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정 폭력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
1. 처음 폭력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가장 잘못된 대처방법입니다.
2.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강하게 반발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3. 지인과 친정 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고민을 함께함으로서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폭력이 남편 스스로에게 어떤 해악을 미치게 되는 지를 잘 알게 해야 합니다.
4. 처음 폭력을 당했을 때 강력한 저항과 쉽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쉽게 용서를 하게 되면 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갑니다.
6. 처음 폭력을 당했을 때 심각한 저항과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쉽게 폭력을 행사할수 없게 됩니다.
7. 부부의 사랑은 배려와 신뢰와 협력에서 더욱 더 아름답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심각한 바가지, 잔소리, 부당한 의심등은 피함으로서 미연에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합시다
B. 가정 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은 숨겨진 범죄로 그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와 연구자료만으로도 가정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전화 연구(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응답자(640명)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 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C.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재산 폭력,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등 4가지 유형
1. 신체적 폭력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통제하고, 강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
"나는 그냥 아내가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단지 팔을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폭력이겠는가?"라고 한다.
특히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폭력에 둔감하여져서 정도가 약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 성적 폭력
상대방을 강제로 성적 행동에 응하게 하거나 만약에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고 명백한 협박을 하거나 은근한 협박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성적 폭행은 가부장제 권력구조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3. 재산 폭력
상대방을 겁을 주는 수단으로서 또는 분노의 표현으로서 일어난다. 물건을 깨뜨리거나 상대방의 물건 또는 선물로 주었던 물건, 혹은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
4.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재산폭력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도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정서적 폭력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폭력에 대한 명백한 협박
"한 마디만 더 해봐라. 총을 가지고 와서 날려 버릴 테니까"
2) 폭력에 대한 은근한 협박
"당신이 한 마디만 더하면 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주먹을 쥐거나 공격적인 자세로 배우자에게 다가서는 행위 등
3)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여 통제하려는 행위
아내를 일일이 직장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리고 와도 좋은 사람, 같이 나가도 좋은 사람 등등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집 밖에서나 집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
4) 병적 질투
폭력 가해자에게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항상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
5) 정신적인 모욕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나 되니까 너하고 살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등의 말을 한다. 이 말을 듣는 배우자는 매일매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6) 고립(심하게 통제하는 행동유형)
가해자나 피해자에 있어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의존성, 질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다. 피해자는 고립되면서 가해자인 남편과 서로 상호의존적이 된다. 피해자도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 모든 가해자들은 가까운 친구가 없고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더 배우자와 상호의존하게 되고 융통성이 결여될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갈등은 커지는 것이다
D. 가 정 폭력 예 방 지 침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
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E.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1.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든지 112에 신고한다.
2.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
2)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간으로 인도한다.
4)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
3.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4.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6.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킨다.
2)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3)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킨다.
4)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킨다.
7.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한다.이 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2)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3)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6)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7)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이 된다.
F.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대처방법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