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등장 |
무신정권기 → 충선왕 개혁정치기에 두각 |
정치적 |
과거 | |
경제적 |
재향 중소지주층 | |
사상적 |
성리학 | |
성장 |
‧공민왕 : 과거제 정비 ‧무인세력(이성계)와 합작 ‧고려후기 사회‧경제적 변동 - 농업생산력 향상 → 지방 중소지주 성장: 주로 삼남지방 - 재지품관층 대두: 군공‧납속 →첨설‧동정직 - 성리학 도입 →국학 성립 ↔ 권문세족 |
2. 정치상황
우왕 |
극단적 보수반동정치 |
친원파 권문세족(이인임‧염흠방‧임견미) - 토지겸병, 시대역행적 외교(명 적대, 북원과 계속 교섭) | |||
사대부 세력 실권장악 |
최영‧이성계 :이인임일파 축출 → 온건(최영)↔급진(이성계) 분열 | ||||
<온건파> |
<급진파> | ||||
‧역성혁명 반대, 점진적 개혁 |
‧역성혁명 추진 | ||||
‧수적 우세: 정몽조, 이색, 길재, 군 상층부 |
‧수적 열세: 정도전, 권근, 조준, 신흥무인 | ||||
‧불교 옹호(유불동조론) : 폐단만 시정 |
‧불교 철저히 비판 →종교개혁 시도 | ||||
‧수신제가 : 수기적 입장 - 성리학 본연의 왕도에 충실 - 소학‧가례 중시 →대의명분 → 상‧하 신분 중시 |
‧치국평천하 : 치인적 입장 - 맹자의 역성혁명론 - 주례 중시 →공개념 → 사회 혁신 | ||||
‧토지사유화 인정 (←성리학적 기본입장) - 사회모순의 부분적 완화 - 사원경제 개혁(X) |
‧토지개혁 ← 주례사상 - 빈부격차 완화 - 사원경제 개혁(O) | ||||
무인세력 성장 |
홍건적 |
1차 |
공민왕8.1359 |
서경함락 - 이방실, 이승경 | |
2차 |
공민왕10.1361 |
개경함락→안동으로 피난 - 최영, 이방실, 이성계 | |||
왜구 |
침입 |
고종~우왕 | |||
토벌 |
우왕2. 1376 |
홍산(부여) - 최영 | |||
우왕6. 1380 |
진포 - 최무선 | ||||
우왕6. 1380 |
황산 - 이성계 | ||||
우왕9. 1383 |
관음포 - 정지 | ||||
창왕1. 1389 |
대마도정벌 - 박위 | ||||
요동정벌 → 위화도회군 |
원인 |
영토분쟁 |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 | ||
대책 |
최영 |
<요동정벌론> - 원‧명교체기의 공백지대 수복 - 이성계세력 제거 | |||
이성계 |
<4불가론> -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불가 - 여름철에 대군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 - 왜구의 침입이 우려되어 불가 - 장마철, 괴질과 병장기 녹슬어 불가 | ||||
회군 |
요동정벌 단행 → 회군 → 최영세력 제거 | ||||
결과 |
폐가입진 |
우왕‧창왕 폐위 → 공양왕 옹립 | |||
전제개혁 |
조준, 정도전(1391): 도평의사사 결의 → 과전법 반포 → 급전도감 설치 | ||||
태조등극 |
공양왕의 선양(1392.7.17) |
제2절. 조선의 성립과 근세조선
1. 근세사회의 전개
새왕조성립 |
국호 |
조선 ← 단군조선(시조), 기자조선(8조교‧정전제), 위만조선(X 쿠데타왕조) | |||
수도 |
→ 한양(태조3.1394) →개성(정종1.1399) → 한양(태종.1405) | ||||
정책 |
숭유‧농본, 사대‧교린 | ||||
한양 |
성곽 |
백악산‧목멱산(남산)‧낙타산(낙산; 좌청룡)‧인왕산(우백호) 연결 17km 둥근 도성 | |||
5대궁 |
경복궁(북궐. 태조4. 1395) → 창덕궁(동궐. 태종5) → 창경궁(동궐. 성종14) → 경희궁(서궐. 경덕궁. 광해군) → 경운궁(덕수궁. 왕궁) | ||||
<경복궁>(고종2. 1865. 중건) |
<창덕궁>(세계문화유산. 1997) | ||||
광화문 |
정문 |
돈화문 |
정문 | ||
근정전 |
정전. 현존 목조건물 중 최대 |
인정전 |
정전 - 임란후 재건 - 화재 - 순조4년 삼건 | ||
사정전 |
왕의 거처. 정사, 경연 |
||||
수정전 |
왕실도서관. 집현전 → 예문관(선조) | ||||
강녕전 |
왕 침전 | ||||
교태전 |
왕비 침전 | ||||
경회루 |
연회장 | ||||
집옥재 |
고종의 서재 | ||||
도성 |
5부 - 방 - 계, (현재: 남대문‧동대문, 남소문‧북소문) | ||||
4대문 |
동대문(흥인), 서대문(돈의), 남대문(숭례), 북대문(소지), 종각(보신) | ||||
4소문 |
4대문 사이. 동소문(혜화), 남소문(광희), 북소문(창의), 서소문(소의) | ||||
도로 |
대도 - 중도 - 소도 (개천도감: 청계천 하수구 구축) | ||||
종루 |
인정(10시) ~ 파루(4시) | ||||
개혁사상 |
청치 |
왕도주의 |
국가 ← 가족확대 | ||
관료주의 |
왕도 ← 학자관료집단의 조력 | ||||
사회 |
명분론 |
정통(상위가치)을 가진 존재를 존중 (← 공자. 정명사상) | |||
분수론 |
‘지주‧소작 대립’ 완화 위해 | ||||
삼강오륜 |
차별적 신분질서 합리화 | ||||
경제 |
검약 |
→ 상공업 억제, 말업 천시 | |||
외교 |
화이론 |
14C. 배원친명 → 17C. 존명배청 |
2. 집권체제의 정비 (조선전기: 태조~명종)
태조(1392-1398) |
소수 재신 중심 |
공신‧종친 소외 → 1차 왕자의 난 | |
의흥삼군부 |
도평의사사‧중추원 무력화 | ||
1차 왕자의 난 |
(1398) 이방원 → 방석(세자)‧정도전 제거 →태조양위 →정종 | ||
정종(1398-1400) |
개성 환도 |
(1399) | |
2차 왕자의 난 |
(1400) 방간‧박포 → 이방원 제거 시도, 실패 →정종양위 →태종 | ||
태종(1400-1418) |
한양 재천도 |
(1405) | |
왕권 강화 |
-대대적 숙청, 외척‧종친 억압 ‧도평의사사 →의정부서사제 →6조직계제 ‧사간원 독립: 대신 견제 ‧권력분산: 국정회의에 의정부‧6조‧승지‧대간‧공신 등 다수 참여 ‧전제 개혁: 사원 토지‧노비 몰수 ‧귀족 사병 혁파 ‧노비변정도감: 사노비‧사원노비 해방 ‧신문고(의금부→병조(영조)): 반왕파 색출 | ||
제도 정비 |
호패법(공양왕3) 정비, 5부학당(→4부(세종)), 주자소(계미자), 사섬서(저화) | ||
세종(1418-1450) |
왕권‧신권조화 |
-6조직계제 → 의정부서사제(세종18. 1436): 의정부 권한 강화 -인사‧군사: 6조직계 - 왕이 직접처리 | |
편찬사업 |
-경자자‧갑인자‧병인자 -효행록‧농사직설‧대학연의주석‧삼강행실도‧신주무원록‧치평요람‧총통등록‧향약집성방‧의방유취‧칠정산내외 -용비어천가(세종27), 훈민정음(세종28. 1446), 동국정운(세종29), 사서언해(세종30) | ||
<집현전> (←당제, 고려 보문각) | |||
구성 |
영전사(명예총장, 정승), 대제학(실제책임), 학사(전임) | ||
정원 |
10 → 20 | ||
기능 |
겨연(경서), 서연(사서), 사관, 시관, 고제연구, 편찬사업 | ||
특권 |
사가독서제 → 폐지(세조) → 부활(성종) → 동호독서당(명종) - 동호문답(이이. 1569) | ||
