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기능장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기기능장 = 전기공사특급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조건 변경
전기사업법(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범위 확대
3.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기능장 경력 2년이면 고급감리
단, 특급감리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첫댓글 전력기술인협회는 경력수첩을 미리 만들면 매년 회비 납부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뗄시 기존에 회비 안낸것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력수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 하더군요.
전기공사협회는 미리 만들어두셔도 됩니다.
어제 공사협회에서 수첩 발급받았어요...
첫댓글 전력기술인협회는 경력수첩을 미리 만들면 매년 회비 납부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뗄시 기존에 회비 안낸것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력수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 하더군요.
전기공사협회는 미리 만들어두셔도 됩니다.
어제 공사협회에서 수첩 발급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