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회신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우리부 예규(
재법인-427, 2010.6.3.)를 명확화하는 것임].
◈ 재법인-427, 2010.6.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질의②】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 동법 제51조의 2 제2항은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o 위 CRV의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동 기금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바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
【회신②】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