복지정책 |
‧의창제: 빈민구제 ‧신백정: 재인‧화척 →양민화 ‧잡직: 노비‧장인‧상인 →하급 전문직 ‧법제: 복심제, 삼복법, 태형금지, 남형금지, 감옥시설 개선, 여종 출산휴가 연장.. | ||
문화사업 |
‧관습도감(박연) : 아악, 당악, 향악 정리 ‧불교 정리: 선교 양종 통합 →36본산 | ||
공법 |
공법상정소(세종18), 전제상정소(세종25) | ||
문종(1450-1452) |
국방강화 |
(1451) 군사 증원, 화차(문종 창안) 배치 | |
고려사 정리 |
(1451) 고려사 (김종서‧정인지) : 기전체, 군주입장. 건국합리화위해 고려사 왜곡 (1452) 고려사절요 (김종서‧정인지) : 편년체, 신하적입장. | ||
단종(1452-1455) |
계유정난 |
(1453) 정인지‧한명회 등 → 김종서‧황보인 제거 →수양대군 권력 장악 | |
이징옥의 난 |
(1453. 함경 종성) 여진세력 포섭, 대금 황제 칭, 장기항전 | ||
세조 즉위 |
(1455) 단종의 양위 | ||
세조(1455-1468) |
단종복위운동 |
(1466. 사육신사건) - 삼중신 : 민중, 주극관, 김문기 - 사육신 :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개 - 생육신 : 김시습, 이맹전, 성빙수, 조여, 원호, 권절(남효온) | |
왕권재확립 |
6조직계제 부활, 직전법실시, 집현전‧경연(X), 종친등용, 유교억압 | ||
국방강화 |
5위, 진관체제, 보법→ 100만 군정 | ||
편찬사업 |
경국대전(형‧호 ~), 사시찬요, 정관정요주 | ||
제도정비 |
상평창 부활, 토지 측량(인지의‧규형) 유향소폐지‧호패법 강화 (←이시애의난(1467) ← 함경도차별) | ||
불교 |
간경도감(1461. 불경언해서 편찬), 원각사 10층석탑 | ||
예종(1468-1469) |
경연 부활 | ||
성종(1469-1494) |
균형정책 |
훈구-사림 균형 | |
언론‧학술 |
(1478) (집현전→) 홍문관 ‧양사 언론기능강화, 홍문관 언관화 ‧독서당(호당): 남호독서당 →폐지(연산) → 동호독서당(중종) | ||
억불정책 |
도첩제 폐지 | ||
편찬사업 |
- 동문선(서거정 1478), 동국여지승람(서거정 1481), 삼국사절요 - 집대성: 경국대전, 악학궤범(성현 1493), 동국통감(서거정; 훈구기초-사림논찬), 국조오례의(1474) | ||
연산군(1494-1506) |
무오사화 |
(1498) 김종직 조의제문 사림기구 혁파, 김종직 문인(영남사림) 몰락 | |
갑자사화 |
(1504) 폐비윤씨 사건 | ||
중종반정 |
(1506) 훈구파 박원종‧성희안 | ||
중종(1506-1544) |
기묘사화 |
(1519) 조광조 급진개혁 → 훈구‧반정공신파 자극 → 향약폐지, 소학-흉서 | |
삼포왜란 |
(1510) →삼포폐쇄, 비변사설치 → 임신약조(1512. 세견선‧세사미 반감) | ||
사량진왜란 |
(1544) →무역단절 | ||
인종(1544-1545) |
(1545) 조광조 복관, 현량과 제 실시 | ||
명종(1545-1567) |
을사사회 |
(1545) 대윤↔소윤 | |
정미약조 |
(1547) - 대마도주, 세견선 25척 | ||
을묘왜변 |
(1555) 비변사 상설기구화 | ||
임꺽정의 난 |
(1559-1562) |
제2장. 근세의 정치와 변천
제1절. 정치체제 확립
1. 양반관료제
품계 |
양반 |
잡직 |
토관 | |||||||
동반 |
서반 |
동반 |
서반 |
동반 |
서반 | |||||
대부 (교지) |
정 |
1 |
上 |
당 상 관 |
대광보국승록대부 |
|||||
下 |
보국승록대부 |
|||||||||
종 |
1 |
上 |
승록대부 |
|||||||
下 |
승정대부 |
|||||||||
정 |
2 |
上 |
정헌대부 |
|||||||
下 |
자헌대부 |
|||||||||
종 |
2 |
上 |
가정대부 |
|||||||
下 |
가선대부 |
|||||||||
정 |
3 |
上 |
통정대부 |
절충장군 |
||||||
下 |
당 하 관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대가제↑ |
||||||
종 |
3 |
上 |
중직대부 |
건공장군 |
||||||
下 |
중훈대부 |
보공장군 |
||||||||
정 |
4 |
上 |
봉정재부 |
진위장군 |
||||||
下 |
봉열대부 |
소위장군 |
||||||||
종 |
4 |
上 |
조산대부 |
정략장군 |
||||||
下 |
조봉대부 |
선략장군 |
||||||||
사 (서경) |
정 |
5 |
上 |
참 상 관 |
통덕랑 |
과의교위 |
통의랑 |
건충대위 | ||
下 |
통선랑 |
충의교위 |
||||||||
종 |
5 |
上 |
봉직랑 |
현신교위 |
봉의랑 |
여충대위 | ||||
下 |
봉훈랑 |
창신교위 |
||||||||
정 |
6 |
上 |
승의랑 |
돈용교위 |
공직랑 |
봉임교위 |
선직랑 |
건신대위 | ||
下 |
승훈랑 |
진용교위 |
여직랑 |
수임교위 | ||||||
종 |
6 |
上 |
선교랑 |
여절교위 |
근임랑 |
현공교위 |
봉직랑 |
여신대위 | ||
下 |
선무랑 |
병절교위 |
효임랑 |
적공교위 | ||||||
정 |
7 |
참 하 관 |
무교랑 |
적순부위 |
봉무랑 |
등용부위 |
희공랑 |
표의도위 | ||
종 |
7 |
계공랑 |
분순부위 |
승무랑 |
선용부위 |
주공랑 |
수의도위 | |||
정 |
8 |
통임랑 |
승의부위 |
면공랑 |
왕건부위 |
공무랑 |
분용도위 | |||
종 |
8 |
승임랑 |
수의부위 |
부공랑 |
장건부위 |
직무랑 |
효용도위 | |||
정 |
9 |
종임랑 |
효력부위 |
복근랑 |
치력부위 |
계임랑 |
여력도위 | |||
종 |
9 |
장임랑 |
진력부위 |
전근랑 |
근력부위 |
시임랑 |
탄력도위 | |||
<정‧종 18품 30계> - 실직: 정직, 겸직, 체아직(잡직), 무록직 - 허직: 영직, 산직, 봉조하, 노인직 - 녹직: 정직(년4회), 체아직(근무수당) - 무록직: 영직, 산직, 겸직, 봉조하, 노인직 ‧3정승(정1품) - 6판서(정2품) -관찰사(종2품), 부윤(종2품) - 군수(종4품) - 현령(종5품) - 현감(종6품) |
2. 중앙정치구조
관부 |
관장 |
직무 | ||
의정부 |
영의정 (정1품) |
백관‧서무 총괄 (황각) | ||
6조 |
판서 (정2품) |
참판(종2품) - 참의(종3품) - 정랑(종5품) - 좌랑(종6품) | ||
이조(천관) |
내무‧문관인사 |
문선사‧고훈사‧고공사 |
상서원(옥새‧부절‧마패) 종부시(왕실) 사옹원(부식) 내수사(미포‧노비) 충익부 내시부 액정서(붓‧벼루) | |
호조(지관) |
재무‧조세‧호구 |
판적사‧회계사‧경비사 |
5부(동‧서‧남‧북‧중) 광흥사(녹봉) 전함사(군함‧선박) 평시서(시장) 영현고(성균관)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사문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 |
예조(춘관) |
의례‧교육‧외교 |
