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list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이 매매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것을 상장이라고 한다.
거래소 시장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담보가치가 높아지며,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상장폐지(delisting)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또 이밖에 상장폐지 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 정지, 부도 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