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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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전중 교통상해 (기본 계약) |
운전중 교통상해 추가 |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연금 |
일반상해 |
5년 |
2,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5년 |
4,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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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기 준 |
보상금액 |
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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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연금 (20년 분할 지급) |
운전중 교통상해로 100%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주말 2억4천만원, 평일 1억2천만원 |
운전중 교통상해로 99% ~ 80%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주말 1억2천만원, 평일 6천만원 |
운전중교통상해 |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6,000만원 |
운전중 교통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최고 4,740만원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 |
15만원(매년 5만원x3회) |
방어비용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
100만원 |
면허정지ㆍ 취소 위로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행정처분에 의해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 면허정지시 1일1만원 (60일한도) - 면허취소시 : 100만원 |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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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
일반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3,000만원 - 최고 2,730만원 |
일반상해의료비 |
일상생활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100만원 한도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일상생활중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1일 1만원 |
생활안정지원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된 경우(180일한도) |
1일 2만원 |
벌 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 상해와 관련된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1인당 지급) |
사망 1인당 2,000만원 |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
운전중 10대 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자동차 의 탑승자제외)이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지급) |
- 20주이상 진단 1인당1,500만원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 1인당 750만원 - 6주이상 10주 미만 진단 1인당 300만원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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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및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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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 |
(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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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년 |
15년 |
남 |
여 |
만기환급금 |
남 |
여 |
만기환급금 |
1급 |
51,135원 |
47,835원 |
200만원 |
44,865원 |
41,665원 |
600만원 |
2급 |
55,955원 |
51,545원 |
50,175원 |
45,935원 |
3급 |
60,275원 |
55,005원 |
54,925원 |
49,9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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