전객사‧전형사‧계제사 |
통례원(의례) 봉상시(제사) 예빈시(빈객) 사직서(사직단청소) 전생서(가축)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교서관 세자시강원 종학 4학 관상감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창익원 사역원 도화서 소격서 종묘서 빙고 사축서 귀후서 문소서 연은전 각능전 | |
병조(하관) |
군사‧무관인사 |
무선사‧승여사‧무비사 |
5위 훈련원 사복시(수레‧목축) 군기시(병기) 전설사(장막) 세자익위사(세자경호) | |
형조(추관) |
형율 |
상복사‧고율사‧장금사‧장예사 |
장예원(노예) 전옥서(죄수) | |
공조(동관) |
토목 |
영조사‧공야사‧산택사 |
상의원(의복‧재화) 선공감(토목) 수성금화사(축성‧소방) 조지서 전역사(청소) 장원서(화초) 와서(기와) | |
의금부 |
판사 (종1품) |
특별사법기관 (금오) | ||
한성부 |
판윤 (정2품) |
서울 행정‧치안 | ||
승정원 |
도승지 (정3품) |
왕명출납, 비서 (은대, 후원) | ||
3사 |
홍문관 |
대제학 (정2품) |
도서, 경연, 교서 (옥당) | |
대간 |
사헌부 |
대사헌 (종2품) |
감찰, 소송‧재판 (상대‧오대‧백부) | |
사간원 |
대사간 (정3품) |
간쟁기관 (미원) | ||
4관 |
교서관 |
제조 (종1~종2품) |
서적간행 (운각) | |
성균관 |
지사 (정2품) |
최고교육기관 (반궁) | ||
예문관 |
대제학 (정2품, 문형) |
교서, 추관 (한원) | ||
승문원 |
도제조 (정1품) |
외교문서작성 (괴원) | ||
국무회의 |
상대 |
매일. 편전. 의정부‧6조‧삼사‧예문관‧승정원 | ||
윤대 |
매일 참상이상, 장군이상, 5인이내. 관청별로 | |||
차대 |
매월 6회. 정승‧3사‧전직고관 | |||
언론 |
언론3사, 상소, 구언‧응지상소, 신문고, 격쟁, 순문(왕→신하), 권당(성균관) | |||
경연 |
고려 |
정관정요 | ||
려말 |
대학연의 | |||
전기 |
세종 |
4서5경, 대학연의, 성리대전 | ||
성종 |
대학연의, 정관정요 | |||
후기 |
심경, 성학집요(이이), 심경석의‧절작통편(송시열) |
3. 지방통치조직
유수경 |
유수관 (2품) → 비변사 참여 |
- 개성(세종), 강화(인조), 수원(정조17), 광주(정조19) - 국왕직속 특수행정구역: 행정‧군사 요충지 |
8도 감영 |
관찰사 (종2품) (감사‧방백‧도백) |
- 전라(전주), 강원(원주), 평안(평양), 경기(수원→광주), 충청(청주→공주), 경상(경주→상주), 황해(황주→해주), 함길(함흥) - 행정‧군사‧사법권 행사, 수령감찰‧민정순찰 - 병마(수군)절도사 겸임 - 보필: 도사(종6품, 규찰‧과거), 판관(종5품, 서무), 검률(종9, 법), 심약(종9, 의약), 훈도(종9, 교육) |
5부 |
부윤 (종2품) |
- 대도시: 경주, 전주, 의주, 평양, 함흥 |
5대도호부 |
부사 (정3품) |
- 군사요충지: 안동, 창원, 강릉, 영흥, 영변 |
20목 |
목사 (정3품) |
- 행정 중심지 |
44도호부 |
부사 (종3품) |
<수령> (동헌, 아사) - 수령7사: 성농상, 간활식(치안), 증호구, 균부역, 간사송, 흥학교, 수군정 <향리> (작청, 읍사) → 면(권농)‧리(리정)‧통(통주) - 6방(호방): 수령 감독아래 지방 행정 실무 담당 - 경저리: 서울 파견 향리, 공부 수납 담당 (→경재소) |
82군 |
군수 (종4품) | |
175현 |
현령 (종5품) 현감 (종6품) | |
경재소(서울) |
당상‧좌수‧별감 |
- 유향소 통제(향안‧향규승인), 향리‧농민 통제 - 재경관료(당상) → 경저리 → 유향소 |
유향소 (선조→향청) |
좌수‧별감 (임기2년) |
- 재향품관: 향리와의 구분 위해 스스로 조직 (←향안 등록자) - 향회소집, 여론수렴, 백성교화, 향리통제→수령견제 - 려말 →태종(X) →세종(O) → 세조(X) →성종(O) →선조(경재소 혁파; →향청) |
역 |
537개 역 |
- 마문발급(병조) →마패수령(상서원, 이조) |
원 |
1.310개 원 |
- 관설여관: 공임무 관리‧상인 숙식, 빈민 구제 |
봉수 |
종점: 남산 간선: 5개 |
- 평시(1) → 적(2) →국경(3) →월경(4) →접전(5) - 경흥, 강계, 의주, 순천, 동래 => 남산(목멱산) |
외관구임법 |
- 관찰사(1년), 수령(5년→3년), 당상관수령(900일) | |
아전 |
중앙(경아전) |
- 녹사, 서리 |
지방(외아전) |
- 향리(토성인), 가리(비토성인) |
4. 군사 제도
중앙군 |
5위 |
도총부 |
도총관 - 위장 - 대호군 - 호군 - 부호군 | |||||||||
구성 |
의흥위 (중위) |
서울 중부, 개성부, 경기, 강원, 충청, 황해도 | ||||||||||
용양위 (좌위) |
서울 동부, 경상도 | |||||||||||
호분위 (우위) |
서울 서부, 평안도 | |||||||||||
충좌위 (전위) |
서울 남부, 전라도 | |||||||||||
충무위 (후위) |
서울 북부, 함경도 | |||||||||||
임무 |
도성 수비, 지방 분담 방위 | |||||||||||
병종 |
직업군인 |
정식무반. 갑사, 별시위, 친군위, 파적위, 장용위 | ||||||||||
특수병 |
왕족, 공신, 고관자제 | |||||||||||
정병 |
농민 번상병, 정병(2달), 유방군(3달), 수군(2달) | |||||||||||
내삼청 |
내금위 |
국왕 친위대, 병판 총영, 음자제, 서출, 체아록 | ||||||||||
우남위 | ||||||||||||
겸사복 | ||||||||||||
훈련원 |
훈련, 선발시험 | |||||||||||
지방군 |
육군 |
병영(병마절도사, 병사) - 진(첨절제사, 첨사) - 보(만호) | ||||||||||
수군 |
수영(수군절도사, 수사) - 포진(첨절제사, 첨사) - 포(만호) | |||||||||||
잡색군 |
향토방위 |
전직관리, 향리, 서리, 교생, 잡학, 신량역천, 노비 → 임란 의병에 한몫 | ||||||||||
군역제도 |
보법 (세조) |
양인 →정군/봉족. 2인-1보. 갑사(2보), 정군(1보), 수군(1.5보) | ||||||||||
변천 |
→ 대립제 →방군수포제‧군적수포제(중종) →균역법(영조) →호포법(대원군) | |||||||||||
방위체제 |
진관체제 (세조) |
(도) 주진 |
=====> |
(주‧부) 거진 |
=====> |
(군‧현) 제진 | ||||||
병영(병마절도사) 수영(수군절도사) |
부윤(절제사) 목사(첨절제사) |
군수‧현령‧현감 (동첨절제사) | ||||||||||
1인 |
2인 |
3인 | ||||||||||
병사 |
황해, 강원, 경기 |
충청, 평안, 전라 |
경상, 함경 | |||||||||
수사 |
황해, 강원 |
경기, 충청, 평안 |
전라, 경상, 함경 | |||||||||
제승방략 (명종10.1555) |
‧진관체제 기능 상실: 군포제 → 의무병제 붕괴 ‧도단위 집중방어체제 - 유사시 → 지정 방어지역 집결 → ‘도원수‧방어사’, ‘병사‧수사’의 지휘 →임란패전의 원인 |
