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신초등학교 제16회 동창회 회칙 2018. 07. 17 개정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숭신초등학교 제16회 동창회”라 한다(이하 ‘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모교의 총 동문회 및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가. 숭신초등학교를 1978년에 졸업한 자. (재학 년 수 무관) 나. 숭신초등학교에 3년이상 재학한 자(재학 사실 증명) 또는 현 동창회의 발전에 현격히 공헌한 자 (모두 심사 후 회원으로 결정) 위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 기준을 통하여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심사 기준 방법** 1.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으로의 자격을 얻기 위해 기존회원 5인 이상에게 추천서를 받는다. 2. 추천 받은 회원 후보자를 심사 당시의 운영진은 회원으로서의 적합 유, 무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다. (운영진 과반 찬성) 3. 운영진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동창 회원 (밴드에 가입된 회원)들이 회원자격 여부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밴드 회원 과반투표,투표인원 과반 찬성) 위 1.2.3.항을 모두 통과시에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심사 소요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 4 조 [회원의 가입/재가입] 가. 제3조의 전항에 해당 되는 자는 모두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나. 회원의 가입 시에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한다. 다. 본회의 제명된 회원이 자격을 재 취득할 시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한다. 1. 제명된회원은 1년이상 경과 시 회원 재 취득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2. 본회의 회원 10인 이상이 연명으로 회장에게 자필서명이 들어간 사과문과 함께 그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한다. 3. 회장은 운영진 밴드에 사과문과 함께 사유서를 공지하여 전체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4. 전체 투표가 결정되면, 제명된회원의 복귀 여부를 전체 밴드에 3일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투표 인원 2/3가 찬성하면 가입을 승인한다. (단, 각 회장 임기중 1회) 5. 숭신 밴드에서 자진 탈퇴 또는 상습 탈퇴자는 소명 확인 후 운영진에서 승인한다. 6. 일반적인 (어플삭제,고장) 문제로 탈퇴된 회원은 총무가 임의로 승인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나. 본회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 본회 회원은 1년에 최소 1회이상 정모에 참석한다. 단, 서울·경기외 지역, 해외 거주자 제외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가.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운영진에서 내용을 접수한 후 '운영진''숭신 16밴드' 또는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한 경우 2. 본회나 회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본회 회원 상호간에 심각한 불신을 야기시키거나 명의를 실추시켰을 경우 나. 제명된 자는 '숭신 16 밴드' 및 '카페'에서도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명 나. 고문 00명 (전전 기수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다. 상임고문 1명 (전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라. 부회장 2명 (남, 여 1명씩) (총2명) 마 총무 1명 바. 감사 1명 사. 발전 위원장 1명 아. 발전 위원 ㅇㅇ명 자. 카페지기
제 8 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 및 회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한다. 나. 차기 임원의 선출이 지연 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 단,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방법] 가. 본회의 투표 선출 방법으로 결정하는 임원 직은 회장직 이다. 회장직의 투표 선출 방법은 '숭신 16 밴드'에서 회원들이 추천 한자 중 회원들의 무기명투표로 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회장으로 결정된다. 1차 투표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나. 투표기간 1. 현 임원 임기 2년차 11월 1일 부터 10일간 회장 입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2. 회장 선출은 11월11일부터 무기명 투표로 10일간 선출 한다. 3. 회원 과반수가 안될 시에는 2차 결선 투표한다.(11월30일 까지는 결정) 4. 회장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회원의 결정에 따라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다. 부회장,총무,발전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마. 발전위원장직은 발전 위원이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모임 및 사업을 총괄한다. 2. 운영진 회의나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전결로 결정 한다.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관리,기금학보 등) 4. 동기 동창 찾기 및 조직관리 5.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애 경사에 관한 사항 나. 고문/상임고문의 직무 고문/상임고문은 신임 회장의 업무가 매끄럽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부회장의 직무 1. 회장의 유 고시 직무대행(생년월일순) 2.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라. 총무의 직무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및 재정관리 3. 결정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카페 와 밴드 운영을 승계, 관리 한다. 마.감사의직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바. 발전위원장의 직무 발전위원장은 발전위원들을 대표하여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에게 안건을 건의하며 돕는다. 사. 발전 위원의 직무 발전 위원은 회원간의 불편한내용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발전위원장에게 건의하며 본회의 임원진이 원할 하게 운영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제 11 조 [사업/회의의 종류] 본회의 상 시 운영은 '숭신 16 밴드'로 운영한다.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운영진 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개최한다.(11월) 나. 임시총회는 매년 3회로 개최한다.(2월,5월,8월) 다. 임원 회의 또는 운영진 회의는 필요 시에 회장이 개최한다. 라. 소모임 1. 본회 회원으로 결성된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할 때 운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2. 소모임의 전기 모임이나 번개 글을 공지로 올리기 원할 경우 총무에게 요청한다. 3. 본회의 승인을 받은 소모임의 장은 임원진이 본회를 운영함에 적극적으로 돕는다.
제 12 조 [회의의 결의 사항]정기총회/임시총회 가. 아래 사항은 총회나 숭신밴드에서 과반수 또는 2/3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회계 승인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운영진 회의 시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 및 회원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나. 아래 사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회원들이 동의한 사항 2.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한 사항 3. '숭신 16 밴드'에서 토의 되지않은 기타 안건 다. 임시총회 결의 사항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라. 위 가.나. 항의 결의는 밴드와 카페에 결의한 사항을 3일간 공지 후 시행한다.
제 13 조 [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정모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나. 연회비는 남, 여 동등하게 \10,000원 으로 한다. 다. 정모 회비는 남, 여 동등하게 \40,000원 으로 한다. 라. 연회비, 정모 회비, 찬조금 납부자 및 기타 수익금은 밴드와 카페에 공고한다. 마. 제 6 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연회비나 찬조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재정 사용] 가. 정모 회비는 총회, 운영진 회의에 사용한다. 운영진 회의 시에 참석자의 식비로 인당 \10,000원을 사용한다. 나. 위 가. 항의 외에도 다음 사항 및 이에 준한 사항에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애경사 참석 교통비(단, 대표성을 가질 경우에만) 다. 회비의 사용 책정 금액은 신임회장단이 선출되는 해 12월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다. 이외의 별도의 비용은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하여 선택 할 수 있다. 라. 연회비는 애사(근조기,근조화환)와 경사(축하화환)에 사용하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근조 기와 근조화환 또는 축하 화환을 보낸다. 마. 애 경사 1. 애 경사는 직계로 하며 양가 부모와 자녀로 한다. 2. 애 경사의 근조 기와 화환은 연회비 납부 기준이나, 회원의 과거 동창회 활동, 기여도,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총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결산보고 등] 가. 총무는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 하거나 밴드와 카페를 통해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칙, 동기 주소록 등 중요 문서에 대한 작성, 보관 및 차기임원단에 이관할 책임을 진다.
제 16 조 [포상]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정기 총회 및 카페를 이용한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의결은 제13조 회의의 결의사항에 준한다.)
제 17 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 취임일로 부터 차기 회장 취임일까지로 한다.(통상 신년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
제 18 조 [준칙] 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결의사항은 각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나. 위 가. 항 중 결의 사항이 아닌 경우는 일반 관례 및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제 19 조 [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과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은 밴드에 3일간 공지 후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6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