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보험사들의 공동주택 화재보험료 과다인상 반대한다!〉
(가칭)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역연합회(이하 아파트연대)는 지난 7월 20일 국내 화재보험사들이 일제히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120%이상 인상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의무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위험 요인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화재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특히 보험료의 기본 요율을 평균 25% 인상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까지 적용했던 공지거리할인율 20%와 계약자 할인율 15~20%를 없애고 기본으로 담보했던 풍수재 특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수건물 특약 요율을 30~40% 인상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풍수재담보율이 3배나 늘어 요율산정과 형평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아파트연대는 화재보험사들의 공동주택 화재보험료 과다 인상에 절대 반대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재경부와 보험감독원은 공동주택 화재보험료율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보험료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입주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21일
한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