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 정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 강제집행의 제3채무자인 사용자(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배당 또는 공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 중지명령에 의하여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②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을 어떻게 해제하고 적립금 또는 공탁금(법원에 공탁되어 배당되지 않았을 경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③최초의 변제개시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압류 적립금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압류 적립금액을 확인하여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적립금은 압류 기간과 사용자의 배당 또는 공탁의 주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처음부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무상 압류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즉, 당초 일시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에서 일시투입 압류 적립금을 공제한 액수를 변제개월수-1로 나눈 금액이 월변제예정액이 됨)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6, 7호).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가 수 개월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는 당초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상 압류 적립금액을 제1회 변제기일이 일시투입하면 되고 일시투입하지 않은 압류 적립금의 차액은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압류를 해제하여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동 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당연히 실효되므로(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이나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류가 해제된 근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 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민사집행규칙 제160조)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압류로 인하여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 또는 배당하였으나 채권자가 출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아직 법원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받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열어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제160조, 제256조), 대체적인 실무례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배당절차의 지연으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초의 변제개시일과 관련하여,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위 지침과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부터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최초의 변제개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최초 압류 집행을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령한 적립금 및 공탁금을 최초 변제개시일에 일시 투입하고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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