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은 법인업력이 5년이내 (2014년부터는 7년 이내로 변경됨)기업의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중진공 자금 2조 전체자금 중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자금이다.
시설자금과 원전자금이 지원이되며 기업당 연간 총한도는 30억(운전자금은 5억)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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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2,500억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시ㅏㄹ패로 전국은행현합호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 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왿 (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러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장자금 (매인,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원자재/인건비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풉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 (초대 180일)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정 구분 없이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 (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 (운전 5억원). 단, 협헙와는 추진주체 40억원 (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 (운전5턱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 (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해 웅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출처 : 중소기업청 공고 201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4조에 의한 '2013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