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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서울시구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
민주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는 민주당의 의견서를 포함, 수차에 걸쳐 4인 지역 선거구의 2인 2인 분할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임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20일자 결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적 법 근거로 4인 지역 모두를 2인 2인 지역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라남도, 인천,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은 중대선거구제 원칙에 따라 5인 이상 지역만 분할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만들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공간상의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에서는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을 획책하며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분할한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서울시당은 타 시․도(대구시, 경상북도위원회 등)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 구성을 밝히고 있음을 예로 들며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 구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10월 17일) 조차 한 바 있으나 서울시위원회는 이를 무시, 그처럼 서둘러 획정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은 별첨1과 같이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별첨2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침해, 선거권 침해 등을 사유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심재권(沈載權)
[별첨1]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항의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귀하
항 의 서
- 어처구니없는 위헌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
10월 20일자 귀 위원회의 4인 지역 선거구를 모두 2인 2인으로 나눈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행위로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니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단 말입니까?
“관련기관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나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 등은 법 정신에 따라 4인 지역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5인 이상 지역만을 분할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의회 의견도 물었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의 구청장과 구의장이 특정정당 소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 의견을 세어 보았더니 다수여서 그 의견을 따랐단 뜻입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라남도, 인천,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은 중대선거구제 원칙에 따라 5인 이상 지역만 분할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만들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공간상의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에서 왜 법 정신을 위반하여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분할하려 합니까?
더욱이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구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10월 17일)조차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위원회 등은 상세히 위원회 구성 인적내역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서둘러 밀실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귀 위원회는 즉각 위헌적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내역도 즉각 공표하고 정략적 밀실 담합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귀 위원회의 위헌적 불법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법 정신에 따른 바른 선거구획정을 기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별첨2]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접수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심재권)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6 신라빌딩 401호
(전화02-475-0588)
청구인2. 임 동 순 (540209-*******)
서울 광진구 중곡동 245-7
청구인3. 이 동 섭 (561107-*******)
서울 노원구 상계10동 임광아파트 5-1101
청구인4. 안 동 혁 (480211-*******)
서울 양천구 목2동 315-18 월드파크빌 101호
청구인5. 나 종 문 (600221-*******)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15-100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 가정빌딩4층(두라법률사무소)
청구취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삼아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8조 정당활동의 자유 및 보호, 제24조 선거권
침해의 원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삼아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 결정
청구이유
1. 당사자 관계
청구인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삼아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인권ㆍ민주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정보강국을 건설하며,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고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생산적ㆍ문화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지역ㆍ연고ㆍ정실주의의 불합리한 관행의 척결로 공적 윤리와 시민정신을 고양하여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ㆍ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남북화해ㆍ협력과 민족상생의 원칙 아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서울특별시당이고, 청구인2. 임동순, 청구인3. 이동섭, 청구인4. 안동혁, 청구인5. 나종문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입니다.
2. 사실개요
공직선거법(2005.8.4. 개정법률 제7681호)에 의해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위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위촉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른 시ㆍ도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일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선거구획정절차를 비밀ㆍ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견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구획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해 오던 중,
서울자치구의원 총수를 419명으로 하되 그중 366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5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더 나아가 자치구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도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취지를 존중하여 1지역구 4인 선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구를 분할하기로 대부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따른 기본적인 선거구획정 원칙이나 방향조차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청구인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의견을 구한 뒤, 2005.10.20.자로 청구인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당초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왜곡ㆍ축소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 획정안의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증제1호의 1 참조).
3. 위헌성
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삼아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 결정은 청구인들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8조 정당활동의 자유 및 보호,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조항 및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입취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하면서 그 규모를 축소하되 정수 축소에 따라 기존의 1개동 1인 선출이라는 소선거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로 확대ㆍ광역화하여 1개 구의원 지역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함으로써 기초의원 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지역주의도 극복함은 물론 여러 명의 기초의원 선출에 따라 다당제(多黨制)도 가능하게 하여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에도 도움을 주어 기초의원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함 등이었습니다.
