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가.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①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②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③ 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④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 1~2년: 기본세율 ➜ 60%
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기본세율+10%p➜ [개정]기본세율+20%p
✔3주택자: 기본세율+20%p➜ [개정]기본세율+30%p
나. 양도세율
①양도세율 조견표
➜ 최고세율(45%) 구간 신설
(*2021.1.1.이후 양도소득분부터 적용)
② 단기보유 및 분양권 양도세 중과
☀2021년 6월1일 양도분부터(*조정/비조정 불문)
✔주택(입주권) :
ㆍ1년미만➜ 70%
ㆍ2년미만➜ 60%
✔분양권 :
ㆍ1년미만➜ 70%
ㆍ1년초과➜ 전부 60%
[예시]
과세표준 1억, 2년 이상 경과된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 시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1.6.1.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물레이션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 적용표
●지역 및 시기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시물레이션
✔특기사항
❶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❷그러므로 아래의 다주택자 시물레이션상의 과세표준은
➜ 비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포함된 반면에
➜ 조정대상지역은 양도가액(매도가-매수가-필요경비)에다 기본공제만 합한 금액이므로 장.특공제 배제에 의한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훨씬 높아짐
(1) 1세대 2주택자 시물레이션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표준을 1억을 기준으로 할 시에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시에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더해져 4,010만원을 내게 되어,
현행보다는 1,000만원, 그리고 비조정지역(2,010만)의 2배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표준을 5억을 기준으로 할 시에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시에 2억7,460만원을 내게 되어,
비조정지역(1억7,460만)보다 1억을, 현행보다는 약3천만원 가량을 더 내게 됨
(2) 1세대 3주택이상자 시물레이션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이상자가 집을 양도시에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표준을 3억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이 더해져
1억8,460만원을 내게 되어, 현행보다는 3,000만원,
그리고 비조정지역(9,460만)보다는 약 2배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표준을 6억을 기준으로 할 시에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시에 무려 4억 가까이 내게 되어, 비조정지역의 약 두배, 현행보다는 약6천만원 가량을 더 내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 point =
❶일시적 2주택자 중 기간내(조정1년/비조정3년)에 종전주택을 미처분세대 또한 1세대2주택자에 포함 ➜ 금년5월말까지 처분 적극 안내 마케팅!!
❷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시에만 발생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주택. 3주택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❸그러므로 조정지역1채.비조정지역1채(기준시가3억이상) 2주택인 경우
➜ 비조정지역 주택1채를 먼저 매도한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차후 비과세요건 등이 충족된 이후에 매도시에 절세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양도세 2 에서 뵙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정리된 내용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소장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