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카드뮴 (CADMIUM)
o CAS 번호 : 7440-43-9
o RTECS 번호 : EU9800000
o 관용명/상품명 : 카드뮴 원소(CADMIUM ELEMENT), C.I. 77180, CD, OHS03720
o 화학물질군 : 금속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9. 7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카드뮴
o CAS 번호 : 7440-43-9
o 퍼센트 (%) : 100 %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 (0~4) : 보건=2, 화재=3,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부드럽고 연성이 있으며 단련할 수 있는 은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 또는 분말
흡입시 치명적일 수 있음
발암위험(인간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
암위험은 폭로 지속여부와 폭로 수준에 달려있음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
간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
독성
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을 피할 것
용기를 완전히 밀폐할 것
조작 후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조작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폭로
흡입시 치명적일 수 있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영향으로 금속성맛, 오한, 열병, 메스꺼움, 구토, 각혈, 폐충혈 가슴고통,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피부
색 발적 폐손상 간장의 손상 신장의 손상 재발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폭로시의 영향에 추가하여 후각 상실,치아변색,짧은 호흡,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폭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폭로시와 똑같은 영향
o 눈 접촉
- 단기폭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폭로시와 똑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폭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두통, 현기증, 눈이 침침함
신장손상과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폭로시에 보고된바와 같은 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
추가하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음
재발 효과가 유발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암을 유발할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있음
o IARC : 있음
4.
■ 흡입
o 응급조치
즉시 폭로지역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기도, 혈압, 호흡을 유지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지지요법을 사용할 것
즉시 의학적 조취를 취할 것
유자격자에 의해 산소 투입시킬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적물질이 남지않을 때까지
씻어 낼 것 (최소15~20분)
증상에 따라 지지요법을 사용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조치
아래 위 눈꺼풀을 들어올린 채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않을 때까지 즉시 다량의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낸다(최소한 15~20분간 실행한다)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도록 매 4시간 마다 우유나 휘저어 놓은 계란을 줄것
피트, 플리트, 30~60 ml로 물에 4:1로 희석한 인-소다로 배변에 흡수되지 않은 카드뮴을
제거할 것
의료인에 의해 약을 투여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다음의 해독제가 추천되었음
그러나 해독제의 투여는 독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의료인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것
- 카드뮴의 독성
다이머카폴(DIMERCAPOL) 투여 하지 말 것
만약 증상이 지속적인 경우 칼슘 디소듐 에더테이트(CALCIUM DISODIUM EDETATE)
가 추천되었음
매일 2회 1~2시간이상 정맥내 5% 덱스트로즈 250~500 ml에 15~25 mg/kg
(체중kg당 20% 용액 0.08~0.125 ml)을 투여할 것
최대량은 50mg/kg/day를 초과해서는 안됨
과정중에 최소 2일간의 휴식기간을 두고 5일동안 약을 투여할 것
첫 번째 과정이 끝난후 다음과정에서도 50mg/kg/day를 초과해서는 안됨
비정상적인 소변물이 발견시 투약을 중지할 것
다이머카폴은 근육내 주입시 20 % 용액(200mg/ml) 매 4 시간마다 체중의 12.5mg/kg을
초과해서는 안됨 해서는 안됨 효용이 있음
1 %의 프로카인의 양과 같은 양의 약을 희석시킬 것
투약 제한양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해독제는 유작격자에의해 투여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금속의 형태에서는 약간의 화재위험이 있음
미세 금속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성이 있음
분진-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재
건조한 모래, 백운석, 흑연, 염화나트륨, 소다회등 금속 소화분말
타는 물질에 물을 뿌리지 말 것
■ 진화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이동시킬 것
화재진압후 열에 폭로된 용기의 측면을 물로 식힐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의 대형 화재시 무인호수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지역에서 철수하고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형태에 따라 적당한 소화용제를 사용할 것
타고있는 물질로부터 흄을 흡입하지 말 것
o 인화점 : 자료없음
o 발화한계하한치 : 자료없음
o 발화한계상한치 : 자료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이 독성 카드뮴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대량 유출시 분진을 최소화 하며 추후 처분을 위해 적당한 건조하고 깨끗한 용기에 옮길 것
잔해물은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할 것
■ 보고량(RQ) : 10 파운드 (4.5 kg)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수중유출
