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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2.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 여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 쳐 2012.12.4(화) 시행✽될 예정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 을 감안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등 일부 규정은 그 시행시기를 유예(2013.4.1. 시행예정) 동 규정 개정은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 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중이 높아 가입자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 리스크에 노출 2.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 하게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는 퇴직연금이 예금 등 단기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 에 일조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퇴직연금사업자 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4. 영업질서 건전화
▪ (현황 및 문제점) 장기계약인 퇴직연금의 특성 상 계약체결 강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장기에 걸쳐 발생 5.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용자・가입자 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후적으로 위반사실을 해당 사용자・가 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만 존재 6.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구체화
▪ 가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 건✽1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2 |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