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마음먹다가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이혼 후 경제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를 못 받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당장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을 참아가며 이혼을 주저해야 할까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을 두면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추후 설명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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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을 본체적 요소’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이혼 후 부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참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성격 | 청산 및 부양 |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당사자 | 부부 | 일정한 친족행사 가능 |
상속 여부 | 불가능 | 가능 |
행사기간 |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 3년의 소멸시효 |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은 위자료 책임일 뿐,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로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서 분할' 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5다 73105호)
* 안변의 정리: 이혼 시 혼인파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시 2년 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범위에 대해서고 앞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