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회는 세검정초등학교 동창회라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세검정초등학교
9회 졸업이라는 의미가 담긴 ‘세구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회는 동창회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후원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
회원의 자격은 세검정초등하교 제 9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원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2장 임원 구성
제 5조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총무 2명(남 1, 여1) - 회원의 뜻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 2명(남 1, 여1)
4) 운영 위원 약간 명
제 6조 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의 진행 운영 등 회무의 전반적인 실무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제반 재무 관리를 한다.
3) 운영 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 사항이 복잡하고 신속을 요할 시 수시로 모집하여 회무에
임한다.
제 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으로 1년 연임하여
2년으로 한다.
제 3장 회 의
제 8조 총 칙 :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3월, 6월, 9월, 둘 째 주 토요일에는 정기 모임을 갖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 3/1 이상이 요구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 총회의 기능 :
1) 임원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안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종요 사항
제 10조 의 결 :
본 회 및 임시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임원회 :
1) 임원회는 본회칙 제 5조 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 서 위임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회의 특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하고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시로 개 최한다.
제 12조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해서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28일 까지로 한다.
제 13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입회비와 월 회비로 구분한다.
2) 찬조금
3) 기타 수입
4) 월 회비는 친교 행사비를 제외한 부분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예산 및 결산 :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사 업
제 15조 사 업 :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2) 불우 동창을 위한 지원 사업
3)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상부 상조를 위한 사업
제 16조 경조금 :
경조금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총 3회까지 집행한다.
1) 자녀의 혼인 : 축의금(20만원)
2) 부모의 사망 : 조화(10만원 상당)와 부의금 - 상주가 원할 경우 전액 부의금으 로 지급
- 부의금(20만원)
3) 배우자 사망 : 조화(10만원 상당)와 부의금 - 상주가 원할 경우 전액 부의금으 로 지급
- 부의금(20만원)
4) 본인의 유고 및 사망 : 조화(10만원 상당)와 부의금 - 상주가 원할 경우 전액
부의금으로 지급 - 부의금(30만원) -부의금 지급으로 회원 자격 정리
5) 여자 동창 : 친정 또는 시댁 중 선택
6) 애경사는 직계 존속에 한한다.
부 칙
하나 : 중도 참여 동창의 입회비 건
입회하는 해에 분기별 미납치를 납입한다.(2007년 3월 개정)
둘 : 행사비는(식음료대) 회비에서 총무가 주관하여 수금하고 정산한다.
제 17조 총 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의 후 시행한다.
제 18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세검정초등학교 제 9회 졸업 동창회 세구회가 결성된 199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여 본회가 존속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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