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안녕하세요..2010년 6월15일 제주 한 렌트카 업체에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 했고 사무실서 스쿠터 양도 받으려는데 직원이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서명을 하라더군요...뭐 주의 사항이나 약관 읽어주고 확인 한다고...
문제는 외부 점검 사항인데 브레이크나 라이트 타이어등등이 이상없다고 자기가 체크 하고 와서는 상호 확인은 스크래치만 했습니다. 인수 받고 출발하는데 친구 스쿠터가 뒷브레이크가 안잡혀서 다시 돌아가 수리하고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길에 제가 타고 있던 스쿠터가 뒷타이어가 터지면서 콘크리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오른팔 관절 타박상및 열상후 4바늘 정도 꿰메고 갈비뼈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입원은 아니지만 2주정도 경과 관찰이 요망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상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시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타이어 펑크는 제 부주의가 아닌 회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정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한거지요..타이어의 트레드 자국이 거의 닳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였는데...그것을 그냥 가라고 한거였습니다. 회사측도 자신들의 정비 결함을 인정하고 병원비를 지급했고..회사측 사람이 와서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그 원만한 합의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극단적인 경우로 안갔으면 한다라고 하더군요...합의를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무조건 봐달라는데...그래서 합의 못하고...나중에 전화 준다고 하고 올라왓습니다...
일단 치료비도 그렇고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무조건 원만한 해결이라고 해대서...화가 나서 올라와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고 당시 타이어 상태 사진 그리고 타이어 상태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큰일 날뻔 하신거 같네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정비불량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부주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지금 의문스럽게 랜트카 직원이 현금처리를 하고 합의를 보자고 한것 같은데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신체사고(치료비만 보상) 밖에 처리 안되고,
랜트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임의변재가 없는한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소송상에는
정비불량 유무에 대하여 지루한 법정싸움이 있을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님께서는 상대방의 합의 조건을 일단 들어보시고, 조금 불만족 스러우시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임의변재받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사견)
좋은 하루 되세요..~~
까페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