및 인출]
3.4.월
1. 법 제4조 (차별의 금지)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5.화
1) 법 제4조(차별금지의 각 호)
(1) 제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3.6.수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3.11.월
법 제38조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법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3.12.화
법 제38조의 2(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13.수
4. 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및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