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속프란치스코회
제1조
1. 모든 신자는 성화에로 불림을 받았으며,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고유한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 (회칙 1)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지닌 많은 영적 가족이 있다. 그런 가족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사부요, 정신적 지주요, 모범으로 삼는 프란치스칸 가족은 여러 작은 지체를 거느린다.
3. (회칙 2)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2)는 그 시초부터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모든 가톨릭 형제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재속 신분 안에서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회칙을 지키고,3) 성령의 감도로 프란치스코 안에서 복음을 살기로 서약한다.
4. 성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영적 협조를 영적 가족인 프란치스코 1회와 율수3회에 맡겼다. 이들은 교회법 제303조에서 언급한 상급 지휘권이 있는 ‘수도회들’이다.
5.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의 한 공적 단체이다. 이는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여러 형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독자적으로 법인 자격을 가진다.
제2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성소는 그 회원만의 삶과 사도적 활동을 틀지우는 특별한 성소이다. 그러므로 다른 수도가족이나 축성생활회에 종신적 의무로 묶여있는 이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다. 남녀 평신도와 재속 성직자(부제, 사제, 주교)가 이에 속할 수 있다.
제3조
1. 재속성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 이들의 영성과 사도적 삶을 특징지운다.
2. 성소와 사도적 삶에 있어서의 재속성은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평신도는 현실과 현세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 재속 성직자는 주교와 사제단과의 일치 안에서 그들 고유의 봉사를 하느님 백성에게 베품으로써 구체화하는 것.양쪽 모두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선택에 영감을 받아, 프란치스칸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자신의 사명을 계속한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성소는 형제적 친교 안에서 복음을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형제회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
제4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의 보편법과 회칙, 회헌, 예절서, 특별 규정 등의 고유법에 따라 운영한다.
2. 회칙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본질과 목적 및 정신을 규정한다.
3. (회칙 3) 회헌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 회칙을 적용시키는 일.
-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소속 조건, 운영체계, 형제회 생활의 조 직, 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
제5조
1. (회칙 3) 회칙과 회헌의 유권 해석은 성좌에 속한 권한이다.
2. 회헌을 형제회의 여러 단위와 각급 형제회에 조화있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해석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총회에 속한다.
3.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명선언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소관이다. 이 해명선언은 차기 총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형제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갖는다.
2. 국가 형제회는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갖는다.
3. 지구 및 단위 형제회는 상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가질 수 있다.
제7조
이 회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지침은 폐기된다.
제2장 생활 양식 및 사도직 활동
제1절 생활 양식
제8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자신의 재속 신분에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따라 서약으로써 복음을 산다.
2. 회원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을 따라 신앙의 빛 속에서 복음적 삶의 가치와 선택을 심화시킨다.
- (회칙 7) 끊임없는 성장과 회개의 쇄신 여정 안에서,
- (회칙 4) ‘삶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며’ 사회 와 교회 현실로부터 오는 요청에 문을 열고,
- 개인적 또한 공동체적 차원 안에서 심화시킨다.
제9조
1. (회칙 5)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영성은 실천에 옮겨야할 세부적 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 데에 중심을 두는 생활계획이다.
2. (회칙 4)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려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개인적으로 복음과 성서를 열심히 공부할 의무가 있다. 형제회와 그 책임자는 복음 말씀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성서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10조
(회칙 10)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느님 사랑의 최고 표현인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삶과, 사랑과 고통에 대해 배우게 되는 ‘교과서’이다. 그분 안에서, 회원은 정의 때문에 겪는 갈등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십자가의 의미를 수용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어떤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성부의 뜻을 받아들인다.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교설들을 거부하며 프란치스칸 정신의 평화로움을 살게 된다.
제11조
성령께서는 재속프란치스칸 성소의 원천이며 형제적 삶과 소명의 정신적 지주이므로, 회원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성인의 권고에 따라 ‘주님의 영과 그 활동’에 목말라 한다.
제12조
1. 회원은 프란치스코의 표양과 글에 영감을 받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신앙을 살아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 가정 생활에서,
- 일터에서,
- 기쁨과 고통 가운데서,
-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인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 사회 생활에의 참여와 현존 안에서,
-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적 만남 안에서.
2. (회칙 10) 회원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함께, 성부의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또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중개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와 회원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이고, 사회 생활의 어려움과 용기로써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단호하고 평온하게 수용해야 한다.
3. (회칙 8) 회원은 그분의 자녀로서 하느님 만나기를 좋아하며, ‘기도와 관상을 자기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인간 역사와 자연 안에서 성부의 현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신비에 대한 관상은 회원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게 한다.
제13조
1. (회칙 7) 처음에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라 불렸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의 이러한 특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 지도, 참회 예절 등이 있다.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든 하느님 백성들과 더불어서든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며, 자주 화해의 성사를 볼 것이다.
2. 이 회개의 정신 안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쇄신과 교회의 쇄신을 구체화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회개의 열매는 바로 자선활동이다.