5. 교육 제도 (주로 예조 관할)
인문 |
성균관 |
중앙 9년제 국립대학 | ||
정원 |
200 →100 | |||
교수 |
대사성(총장), 사성, 사예, 직강, 박사 | |||
교육 |
과거시험과목: 경국대전, 동국통감, 4서5경, 근사록, 성리대전, 통감, 좌전, 송원절요 등 | |||
자격 |
소과, 승보시 합격자 | |||
명륜당 |
강의실 | |||
문묘 (대성전) |
공자, 10철‧72현 등 133인 (한국-18인) | |||
최치원 설총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조광조 이황 이이 이인후 성혼 김장생 김집 조헌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 ||||
동‧서재 |
기숙사(전원) | |||
동‧서무 |
선현제사 | |||
비천당 |
과거장 | |||
존경각 |
도서관 | |||
4부학당 |
중앙 중등교육기관. (←5부. 세종 북부 폐지) | |||
정원 |
각 100명 | |||
교수 |
교수, 훈도, 교도, 학장 | |||
교육 |
소학, 4서5경 | |||
구성 |
문묘(X), 명륜당, 동‧서재, 동‧서무 | |||
향교 |
지방 |
중등교육기관 | ||
정원 |
인구비례. 부‧목(90) - 도(70) - 군(50) - 현(30), 전국 15,000 + 액외생 | |||
교생 |
상액 |
부거안, 청금록(등록되어야 과거응시; 내외 현족 중 3下 이상 성적) | ||
중‧하액 |
교생안 | |||
구성 |
문묘(O), 명륜당, 동‧서재, 동‧서무 | |||
서당 |
사립 초등교육기관 | |||
교수 |
훈도, 접장 | |||
기술 |
잡학8학: 중앙(285명), 지방(6천명). 해당 관청 | |||
의학 |
예조, 전의감‧혜민서 |
각 군현 심약 1~3인 | ||
율학 |
형조, 고율사 |
각 군현 검률 1인 | ||
역학 |
에조, 사역원 |
한학‧여진학(평안도), 몽학, 왜학(삼포) | ||
음양학 |
예조, 관상감 |
|||
산학 |
호조 |
산학교수, 산학훈도 | ||
道學 |
예조, 소격서 |
|||
圖學 |
예조, 도화서 |
|||
樂學 |
예조, 장악원 |
6. 과거 제도
과거 |
4조호적, 보관자(신원증명), 추천서 제출 | ||||||||||
문과 |
소과 |
초시(조흘강; 대과자격시험) |
생원 700진사 700 |
조흘첩 |
→ 복시 | ||||||
복시(생‧진과; 사마시; 예조) |
생원 100진사 100 |
백패(과거보) |
→ 초급문관, 성균관, 대과 | ||||||||
대과 |
초시(인구비례) |
성균관시 50, 한성시 40, 향시 150 |
|||||||||
복시(예조) |
33. | ||||||||||
진시(임금) |
급수결정 갑(3, 장원‧방안‧탐화), 을(7), 병(23) |
홍패(과거보) |
|||||||||
무과 |
- |
초시(190) → 복시(28. 병조) → 전시(급수): 갑(3), 을(5), 병(20) |
홍패(과거보) |
||||||||
잡과 |
4과 |
초시 → 복시(도합 46) → |
백패(예조인) |
||||||||
역과 |
예조, 사역원 |
19명. 한역 13, 몽고 2, 여진 2, 왜 2 | |||||||||
의과 |
예조, 전의감 |
9명 | |||||||||
율과 |
형조, 고율사 |
9명 | |||||||||
음양과 |
예조, 관상감 |
9명. 천문 5, 지리 2, 명과학 2 | |||||||||
품계 |
갑 |
을 |
병 | ||||||||
문과 |
초자 |
장원 종6품 |
갑과 2인 정7품 |
7인 정8품 |
23인 정9품 | ||||||
현직 |
장원 4계 |
갑과 2인 3계 |
7인 2계 |
23인 1계 | |||||||
무과 초자 |
3인 종7품 |
5인 종8품 |
20인 종9품 | ||||||||
잡과 초자 |
종7품 |
종8품 |
종9품 | ||||||||
시험 |
정기 |
식년시(3년) - 모든 과거시험 | |||||||||
부정기 |
중광시 |
큰 경사(국왕 즉위) | |||||||||
별시 |
국가경사 | ||||||||||
알성시 |
봄‧가을 성균관 문묘례, 현직관료‧성균관유생 →확대 | ||||||||||
정시 |
봄‧가을 성균관유생 →확대 | ||||||||||
춘당대시 |
초기: 무사 대상(춘당대) → 문과에도 적용 | ||||||||||
황감제 |
제주감귤(진상품) →성균관유생 →확대 | ||||||||||
기타 |
취재 |
특채, 문음, 하급기술관(산학‧악학‧圖學‧道學), 하급군인 | |||||||||
이과 |
서리‧향리‧아전 | ||||||||||
도시 |
각 병영 봄‧가을 2회. 무예‧병서 → 갑사선발/무관승진 | ||||||||||
중시 |
당하관 이하 문무관료 정기승진시험 | ||||||||||
문반승진 |
춘추중월부시 |
문학. 1등→승급. 나머지→상 | |||||||||
문신전강 |
경서. 1등→승급, 나머지→상 | ||||||||||
천거 |
3품이상 고관의 천거 → 연좌적용 | ||||||||||
현량과 |
중종때 조광조 건의 →천거+과거 →김식 등 120여 명 |
제2절. 사림의 대두
정몽주 →길재(영남 선산에 은거, 제자양성) → 김종직 →김굉필‧정여창 →조광조 → 이언적 → 이익‧이황‧이이 →김장생 →송시열 → 허목 | |||
성종 |
훈구 → 영남사림(김종직) | ||
‧사림등용: 언론에 다수 진출 (→훈구파 견제) ‧언론권 강화 - 양사강화: 치자(약식상소), 원의제, 풍문거핵, 불문언근 - 홍문관 언관화 : 홍문록, 대간탄핵권 |
‧유향소 복립운동 - 소학가치 발견, 향사례‧향음주례 시행 →소학에 근거한 일상의 도덕적 실천 | ||
연산군 |
→ 영남사림(김굉필‧정여창) → 훈구 | ||
‧두차례의 사화 →영남사림 몰락 - 무오사화: 김종직 조의제문 사초 - 갑자사화: 폐비윤씨사건 |
|||
중종 |
훈구 → 조광조 →훈구 → 기묘사림(이언적) | ||
‧이조(병조)전랑권 확대 (←홍문관출신) - 전랑자대제, 이랑통청권(청요직임명제청) ‧천거제: 유일천거, 학생천거 ‧현량과(조광조) |
‧초반(조광조) - 소학실천, 향약보급운동, 유향소 폐지운동 ‧중반(기묘사화) - 소학‧향약 폐지 ‧말기(기묘사림 새 집결) - 향약 시행, 서원건립(백운동서원) | ||
명종 |
→ 대윤 → 소윤 → 붕당시작 | ||
‧을사사화(명종원년) : 대윤↔소윤 ‧후반: 서원 → 각 도, 17개 |
‧김굉필‧정여창 문묘봉사운동 →실패 → 이학 체계화의 필요성 절감 →세 집결을 위한 붕당의 시작 | ||
선조 |
→ 성혼 → 이황‧이익 | ||
‧정국 주도권 장악 → 사림정치의 시작 - 사액서원만 100여 개 |
‧본격적 붕당정치의 시작 | ||
<조광조의 혁신정치> | |||
정치사상 |
도학정치 |
왕도사상의 재해석 →군주‧지배층의 도덕적 책임 강조 → 백성의 자발적 명분질서 수용 | |
철인군주론 |
군주의 철저한 수신 ← 경연강화, 언관‧언론 활성화 | ||
사림강화 |
위훈삭제 |
반정공신 100명 중 3/4 삭제 | |
현량과 |
명분: 과거제 모순 시정, 참다운 인제 발굴 ↔ 근본목적: 사림세력 확장 | ||
성리학 |
실천윤리 |
주자가례, 소학, 향약, 삼강행실, 이륜행실 | |
