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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쌤의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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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자/교육과정 스터디 특수교육법 뽀개기 스터디 문제 (2주차)
허쌤 추천 0 조회 135 24.01.27 19:08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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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1 22:50

    첫댓글 법 제 4조 (차별 금지의 각 호) [24.01.31]

    (4)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의 차별

  • 24.02.01 23:00

    법 제 38조 (벌칙) [24.2.1]

    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법 제4조 제2항 제4호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 24.02.02 23:07

    법 제38조의 2 (벌칙) [24.2.2]

    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 24.02.03 23:03

    법 제 38조의 2 [24.2.3]

    4.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 24.02.12 20:57

    월1

  • 24.02.12 20:59

    월2

  • 24.02.16 01:39

  • 24.02.16 01:40

  • 24.02.17 22:44

  • 24.02.17 22:45

    금 토

  • 24.02.19 09:47

    2/19 월요일

  • 24.02.19 09:48

    2/19 [암기 및 인출]

  • 24.02.20 09:29

    2/20 화요일

  • 24.02.20 09:30

    2/20 [암기 및 인출]

  • 24.02.21 16:37

    2/21 수요일

  • 24.02.21 16:38

    2/21 [암기 및 인출]

  • 24.02.22 21:27

    2/22 목요일

  • 24.02.22 21:28

    2/22 [암기 및 인출]

  • 24.02.23 11:08

    2/23 금요일

  • 24.02.23 11:08

    2/23 [암기 및 인출]

  • 24.02.24 11:58

    2/24 토요일

  • 24.02.24 11:58

    2/24 [암기 및 인출]

  • 24.03.04 22:05

    3.4.월
    1. 법 제4조 (차별의 금지)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03.05 09:43

    3.5.화
    1) 법 제4조(차별금지의 각 호)
    (1) 제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24.03.06 14:07

    3.6.수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24.03.11 14:53

    3.11.월
    법 제38조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법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 24.03.12 09:25

    3.12.화
    법 제38조의 2(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 24.03.13 14:14

    3.13.수
    4. 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및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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