ㅇ1986년 캘리포니아 음용수법은 어떠한 알려진 수원이 암이나 차세대 독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7. 취급 및 저장 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피해야할 물질과 떨어뜨려 저장할 것
8. 폭로 보호구 관련 정보
■ 폭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TWA:0.05mg/m3
o OSHA
- TWA : 0.005 mg/m3
- ACTION LEVEL : 0.0025 mg/m3
o ACGIH
- TWA (총분진) : 0.01 mg/m3
- TWA (호흡가능한분진) : 0.002 mg/m3
- A2 추정
o 측정수단
특수여과기, 산, 원자 흡광기
■ 환기
폭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을 방폭구조로 할 것
■ 눈 보호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접촉 방지를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형 보안경을 써야함
■ 응급 눈세척 시설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를 설치해야 함
눈 보호 장비는 29CFR 1910.1028(H)의 보호의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침투성의 보호의와 장비를 작용하여야 함
보호의는 29 CFR 1910.1028(H) 의 개인보호 장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 장갑을 착용하여야함
보호장갑은 29 CFR 1910.SUBPART Z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 기준임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보호구와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 지침이나 NIOSH
허용기준
연구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농 도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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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 PEL이하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장착한 하프마스크,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25x PEL이하 고효율 특
수여과기를 장착한 느슨하게 밀착된 후 두 또는 헬멧식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보호구
연속 유식 방식으로 작동되는 느슨하게 밀착되는 후드 또는 헬멧을 장착한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50x PEL이하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장착한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장착한 완전 밀착식 하프
마스크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연속 유식 방식으로 작동되는 완전 밀착식
하프마스크를 장착한 공기공급식 보흡용보호구
250x PEL이하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장착한 완전 밀착식 하프
마스크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연속 유식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면 밀착식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1000x PEL이하 흡배기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또는 하프마스크를 장착한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1000x PEL이상 흡배기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또는 알려지지 전면식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않은농도 흡배기저항으로 작동되는 보조적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장착한 흡배기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눈 염증이 경험을 때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 요구됨
다음의 보호구와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 지침이나 NIOSH
허용
기준 연구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 내의 오염정도에 근거해야 하며 특수조작에 근거해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 시한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NIOSH 와 MSHA 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측정할 수 있는 농도에서 흡배기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보조적으로 흡배기저항나 양압식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보호구를 장착한 흡배기 저항 또는 양압식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시
고효율 특수여과기를 장착한 공기공급 전면식 호흡용보호구
적절한 대피형태의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흡배기저항나 양압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식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보조적으로 흡배기저항나 양압식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보호구를 장착한 흡배기 저항 또는 양압식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성질
o 외 관 : 부드럽고 연성이 있으며 단련할 수 있는 은백색
광태의 금속 또는 분말
o 분자량 : 112.41
o 분자식 : CD
o 끓는점 : 1409 F (765 C)
o 녹는점 : 610 F (321 C)
o 증기압 : 1 mmHg(394 C에서)
o 증기밀도 : 해당없음
o 비 중 : 8.642
o 용해도(물) : 비용해성
o PH : 해당없음
o 취기한계 : 자료없음
o 증발융 : 해당없음
o 용해도(용제) : 용해-질산 암모늄용액, 뜨거운 황산, 염산
o 자연발화점 : 428 F (250 C)(LAYER), 1058 F (570 C),(CLOUD)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
■ 피해야할 조건
공기중으로 분진을 확산시키지 말 것
미세입자, 분진, 흄은 발화성 또는폭발성을 가질 수 있음
불꽃 또는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둘 것
■ 피해야할 물질
o 질산암모늄(용해된) : 격렬한 또는 폭발적 반응
o 하이드라조익산 :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