이단배격 |
기신제‧소격서 철폐(중종13) →복립(중종17) | ||
향촌사회 안정 |
폐단시정 |
내수사 장리 폐지, 방납폐단 시정 주장 | |
향약보급 |
향사례‧향음주례(성종) → 향약(소학실천운동) - 여씨향약(나이존중), 소학보급, 사마소(←유향소) | ||
한전론 |
모델: 주대 정전제 → 목표: 균전제 → 현실: 10결 한전론 주장 |
제3절. 대외관계
명 |
정책 |
사대정책 |
자주적 실리외교, 선진문물 흡수 - 사대의 예: 명의 연호, 사대문서 | ||||||||
요동수복 |
태조 |
북벌계획(정도전): 진도작성, 군사훈련, 군량비축 →왕자의 난 → 실행(X) | |||||||||
태종 |
관계호전, 문화교류 활발 | ||||||||||
세조 |
토목의 변 →강계 둔병 주둔 →요동수복 시도 | ||||||||||
관계변화 |
태조 |
역성 승인 but, 금인‧고명(X) →‘권지고려국사’ | |||||||||
태종 |
금인‧고명(O) ← 관계개선 필요 ← 명 태조 사망, 내분 | ||||||||||
세종 |
공녀‧광환 폐지 | ||||||||||
무역 |
조공무역 |
명 |
3년1공 원칙, 개시무역(X): 쇄국정책 | ||||||||
조선 |
1년3공 주장, 실제 더 자주 | ||||||||||
정기 |
부정기 |
접대 | |||||||||
정조사: |
정월 초 |
사은사 |
영접문: |
영은문 | |||||||
성절사: |
황제 생일 |
주청사 |
영접소: |
모화관 | |||||||
천추사: |
황후(세자) 생일 |
진하사 |
유숙소: |
남대문 - |
태평관 | ||||||
동지사: |
동지 (중종 추가) |
진위사 |
동대문 - |
북평관(여진), 동평관(왜) | |||||||
8포무역 |
수행원 무역 | ||||||||||
사무역 |
사행무역 |
16C ~ 부상대고 | |||||||||
밀무역 |
→ 조선후기 성행 | ||||||||||
관허민간무역 |
개시무역. 17C ~ , 대명(X) | ||||||||||
수출 |
책, 도자기, 금‧은, 종이(경면지, 등피지), 붓, 인삼, 말 | ||||||||||
수입 |
책, 도자기, 비단, 약재, 문방구 | ||||||||||
여진 |
정책 |
교린정책 |
당근 |
동회(성‧이름, 관직, 토지, 주택), 무역 허용 | |||||||
채찍 |
전략지역 진‧보 설치 → 토벌 | ||||||||||
사민정책 |
내용 |
남방민 →북방 이주 | |||||||||
실시 |
태조 ~ 태종‧세종: 본격적 | ||||||||||
목적 |
북방개척, 지역방어 | ||||||||||
토관제도 |
내용 |
변방 유력자 →토관직 제수 | |||||||||
실시 |
려말 ~ 선초. 평안‧함경‧제주 | ||||||||||
목적 |
이민족과의 유착 방지, 효율적 지방통제 | ||||||||||
영토수복 |
서북면(압록강) : 4군 |
동북면(두만강) : 6진 | |||||||||
여연, 우예, 무창, 자성 |
경연, 부령, 온성, 종성, 회령, 경흥 | ||||||||||
태종 |
강계부, 어연군 설치 |
||||||||||
세종 |
4군설치 (1444. 최윤덕, 이천) |
6진설치 (1432. 김종서) | |||||||||
세조 |
정해서정 (1467. 강순, 남이) |
경진북정 (1460. 신숙주) | |||||||||
성종 |
건주여진정 (1479. 윤필상) |
우디거정벌 (1491. 허종) | |||||||||
무역 |
조공무역 |
동대문 북평관 - 일반상인 참여 | |||||||||
개시무역 |
북관쌍시(경원‧경성) - 국경지대 | ||||||||||
수출 |
소금, 의류, 미곡, 농기구 | ||||||||||
수입 |
말, 모피 | ||||||||||
왜 |
무역 |
사행무역 |
한양 동평관. 진상↔하사 | ||||||||
공무역 |
도서(입국사증), 문인(도항증명서←대마도주) : 왕래 제한 →꾸준히 증가 → 사무역 허가 | ||||||||||
사무역 |
동평관, 경상 왜물고 →밀무역 성행 →사무역 폐지(성종25) | ||||||||||
수출 |
쌀, 옷, 면포, 삼베, 서적, 대장경, 공예품 | ||||||||||
수입 |
구리, 황, 향료, 약재 | ||||||||||
통신사 |
박분(태종13.1413) →와병 중지 →박서생(세종11.1429; 최초의 통신사) | ||||||||||
유구 |
관계 |
← 50여 회 사신 파견, 임란 시 명군에 합류 | |||||||||
전파 |
→ 대장경, 불경, 유교경전, 범종, 부처... 불교발전에 기여 |
제4절. 왜란
대일관계 |
쓰시마정벌 (세종원년.1418) - 기해동정. 이종무 |
태종에 의해 계획 대마도주 항목 → 수도서인 → 중립지역 | |||||||
삼포개항 (세종8.1426) |
염포(울산), 부산포(동래), 제포(창원) → 5~6천명 장기체류 → 계해약조 | ||||||||
계해약조(세종25.1443) |
50척 |
200석 |
60명 | ||||||
삼포왜란 (중종. 1511) |
임신약조 (중종. 1512) |
25척 |
100석 |
제포만. 비변사 | |||||
사량진왜변 (중종. 1544) |
정미약조 (명종. 1547) |
다시 어길 시 벌칙 강화 | |||||||
을묘왜변 (명종. 1555) |
국교단절. 동평관폐쇄. 비변사상설화. 제승방략 | ||||||||
임진왜란 (선조. 1592) |
|||||||||
국교재개 (선조. 1607) |
기유약조 (광해. 1609) |
20척 |
100석 |
부산포 | |||||
정세 |
국내 |
국방력 약화: 개병제 ~ 모병제 과도기 | |||||||
왜 |
풍신수길, 전국시대 내란 수습 | ||||||||
통신사 |
정사 황윤길(서인) |
침략 가능성 | |||||||
부사 김성일(동인) |
대일 안심론 | ||||||||
임진왜란 (1592.4.14) |
침입 |
1592.4.14 → 부산성(정발) → 동래성(송사현) →상주(이일) →충주(신립) →서울(5.2) →평양(6.25) | |||||||
항전 |
의병 |
경상 |
곽재우 |
최초의병. 의령 →진주대첩 | |||||
김면 |
거창‧고령 | ||||||||
정인홍 |
합천 → 성주‧합천‧함안 | ||||||||
권응수 |
영천 → 학연‧예천‧문경 | ||||||||
전라 |
고경명 |
장흥 → 근왕병 →금산(전사) | |||||||
김천일 |
나주 →2차진주(전사) | ||||||||
김덕령 |
담양 →남원. 이몽학의난(옥사) | ||||||||
충청 |
조헌‧영규 |
옥천 → 청주성 →금산(전사) | |||||||
경기 |
홍언수 |
안성‧양성 | |||||||
우성전 |
강화‧인천‧고양 | ||||||||
함경 |
정문부 |
경성‧길주, 현직관료 | |||||||
평안 |
서산(휴정) |
묘향산 →평양수복 참전 → 승병운동 | |||||||
강원 |
사명당(유정) |
금강산 → 동해안 → 전후 대일 사신 | |||||||
황해 |
이정암 |
연안성 →황해 요충지 장악, 전직 이조참의 | |||||||
수군 |
옥포(1592.5.7) → 사천(1592.5.29; 거북선) →당항포(1592.6.2) →한산대첩(1592.7.8) →부산포(1592.9.1) | ||||||||
전라방어전 |
