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생각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한다. 먼저 알아보는 것은 작년과 다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하여 어떤 공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내가 쓰는 돈 증명하기
지출 증명은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부터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변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기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요즘 젊은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여윳돈이 있다면 분기에 4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는 만큼 공제혜택을 노려 볼 만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공제를 받았다면 후에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제가 유리한지 미래의 세금납부가 유리한지 한번 검토 해 봐야 할 것이다.
월세소득공제
예전에는 월세에 대한 금액을 공제 받을 때 집주인과 실랑이 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월세액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만 준비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며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면 월세로 낸 급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올해부턴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이 기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 하였다 하더라고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선행도 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등 대출로 인한 소득공제
근로소득 증명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또는 최대 4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월세 또는 전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3,000만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까지 확대 되었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