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님의 땅을 그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알고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 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강제로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중)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님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아주 많다.
조상땅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상님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선 안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제3자에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하지만 토지를 찾았을 때 지분을 6대4 혹은 5대5 를 요구하므로 비용과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이 실정이다.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빠른시일 내에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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