웅치(곰고개) |
이복남, 정담 | |||||||
배치(이치, 배고개) |
권율, 황진 | ||||||||
금산전투(1592.8.18) |
조헌, 영규(최초승장), 고경명 →700의 총 | ||||||||
진주대첩(1592.10.6) |
목사 김시민, 곽재우, 이괄, 최경치(전라) | ||||||||
명군원조 |
조‧명연합군 |
1차(조승훈) - 2차(이여송) →평양성 탈환 | |||||||
퇴각 |
조‧명연합군 평양탈환 |
→ 한양으로 퇴각 | |||||||
행주대첩(1593.2.12) |
→경상도로 퇴각 | ||||||||
2차진주혈전(1593.6) |
→휴전제의 | ||||||||
휴전중 군비강화 |
육군 |
속오법 |
기효신서(명 척계광) →절강병법 | ||||||
중앙 |
훈련도감 →삼수병, 용병 | ||||||||
지방 |
속오군(속오법): 양천 혼성 | ||||||||
수군 |
이순신 |
삼도수군 통제사 | |||||||
정유재란 (1597) |
발발 |
휴전회담 결렬 → 칠천량 해전(원균 대패) →왜군 북상 | |||||||
격퇴 |
육군 |
조‧명연합군 → 직산 소사평(1597.95) | |||||||
수군 |
명량대접(1597.9.16) →노량해전(1598.11.18; 이순신 전사) | ||||||||
영향 |
국내 |
정치적 |
비변사 기능강화 | ||||||
사회적 |
인구격감, 농촌황폐, 토지대장‧호적 상실 | ||||||||
국외 |
명 |
국력 소모 → 명‧청 교체 | |||||||
여진 |
세력확장 → 후금 → 청 | ||||||||
왜 |
풍신정권 붕괴 → 덕천막부 성립 성리학‧도자기 문화 발달 |
제3장. 근세의 사회와 경제
제1절. 양반관료사회
1. 신분 제도
신분재편 |
양인 확대 |
천민집단 소멸, 노비변정사업(태종), 신 백정(세종), 승려환속, 신량역천층 형성 | |
지배층 양분 |
양반 |
문‧무반 현관, 귀족, 적자 | |
중인 |
향리(양반진출제한), 서리‧기술관(차별), 서얼(차별) | ||
양천제 (법제적) |
양인 |
의무(조세, 역), 과거응시가능 | |
천인 |
천역담당 | ||
반상제 (사회적) |
양반 |
사족 | |
중인 |
하급관직, 기술직 세습 | ||
상민 |
관직참여 사실상 불가능 | ||
천민 |
일천즉천 |
2. 신분 구조
양반 |
기득권화 |
문‧무 관직 받은자만 → 사족 | |||
도태 |
실행‧형벌, 재가녀 자손 | ||||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리 → 중인 | |||||
서얼 | |||||
중인 |
초기 |
기술관 (의‧역‧율‧산‧道‧圖‧천문): 체아직(3-6개월마다 재임용) | |||
16C후반~ |
세습화: 기술관, 서울(중서), 서리(하급문관), 군교(하급무관), 향리(서리‧아전), 토관, 역리, 향족 | ||||
상민 |
농민 |
상층자영농 - 자영농 - 전호 - 고공 - 비부 | |||
공장 |
국역의무, 공장세 | ||||
상인 |
국역(관수품 조달), 상인세 | ||||
신량7천 |
조예(문관청사령), 나장(무관청사령), 일수(역의 조역), 조군, 수군, 봉군, 역졸 | ||||
천민 |
신량역천 |
조선중기 이후 ~ 사회적 천민 | |||
백정, 광대, 사당, 무격, 창기, 악공 | |||||
노비 |
공노비 |
외거노비, 독립생활 | |||
선상노비 |
장인, 일정기간 무보수 노동 | ||||
납공노비 |
신공(몸값) - 무명, 저화 | ||||
사노비 |
노비종모 |
원칙적 |
영조 (→속대전) | ||
노비종부 |
예외적 |
양반 비첩소생, (40세이상 무자식)평민 비첩소생 |
3. 사회 정책
진휼 |
환곡제 |
국가 |
의창(15C) |
춘대추납, 원곡만 회수 | |||||
상평창(16C) |
주: 물가조절‧정부수입, 부: 진휼 | ||||||||
16C 명종 |
십분모회록 |
이자 1/10 → 정부수입 | |||||||
17C 중종~ |
삼분모회록 |
이자 1/3 → 정부수입 => 지방재정 압박 → 수령수탈 야기 | |||||||
향촌 |
사창 |
사(社=면) 단위 향촌 자치적 세종(대구) ~ 문종(제도화) ~ 성종(폐지) | |||||||
전담기구 |
호조(태종) → 구황청(세종) → 진휼청(중종) | ||||||||
의료 |
중앙 |
내의원 |
궁중, 2품이상 고관 | ||||||
전의감 |
의료업무, 의료정책 입안‧시행 - 진료, 약재구입‧판매‧재배‧관리, 의서편찬, 의학교육, 취재 | ||||||||
혜민국 |
수도권 시민 치료, 약재 판매, 의녀 교육 | ||||||||
활인서 |
동서대비원(고려) →동서활인서(태종) → 활인서(세조) | ||||||||
-숙소‧병동‧한증소(치료소) -관리‧의원‧의녀‧무당‧승려(간병‧매장) | |||||||||
지방 |
의원, 의학원, 의국 | ||||||||
기타 |
월령의 |
한양5부, 성균관 | |||||||
옥의 |
전옥서 | ||||||||
군의 |
삼군 | ||||||||
해도의원 |
수군영 | ||||||||
법률 |
형법 |
대명률 |
일반법. 당률(5형)+자자(문신)+능지처사 | ||||||
경국대전 형전 |
특별법 | ||||||||
형벌 |
반역‧강상 |
→ 연좌, 고을호칭강등, 수령파면 | |||||||
5형 |
태 |
볼기. 경범죄 |
수령 직단 | ||||||
장 |
곤장 |
관찰사 직단 | |||||||
도 |
징역. 5등급(1년-3년) | ||||||||
유 |
유배. 부처‧안치‧정속 |
수령‧관찰사(심문) → 형조(재심) →의금부(삼심) | |||||||
사 |
참형, 교형 | ||||||||
민법 |
관습법(초기) → 종법(중기이후) | ||||||||
기관 |
중앙 |
3법사 |
사헌부 |
백관규찰, 양반관련재판, 억울한 송사 | |||||
한성부 |
수도행정‧치안, 토지‧가옥 소송 | ||||||||
형조 |
사법행정 감독, 형사사건 재심 | ||||||||
의금부 |
국왕직속, 왕족‧양반 국문, 반역‧강상, 신문고 | ||||||||
포도청 |
일반 평민 범죄 | ||||||||
장예원 |
노비 관련 소송, 노비문서 | ||||||||
지방 |
관찰사, 수령 |
4. 지방 조직
향촌 |
향 |
군‧현 단위. 지방관 | ||
촌 |
면‧리 단위. 권농‧이정 | |||
경재소 |
중앙 현직고관. 유향소 통제 | |||
유향소 |
수령보좌‧향리감찰‧풍속교정 → 16C사림: 유향소 장악 → 사림 지지기반마련, 공론 장악 | |||
향회 |
양반자치기구. 지방공론. 유향소 향권 장악 | |||
향안 |
지방사족 명단. cf) 청금록: 양반학생명부 | |||
향규 |
향회운영규칙. 경재소의 승인cf)향약: 향촌규약. 전계층대상 | |||
공동체 |
사족 |
동계(동약)→ (임란후) 상‧하 합계→ (향전) 상계만 | ||
농민 |
두레, 향도(향두) | |||
통제책 |
호적제 |
작성 |
3년마다 2통 → 수령(1통반환), 2부 정사 →관찰사, 호조 | |
보관 |
본읍, 본도(지방)‧한성부(중앙), 호조 | |||
호패법 |
관장 |
한성부(중앙), 관찰사‧수령(지방) | ||
소지 |
정남 | |||
기재사항 |
2품이상 |
관직, 성명 | ||
