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수박겉핱기 식의 업무를 하다보니 직원중 누가 좀만 자세하게 물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챙피한 생각도 들구요..이자리에 있으면서 이것도 모르나라는 생각때문에.. 옆에 책이 있으면 궁금한거 있음 찾아보면서 일해도 괜찮을듯 싶은데.. 막상 서점에 가면 어떤책을 사야할지 난감하더라구요.. 글구 여기서 추천하는 실무백과시리즈는 사기엔 너무 비싸고.. 혹,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괜찮은 책 있음 알려주세요.. 인사/급여/4대보험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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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규 |
-우선 인사담자로 근로기준법 한 3번 읽어보시구요. 사실 ,근로기준법 내용만 잘 숙지 하셔도.. 실전에 큰 문제는 없구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실전에서 혼나면서 배워야 합니다. ㅋㅋ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각 공단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헬로인사, 노동 ok, 이곳 [총무닷컴] 서적- 청림 출판 [ 근로기준법 해설]
만약, 더 깊이 아시고자 하신다면, 제가 예전에에 준비 했던 각가지 인사관련 법규를 정리 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 하시면 이메일로 [sk.jin@instech200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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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jal |
인사와 관련된 교육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책도 세분화되어 많이 있구요, 총무닷컴에서 파는 실무백과는 제가보기엔 실무자에게 맞지 않는 책입니다. 물론 저도 구매하여 읽어봤습니다. 가격대비 별루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인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 및 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상/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며, 회사에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에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물론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하는 회사라면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되겟죠? 하지만 총무쪽의 교육은 전혀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어디서부터 총무고 어디까지가 총무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직무이니까요 회사가 생기면서부터 마무리할때까지의 일어나는 모든일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업무부터 해야하니까 교육을 할 수 없죠 따라서 경험이 밑천이 됩니다. 총무닷컴이 성황리에 운영되는 것도 경험한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총무를 몇년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3개월만에 일을 해보는 경우도 있구요 이렇듯이 체계화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총무의 대부분의 사무적 업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하고 총무를 한다면 빨리 손을 때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최소한 근기법에 맞추어야 하는 지표입니다.(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및 휴가, 여성과 소년, 취업규칙, 벌칙등) 이에 따른 최소한의 법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역시 아직 근기법을 다 외우지 못하여, 매일 씨름하고 있으며, 옆에 두고 매일 봅니다. 근로기준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셨다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개별근로에 관한 법률을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규모가 좀 되는 회사라면 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등.... 법내용이 많죠? 그러다보니 총무는 다방면에 팔방미인이여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모든일을 총무가 해야 할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쉽게 볼수 없으며, 물론 대부분의 총무들은 필요한 부분만 읽어봅니다. 저역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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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라이더 -┏ |
인사, 총무 업무를 하려면 법 지식에 상당히 해박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뎅.. 이 시험을 볼때.. 시헙과목을 보시면 대충 인사, 총무업무가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개별근로자 노동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2.집단근로자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포함 3.민법 - 총칙 및 채권부분.
이정도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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