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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 차량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에 관련된 기준 만 부령에 위임
- 모법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따라 물동량 증가, 화물의 중량화, 화물의 대형화 등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이용국민의 편의(공공복리증진)를 증진키 위하여 사업자에게 차량구조 변경 및 차량의 톤급 변경을 하라는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
- 개별화물사업자의 차량의 톤급 규제 권한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없음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 없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종류를 1톤 초과 5톤 미만으로 임의규정
-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하위법 불법입법
2. 위 시행규칙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위법 취소 판결
1) 대법원의 취소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사업자의 사업시설인 차량에 대하여 일반화물운수사업자와 달리 종류, 크기, 적재중량의 제한을 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회사(90% 이상이 지입회사들임)의 영업활동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 9107),
-개별사업자의 톤급제한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여 취소하라(1992.12.8, 선고, 92누4222) |
- 2건의 행정소송에서 톤급규제는 상위법에 근거 없어 위법하다고 무효 판결 하였음
- 국토부와 각 시도는 법원의 판결을 지금까지 묵살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원재판부 93헌가12, 1994.7.29.]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도“대통령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참조) |
- 위 결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 공공복리증진(서비스 향상)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동종의 사업자들의 선 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도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공정경쟁 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각 시도는 1985년 개별사업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별사업자의 차량톤급을 5톤 미만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
3. 국토부 내부 보고서 - 지입제 척결 및 톤급규제 폐지 건의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국토교통부 2001. 1.)- (P73∼P78)
1) 화물운송업의 선진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지입제 운영을 해소시켜 화주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예방, 물류비절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톤수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2) 업종별 사용차량의 톤수규제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하게 되므로 톤수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3) 화물 수송량에 따라 그에 알맞은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운송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 선진 외국에는 지입제가 없으며,
- 1대를 보유한 1인 화물운송사업자들(우리나라의 “개별화물사업자”와 같은 제도를 이르는 것임)이 법인회사 보다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 1인 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이 전무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 우리나라도 고질적인 지입제를 없애고,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을 철폐 하면 서비스향상으로 이어져, 물류비절감, 교통사고 예방, 국제경쟁력 향상 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실무자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받아 본 국토부 고위층과 역대 장관들이 지입업체의 로비를 받아 묵살해 버렸음
4. 국토부 하극상 입법 목적
1) 국토부는 지입회사들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주고, 지입료를 인상할 때 지입차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비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부령을 제정한 것임.
2) 대통령께서도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라는 명을 수차례나 내린 바 있으며, 국토부를 꼭 집어 화물운수업계의 규제를 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으며(증거 10),
5. 전체 국민이 피해자
1) 하극상 입법의 피해자는 전국의 개별사업자 5만 명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2) 개별화물사업자가 5톤 이상 대형 톤급 차량으로 변경등록을 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운송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화물이 대형화, 중량화가 추세다. 즉,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이용국민의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의 대형차량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용 국민에게 불편과 함께 불필요한 운임을 더 부담하게 하는 공공복리증진(법제1조 목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6. 본래는 개별사업자도 증차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개별사업자도 사업경영 능력에 따라 증차 받아 사업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증거 11-1), 5톤 초과 대형차량도 개별면허 대상차량이었습니다(증거 11-2, 11-3).
2) 그런데 어느 날 국토부가 뜬금없이 5톤 이상 차량의 개별등록 허용을 중지하고, 개별사업자 차량의 5톤 이상 변경등록을 제한 한 것입니다.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해서입니다(증거 6).
결 론
필립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다리를 건설해 주기 위해 기술자를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장충체육관도 필립핀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필립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은 해방이후 농지개혁으로 착취 계급인 지주계급을 해체하였는데, 필립핀은 지주계급이 지배계급으로 계속 온존해 있는 차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물업계의 소작제와 같은 지입업체를 비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위반한 국토부를 법원이 탄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헌법, 법률, 상식을 묵살하고, 지입회사들의 불로소득을 챙겨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반 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국토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중단 시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돈 4만원, 20만원이 아까워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그 존재가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9 : 번호판 값 보도 신문
10 : 상위법 위반 규제 철폐 보도 신문
11-1 : 화물자동차경영개선방안
11-2 : 기안용지
11-3 : 자동차신문
2 0 1 5. 0 7. 2 7.
위 피고인 김 홍 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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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t축차를 왜 생산을해서 물동량을 절반으로 줄여놓고 없었을땐 골라서 일했는데 큰차들한테눈총받고 5t동료들한테 미움사고 정말이지5t축차들을 전부페지를하던가 아니면 정당하게다니게 그에맞는조치를해주던가 얼토당토않는 소릴하니 어린애들도 합당한답을 알지인데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로다.오늘도수십만대의 축차들은생산되고 있으련만 현실은 위법이라니 누가위법을 저질러고있는지 참으로궁금하오.하루속히 속시원한 건승을 오늘도묵묵히 기다려봅니다.
화물 종사자를 대략 30만명으로 보는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일구어 나가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극 소수에 불과한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소작보다 더한 지입제가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운전자들이 주유할 때 주유대금의 일부가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 10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복지재단 이사장을 적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지입회사들의 대표자가 맡고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를 위하는데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나누리 배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 이제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서 [운전자]를 빼버리고 [화물복지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립한 돈을 우리들 운전자들의 복지가 아닌 다른데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 얼마인지 알고 챙겨본 적이 없이 사육되는 가축처럼 그져 던져주는 것만 받아 먹어 왔으니까요. 자신의 새끼를 해치는 뻐구기의 새끼를 퀴워주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새처럼 자신들이 증차를 위한 사업자금(지입료)을 대주면서 [왜? 물동량은 없는데 차만 늘어나지]라고 욕을 하는 존재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가변축을 달면서 세금까지 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태평로라도 가로막고 항의해야 당연하지요. 전에는 대통령이 년초에 지방을 돌아봤는데 년중행사로 년두순시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 때인 80년대 초에 개별면허 끌어 낼 때 전통의 년두순시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른 바 먹고살기 위한 것이지 빨갱이의 조종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개별면허를 받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예가 있습니다. [울지 않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