노비 |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유무, ... |
제2절. 성리학적 지배질서
예학 |
삼강오륜 → 가부장적 종법질서 → 보학 발달 | |||||
소학(수신교과서), 주자가례(관혼상제), 동몽수지(주자), 삼강행실도(세종), 이륜행실도(장유‧붕우; 김안국. 1518), 경민편(일반보급용. 구결‧언해. 김정구. 1519) | ||||||
보학 |
종적 내력 암기, 횡적 관계 확인 | |||||
전기 |
자손보 |
내외자손 모두, 출생순 | ||||
17C ~ |
씨족보 |
부계 친족만, 선남후녀 | ||||
족보 |
선원록 |
왕실족보 | ||||
문화유씨 영락보 |
최초발간 (세종5. 1423) | |||||
안동권씨 성화보 |
현존최고 (1476) | |||||
종법 |
친족‧장자 중심 제사 계승, 종족 결합 | |||||
대종 |
적장자손 | |||||
소종 |
별자 | |||||
관혼상제 (←주자가례) |
관 |
남‧녀 성인식 → 책임의식 | ||||
혼 |
친영제(17C~) ← 반친영(17C) ← 남귀여가혼 | |||||
일부일처제, 동성동관(X), 조혼(법제상 15/14) | ||||||
상 |
분묘 ← 화장식(불교) | |||||
제 |
가정 |
초기 |
고관(3대), 하급(2대), 일반(부모) | |||
후기 |
4대까지(←주자가례) | |||||
국가 |
대사 |
종묘‧사직(영녕전), 원구단(X) | ||||
중사 |
역대시조(단군, 기자, 온조, 박혁거세), 강‧산‧바다‧농업‧전쟁신 | |||||
소사 |
||||||
여성 |
재가금지 |
자녀안(태종), 재혼녀소산자녀금고법, 재가금지법(성종) | ||||
적서차별 |
처첩분변, 서얼금고. 서(양첩. 1/7), 얼(비첩. 1/10) | |||||
남존여비 |
외출제한, 법률행위-가장의 동의 | |||||
소학 |
삼종지도 |
아버지 → 남편 →아들 | ||||
칠거지악 |
불순종, 아들(X), 음란, 질투, 병, 수다, 절도 | |||||
삼불거 |
조강지처, 처가(X), 삼년상 후 | |||||
서원 (←고려. 서재) |
최초 |
주세붕 백운동서원(중종37. 1542) →안향 제사 | ||||
사액 |
소수서원(명종5. 1550): 이황건의 (←백운동서원). 토지‧노비‧서적, 면세‧면역 | |||||
목적 |
선현제사, 교육, 성리학 연구 | |||||
대표적 |
안동 도산서원(이황), 파주 자운서원(이이), 경주 옥산서원(이언적) | |||||
기능 |
유교보급, 사림결집 | |||||
발전 |
이황과 그의 제자들 | |||||
명종 |
사림 득세 →각 도 설치 → 17개 | |||||
선조 |
사림정치 본격화 →사액 100개 | |||||
18C |
700개 | |||||
19C후반 |
1,000 개 | |||||
구성 |
사당, 강당(중앙), 동‧서재(좌‧우) ← 가람배치식 | |||||
향약 |
배경 |
성리학 원리이해 성과 → 현실정치에 응용 | ||||
내용 |
향촌규약 ← 상부상조+미풍양속+삼강오륜 | |||||
종류 |
사족향약 |
향회중심 | ||||
주현향약 |
수령중심 → 동리향약(공동납) | |||||
특징 |
효 + 여씨향약 4대덕목 (덕업상권‧예속상교‧환난상휼‧과실상규) | |||||
시도 |
조광조(중종) : 주자 여씨향약 | |||||
보급 (선조) |
주자향약의 한국화 | |||||
이황 |
과실상규 |
질서안정 |
영남 파주향약, 예안향약 | |||
이이 |
과실상규, 환난상휼 |
질서안정, 상부상조 |
해주향약, 서원향약(수령), 해주사창계약속 | |||
조직 |
회원 |
전 민 강제적 포함 (여자‧노비 포함) | ||||
간부 |
도약정 - 부약정 - 약정 - 직월(간사) | |||||
운영 |
향청 사족중심(초기) →수령 주도(후기) | |||||
폐단 |
토호‧향반의 착취수단으로 악용 → “도적보다 심하다”(정약용) | |||||
성과 |
소학‧근사록‧성리대전 → 심경‧주자대전 | |||||
소학 |
동몽선습(박세무) → 격몽요결(이이) →소학집주(주석서. 이이) 로 완성 | |||||
대학 |
현철군주론(조광조) →성학십도(이황) →성학집요(이이) 로 완성 |
제3절. 경제 구조
1. 토지
과전법 (공양.1391) |
이념 |
소유권까지 완전 개혁 | ||
현실 |
수조권 개혁에 한정 | |||
경기 외 사전 혁파 →경기 내 재배치 | ||||
과전진고채수법(불법세습신고) → 호조전급법(태종. 호조가 직접 분급) | ||||
내용 |
토지분급규정, 조세규정, 전주‧전객규정, 토지관리규정 | |||
분급 |
품계기준 18과(150결~10결)cf)고려: 관직기준 | |||
의의 |
수세지 확대, 수조권 축소‧한정 | |||
특징 |
직‧산관 지급 |
←구세력‧재야세력 회유 위해 | ||
농민 유리 |
매매‧박탈 금지 수조율 1/10 (공‧사전 모두), 병작반수(소작1/2) 금지 | |||
지주적 성격 |
관리가 직접 수조: 관리 횡포 가능성(O) ‧전객 → 조(3/30) → 전주 → 세(2/30) →국가 | |||
모순 |
세습가능 →토지부족 - 수신전(과부), 휼양전(고아) 명목으로 세습하는 경우 태반 (산관지급규정이 문제) | |||
대응 |
태종 |
→하삼도 이전 →농장확대 | ||
세종 |
경기 환원 ← 농장확대 방지 | |||
직전법 (세조. 직관만) |
배경 |
모순(수신전‧휼양전) → 토지부족 → 구‧신관 갈등 | ||
내용 |
산관(X), 결수축소(40결~5결), 수신전‧휼양전 몰수‧폐지 | |||
부작용 |
퇴직연금걱정 → 전주횡포, 농장확대, 고리대 증가 | |||
대책 |
관수관급제(성종) |
수조권 국가 직접 행사 →전주‧전객 관계 단절, 조‧세 구분(X) | ||
녹봉제 (명종11.1336) |
의의 |
전주‧전객제 소멸 | ||
농민 |
토지소유권 완전 성취 | |||
국가 |
농민 직접 지배 | |||
부작용 |
기득권 상실 → 토지소유욕 더욱 자극 →농장에 집착 → 중소지주 몰락 →소작농화 |
2. 조세‧재정
전세 -양안(20년) |
과세 |
공‧사전 모두 1/10. 최고 30두 |
<양안> (1자정 5결) | |||||||||||||||
답험손실법 |
공전 |
수령 |
- 경국대전: 20년. 3부(호조, 본도, 본읍) | |||||||||||||||
사전 |
전주 → 횡포 |
- 소유주, 위치, 결부, 전품, 자호, ... | ||||||||||||||||
태종2 (1402) |
경차관 파견 →부정에 연루 | |||||||||||||||||
세종0 (1419) |
공‧사전 모두 →수령 관할 | |||||||||||||||||
세종12 (1430) |
수년간 수확고 평균 →전조율 결정 | |||||||||||||||||
세종18 (1436) |
전제상정소‧공법상정소 → 공법 시험 | |||||||||||||||||
공법 (1/20) |
세종26 (1444) |
전분6등법(비옥도), 연분9등법(풍흉) | ||||||||||||||||
내용 |
<연분9등법> |
<전분6등법> | ||||||||||||||||
측우기 → 풍~흉, 20두 ~ 4두 |
비옥도. 1등전(1결-3천평)~6등전(1결-만2천평) | |||||||||||||||||
상 |
상 20 |
중 |
