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800여명의 수화통역사들은 대한민국 근대화, 민주화, 사회․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장애인들 특히, 농아인들의 아픔과 불편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농사회와 농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농아인과 함께 하며 그들의 문화와 특수성이 담겨있는 언어인 수화(수어)를 배워서 그들의 아픔과 불편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전국의 800여명의 수화통역사들은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 1997년부터 작년(2005년)까지 수화통역사 인증시험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연수, 재보수교육... 등)를 통과한 사람(1기~9기 수화통역사)들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전국의 800여명의 수화통역사들은
수화통역사 자격 획득을 위해 사회복지 및 농아인 관련 각 분야에 대한 이론과 국어와 수화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론, 사회현상에 대한 각종 상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수화언어에 대한 특수하고 다양한 이해와 표현 등 수화통역사로서의 품위와 자질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 부었습니다.
수화통역사 자격 유지를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제 교육과 기타 행사에 참석하여 수화통역사로서의 자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화통역사의 자질은 곧바로 농아인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개발에도 게으르지 않고 사회현상과 복지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인 지식 함양에도 노력 해 왔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사들은 농사회에서 수화통역사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으며, 급변하게 변하는 사회현상과 더불어 다양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에 대한 수화표현에 대한 연구와 농아인 복지 실천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접근도 해보았고, 농아인 직업재활에 관한 우리 수화통역사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농아인 사회와 건청인 사이의 상호간의 편견과 이견을 줄이고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토론과 농인 지도자들과의 강연, 교류 등을 통해 농사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고, 새로운 신지식과 정보 습득과 정보 공유를 위해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예비 수화통역사들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 하는 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수화통역사의 자질을 갖추고 유지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 2월 20일 모두가 염원하던 수화통역사 국가공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시책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치는 상당히 늦은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6년 3월 22일 국가공인이 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화통역사 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시험에 모두 재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지원팀입니다. 수화통역사 국가공인화와 수화통역사 보수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던 수화통역사의 국가공인이 200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인 기간 내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모든 수화통역사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기존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공인 받은 모든 자격증도 이와 동일한 적용을 받기에 기존의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시험에 다시 응시하셔야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수교육은 민간 자격으로서의 마지막 보수교육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www.deafkorea.com)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보내드리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보수교육 참가일을 선정하여 신청기간 내(3월27일~4월8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메일의 내용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1997년부터 작년(2005년) 까지 실시한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하고 열악한 통역현장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수화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00여명의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공인자격의 제반 업무주관을 한국농아인협회에 일임했고,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9년 동안, 매년 실시한 자격인정시험의 시험과정과 검증절차, 심지어 시험과목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수화통역사의 자격을 획득, 유지 할 수 있다는...... 저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정적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9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실시한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시험은 법에 반하는 일들이었나요? 수화통역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소모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은 그냥 추억인가요?
弟10條 (國家資格 檢定科目의 免除등) 國家資格管理者는 檢定施行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科目등 檢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1. 다른 國家資格을 취득한 者 2. 弟17條弟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3. 法令에 의하여 學點등을 취득한 者 4.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評價認定받은 敎育訓練課程을 履修한 者 5. 外國에서 취득한 國家資格 또는 外國의 國家資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外國의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 6. 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資格을 취득한 者 7. 기타 國家資格과 동등한 能力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者
제17조 (民間資格의 公認) ①民間資格管理者는 당해 民間資格에 대하여 國家의 公認을 받을 수 있다. 公認받은 民間資格의 檢定基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弟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廢址하는 경우에는 당해 民間資格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弟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官契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계속 存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民間資格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民間資格管理者에게 讓渡하게 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2장 제10조 2항, 7항 및 제3장 17조에 근거하여
관련기관들의 해당 법령 취사선택으로 인해 검정과목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 수화통역사들은 법으로 보장되어진 당연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현실과 척박하고 열악한 수화통역현장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지금까지도 묵묵히 통역업무에 임한 선,후배 수화통역사들의 지난날의 수고와 노력, 땀과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격려도 무시된 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인 공지에 따라 똑같은 시험을 또다시 치러야한다는 것 바로 이건 국민감정과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화통역사에 관한 결정은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적,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또다시 많은 시간과 적잖은 물질을 쏟아부어야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전환시 기존 보육교사 자격의 소유자는 동등한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전환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다른 기타 여러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전환시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구체적 사실이 있습니다. 법 집행에서의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해석과 집행만이 공익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을 구합니다.
1. 이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내린 결정이 적법한 법 절차와 공정하고 동일한 법률 해석에 의해 결정 되었는지?
2. 이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로의 전환시와의 차별은 없는지?
3. 이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내린 결정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9년간의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시험을 통해 배출된 수화통역사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4. 이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내린 결정에 수화통역사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되었는지?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의사결정 실무자와 협의한 관계부처 실무자가 농아인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있는 수화(수어)란 언어의 특수성을 이해한 결정이었는지?
6. 이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사회에 끼칠 파장과 농아인들이 겪게 될 불이익과 불편, 반차별의 소지는 없는지?
7.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통역사 국가공인 승인 이후 재시험에 관해 즉시 공지하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 1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 일방적인 공지를 했는지?
8.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통역사 국가공인 승인 이전 공식적인 장소(재보수교육 등)에서 언급되어진 자격 전환에 관한 내용(재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우대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9.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통역사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10. 한국농아인협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수화통역사 인증시험 / 수화통역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모든 정보(행정, 사무, 재정, 등 제반사항)를 공개 할 수 있는지?
11.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수화통역사 재시험에 대해 아무런 법적/행정적 책임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