다. 4인 선거구에 대한 일반적 분할의 위헌성(표의 등가성 침해)
(1)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8장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도이고, 국민, 특히 유권자는 누구나 헌법 제11조에 기한 평등권 및 제24조 기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은 헌법 제8조에 기한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41조, 제67조에 의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시 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 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현대 선거상 대원칙인 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 선거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공직선거법(2005.8.4. 개정법률 제7681호) 제26조 제2항이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고 규정함으로써 지역구자치구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다만 동 법률 제26조 제4항에,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05.8.4>』고 규정한 것은, 각 시ㆍ도별로 4인 이상 선출하는 지역구를 2개 이상(결국 1지역구 2인 선출)으로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각 시ㆍ도별로 무조건 획일화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각 시ㆍ도별 사정을 감안하여 지역선거구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3)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유권자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참여 및 선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만약 어느 시ㆍ도(이하 甲시도라 함)가 1지역구 4인 선출제를 원칙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채택한 반면, 다른 시ㆍ도는 예외적 특수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서울의 경우처럼) 1지역구 2인 선출제를 원칙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채택할 경우, 똑같은 선거권 1표를 행사하면서도 甲시도에서는 1지역구에서 최대 4순위 후보까지 선출시킬 수 있는 당선유효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1지역구에서 최대2순위 후보까지만을 선출시킬 수밖에 없어 3순위와 4순위 후보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사표(死票)가 되는 표(表)의 등가성(等價性)에 관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라. 서울의 1지역구 2인제의 구체적 위헌성(전형적인 게리맨더링)
(1) 위와 같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입법 정신에 따라 서울지역 구의원의 경우 시의원 지역구가 구의원 2인의 정원을 갖는 경우는 2인으로, 3인의 지역은 3인으로, 4인 지역은 4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지역을 분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4인 지역을 예외가 아닌 원칙적으로 2인으로 나누는 것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으로서의 본질적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2인 이상 4인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 군ㆍ읍ㆍ면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인이 정원인 경우에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지역은 4인으로 선출하며 5인 이상의 경우에만 분할하는 것이 당초의 법 취지입니다.
(3) 아울러 불가피한 조건이 아님에도 4인 지역을 2인ㆍ2인으로 나누는 것은 애당초 개정선거법이 2인에서 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정신에 위배됩니다. 불가피한 조건이 아님에도 4인 지역을 2인ㆍ2인으로 나눈다면 개정선거법이 2인에서 3인까지로 규정하면 되지 왜 굳이 4인으로 규정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서 마저 4인 지역을 분할한다면 4인까지 선출케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우리나라 어떤 선거구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결정한 것은 당초 입법취지의 본말을 (本末) 전도(顚倒)하여 입법취지를 몰각(沒却)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것은 개정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중 하나인 소지역주의 극복취지에도 배치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소지역주의 극복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선거구를 시ㆍ도의원 지역까지 넓혀 내가 사는 동네만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4인 지역은 4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입니다.
(5) 4인 선거구를 2인ㆍ2인 선거구로 당연 분할하려는 것은 기초의회를 거대정당들의 나눠먹기 경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도 좀더 폭넓은 기초의회 진입 기회를 마련해 주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ㆍ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6) 우리는 박정희 10월유신 독재부터 제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16년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1구 2인제 선출이 보여준 폐해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동반당선으로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1구 2인 선출은 지세ㆍ교통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나눠먹기식 폐단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7) 구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선거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선거구는 넓어지는데 반해 여전히 구의원 후보들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거나 시의원 지역과 겹치게 되어 지역대표성과 역할에 혼동을 줄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4인 지역은 2인ㆍ2인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듯 하나, 이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자체가 갖는 문제점이거나 선거법 미비에 따른 문제들로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위한 논의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점들을 들어 채택된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앞서의 문제들은 선거공영 강화, 적정한 선거운동 방식의 허용 등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따라서 편의상 4인 지역을 2인ㆍ2인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아 서울의 구의원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한 구의원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하게 한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을 하급 시행조례 마련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멸실 하는 위헌 행위입니다.
(9) 불가피하게 5인 이상의 정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분할해야 할 때에는 인접 지역으로 나누되 유권자 수 대비 표의 등가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1.증제1호의 1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안 통보 1부
1.증제1호의 2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의견제출 1부
1.증제1호의 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성명서 1부
1.증제2호의 1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안 의견제출(대구) 1부
1.증제2호의 2 군구의원선거구획안 의견수렴(인천) 1부
1.증제2호의 3 선거구획정안 의견진술통보(전남) 1부
1.증제2호의 4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각 시ㆍ도별 방침 1부
1.증제3호의 1~4 각 신문보도자료 각1부
첨부서류
1.위 각 입증방법
2.소송위임장(변호사회 경유)
2005. 10. 24.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