상 14 |
하 |
상 8 |
삼국~고려전기 |
전분3등 |
양척동일 |
동적이세 | |||||||||
중 18 |
중 12 |
중 6 |
고려전기~공법 |
전분3등 |
수등이척 |
이적동세 | ||||||||||||
하 16 |
하 10 |
하 4 |
공법 ~ |
전분6등 |
수등이척 |
이적동세 | ||||||||||||
조선후기 |
=> 영정법: 연분9등(X). 4두 고정 |
조선후기 |
전분6등 |
양척동일 결부체감 |
이적동세 | |||||||||||||
목적 |
조세균등 |
조세균등 | ||||||||||||||||
결과 |
중간착취 배제 소빙기, 관기문란 → 영정법 |
결별면적 상승 조사관 농간 →양척동일제 | ||||||||||||||||
국역 -군적(6년) -호적(3년) |
신역 |
군역(정병‧봉족) | ||||||||||||||||
호역 (요역) |
종류 |
국가 |
궁궐‧산릉, 성곽 | |||||||||||||||
군현 |
조세‧공부 운반 | |||||||||||||||||
대상 |
호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 (제외: 왕족, 2품이상, 솔거노비) | |||||||||||||||||
정종 |
계정‧계전 절충법 |
인정다과+토지다과 | ||||||||||||||||
세종 |
계전법 (5등호) |
대(~50결), 중(~30결), 소(~10결), 잔(~6결), 잔잔(5결~) | ||||||||||||||||
성종 |
계전법 구체화 → 경국대전 |
상례요역 |
8결-1역부-6일 | |||||||||||||||
별례요역 |
6결-1역부 | |||||||||||||||||
문제점 |
신분질서 점차 강화 → 농민부담 증가 | |||||||||||||||||
변화 |
대립‧물납 →요역제 붕괴 → 대동법에 흡수 | |||||||||||||||||
공납 -공안(세입표) |
종류 |
상공 |
매년 지정품목 → 호조 | |||||||||||||||
별공 |
부정기. 국가수요에 따라 | |||||||||||||||||
진상 |
지방특산물 → 왕‧왕비전, 관찰사‧병(수)사 → 군현에 배당 | |||||||||||||||||
부과 |
공안 |
국가수요 →호구‧전결수에 따라 총액배정 → 수령 → 5등호제(세종)로 각호에 배분 | ||||||||||||||||
폐단 |
방납 |
공물청납업자 미리 납공 →바가지 징수 | ||||||||||||||||
점퇴 |
수납 실무서리의 농간 | |||||||||||||||||
개혁론 |
조광조 |
국가경비축소(횡간축소) → 공안개정 | ||||||||||||||||
조식 |
상소문(1768) 「서리망국론」 | |||||||||||||||||
이이 |
사대동 법제화 주장 (선조2. 1569)*사대동: 16C(명종), 일부 양반 | |||||||||||||||||
유성룡 |
대공수미법 (선조27. 1594) | |||||||||||||||||
이원익 한백겸 |
대동법(광해. 1608). 경기 시행 |
조운 |
잉류지 |
평안‧함경‧제주 |
사신접대, 국방비 |
운반 |
관선 → 임선(명종~) | ||
전라‧충청‧황해 |
해로 → 한강 → 경창 | ||
강원 |
한강 → 경창 | ||
경상 |
낙동강 → 육로 →남한강 → 경창 | ||
9조창 |
전라 |
덕성창(용안), 법성포창(영광), 영산창(나주) | |
충청 |
공진창(아산), 가흥창(충주) | ||
황해 |
조음포창(강음), 금곡포창(배천) | ||
강원 |
소양강창(춘천), 흥원창(원주) | ||
재정 |
예산계획 |
횡간(세출표) →공안(세입표) | |
수입 |
주요 |
전세, 역(군포), 공납 | |
기타 |
상인세, 수공업세 | ||
국영 |
염전, 광산, 산림, 어장 | ||
비축 |
태종‧세종(400~500만석; 9년분) →중종(200만석; 4년분) → 선조(50만석; 1년분) | ||
지출 |
왕실, 녹봉, 국방, 교육, 물가조절, 빈민구제, 결손가정지원, 질병‧의약, ... |
제4절. 경제 활동
농업 |
고려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 |||
논농사 |
‧평지: 1년1작(불안정) |
‧연작상경 →논비율 28% ‧직파법(건경‧수경) > 이앙법 |
‧이앙법 일반화 | |||
밭농사 |
‧2년3작(조‧보리‧콩) |
‧그루갈이(근경): 보리‧콩 1년2작 ‧사이짓기(근종): 파종‧수확 엇갈려서 |
‧견종법: 이랑 간격 좁게 ‧깊이갈이: ←볏달린 쟁기 | |||
시비법 |
‧퇴비 (동물분+갈대) ‧재 |
‧강남농법(인분+재) 소개 ‧밑거름‧덧거름 ‧녹비법(콩+녹두) |
‧강남농법 정착 ‧윗거름(추비법) | |||
농기구 |
‧소(우경) |
‧농기구 개량 - 쟁기‧낫‧호미‧도리깨‧삽‧쇠스랑‧써레 ‧소+쟁기 → 가을갈이 보급 |
‧가을갈이(초벌)+봄갈이(재벌) | |||
수리시설 |
‧냇물 →천방‧보 ‧배수로 기술 |
‧수차보급: 하천수 → 관개수 |
‧용미차(서양수차. 정조) →대천수이용 | |||
간척사업 |
‧언전(해안간석지) : 강화도 |
‧15C: 활발 →16C(서해안 전지역) |
‧큰 강유역, 내륙산간 황무지 개간 | |||
목화재배 |
‧문익점 →정천익(씨아‧물레) |
‧전지역 보급, 의복으로 사용 ‧면포→화폐, 왜 수출 |
‧소비/생산 분화 | |||
수공업 |
관영 |
경공장 |
129종 (2,840) |
주로 사기장 | ||
외공장 |
27종 (3,650) |
주로 지장 | ||||
민영 |
관장(공장) |
국역 동원 외 사적 생산 | ||||
사장(납포장) |
주문생산. 사치품‧농기구 | |||||
가내수공업 |
면직 (의류, 군수, 수출, 화폐 등 쓰임 다양) | |||||
사원 |
제지, 제면, 양조, 목공 | |||||
백정 |
유기, 피혁 | |||||
상업 |
부상대고 |
16C. 사 > 공 |
경강상인(서울), 송상(개성), 유상(평양), 만상(의주) | |||
평시서 |
→경시서(세조) |
상업통제, 시전 행랑세, 도량형, 물가조졸, 난전감시 | ||||
금난전권 |
등록(X)-판매(X) |
시전 → 국역(특별세) → 점차 부담증가 → 독점적 특권 부여 | ||||
시전상인 |
시전(행랑) |
관허상설점포; 서울(남대문, 종로), 개성‧평양‧전주 | ||||
국역의무 |
행랑세(시전세‧공랑세), 관수조달 | |||||
유분각전 |
6의전: 선전(비단), 면주전(명주), 저포전(모시), 면포전(무명), 지전, 어물전 | |||||
무분각전 |
영세 | |||||
의무대가 |
특정상품 독점 판매권(금난전권) | |||||
보부상 |
관허행상단. 지방장시, 육로 ↔ 수로: 선상 | |||||
정치개입 |
이성계 건국, 임란 물자조달, 동학 토벌, 황국협회 | |||||
보상 |
세공품, 사치품 |
고종16. 1897 → 한성부, 보상청 | ||||
부상 |
농수산물, 필수품 |
조선건국 →부상청 | ||||
화폐 |
경국대전 |
국폐: 포화 - 마포(정포), 면포 | ||||
실거래 |
면포 | |||||
태종 |
저화(지전) | |||||
세종 |
조선통보 | |||||
세조 |
팔방통보(유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