3. 회개하는 프란치스칸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단식과 금육은 교회의 일반 지침에 따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14조
1.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당신 교회를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 이끄심을 인식하여, 회원은 교회에 대하여, 오늘의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의 프란치스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하여 깨닫게 된 도전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회칙 8)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미사성제는 형제회 생활의 중심이다.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여,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3. 개인 성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은 교회의 성사에 참여할 것이다. 회원은 각자의 본당에서 전례가 생동적으로 거행되도록 특히 세례, 견진, 혼인 및 병자성사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4. 회원과 형제회는 교회 전례기도의 양식과 예절서의 지침에 유의하며, 특히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특전으로 여겨야 한다.
5. 성부의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께 경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원은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제15조
1. (회칙 1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참 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을 살아야 한다. 복음적 가난은 성부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내적인 자유를 구현하며, 재물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2. 노동과 재물 획득으로 자기 가정을 보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적 가난을 살게 된다. 이를 잘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기도와 대화, 공동체적 생활 반성,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형제회의 자극이 필요하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영적,물적 재물을 회원,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회원과 나누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용하고, 받은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따라서 회원은 재물을 인간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보다 높게 보고 인간성의 착취를 허용하는 이념이나 실천 등 각종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4. 참된 형제애의 원천인 마음의 순수성을 사랑하고 간직할 것이다.
제16조
1. (회칙 9)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안에서 모든 복음적 덕행들이 실현되었음을 본 프란치스코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열성적 사랑, 본받음, 기도와 자녀적 의탁을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양식 안에서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 표현을 취한다.
2.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시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제2절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능동적인 삶
제17조
1. (회칙 6)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사인 교회 건설에 협력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세례와 서약을 통하여 ‘그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됨으로써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회원이 우선적으로 펼칠 사도직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증거와 세속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형제회는 회원이 ‘세속의 공동 조건들’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장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리 교육에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회의 성무 집행자는 물론 교리교사, 교회 단체장 또는 다른 봉사직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프란치스코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말씀의 선포자에 대한 사랑 및 교황 성하로부터 회개를 설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크나큰 열정을 본받을 것이다.
4. 교회가 전례, 기도, 보속과 자선의 활동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에 참여하듯이,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회 안에서, 끝으로 지역 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정의롭고 형제적인 사회를 위하여
제18조
1. 회원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인격과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책임 의식과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문명사회 건설에 한 몫을 하도록 불림받았다.
2. (회칙 13) 회원은 보편적 형제애의 참된 기초를 심화시키고, 어디서나 환대의 정신과 형제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며, 모든 형태의 착취, 차별, 소외 및 다른 이들에 대한 갖가지의 무관심한 행동을 반대할 것이다.
3. (회칙 13) 회원은 사람 사이에 형제애를 증진시키는 운동과 공동 협력하여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만들고 모든 민족의 자유를 위해 일해야 한다.
4. 환경론자들의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회원은 오염과 자연 파괴를 막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 및 환경 조건을 위한 노력에 공동 협력하면서 창조질서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9조
1. (회칙 14) 회원은 형제적 사랑과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누룩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2. 작음의 정신으로 회원은 개인이거나 어떤 부류에 속하거나 또는 국민 전체이거나 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최우선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무능과 불의의 결과로 인한 가난과 소외를 극복하는 일에도 협력할 것이다.
제20조
1. (회칙 14) 세속 현실과 활동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성소 때문에 사회와 교회의 양쪽에 속해서 살아간다.
2.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의 기초적인 기여는 자신의 직업에 관계되는 일과 노동활동에서 오는 의무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봉사의 정신 속에 사회인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1조
1. (회칙 16)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일은 선물이요, 일하는 것은 은총이었다. 매일의 일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이며 각자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길이다. 일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회원은 모든 사람이 일할 기회를 갖고 또 일의 과정이 더욱 인간적이 되도록 협력한다.
2. 여가와 휴식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격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회원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이며,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2조
1. (회칙 15)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공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할 것이다.’ 가능한 한, 회원은 법을 만들거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하는 일에 협력한다.
2. 정의와 인간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제회는 교회의 지침과 프란치스칸 성소에 비추어 용기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 어떠한 압제나 무관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상처입을 때에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불의의 희생자에게는 형제적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3. 폭력을 쓰지 않는 프란치스코 제자의 특성은 행동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은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발로가 되도록 유의할 것이다.
제23조
1. (회칙 19)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며 화해와 형제적 사랑의 결실이다. 회원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 평화의 사상과 행동을 제안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쓴다.
- 각자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며, 교황 성하와 지역 교회 및 프란 치스칸 가족이 주도하는 일에 개인별, 형제회별로 협력한다.
- 평화를 증진시키는 운동, 단체의 참된 의도를 존중하여 협력 한다.
2. 회원은 개인적, 국가적인 정당방위권을 인정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무기 소지’를 거부하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3. 가정 안에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원은 적당한 때에 자기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한다.
가정 안에서
제24조
1. (회칙 17) 가정은 회원이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의무와 프란치스칸 성소를 살아갈 우선적 환경으로,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존중할 것이다.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들의 사랑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의 길에 참다운 도움을 찾을 것이다. 배우자간의 사랑과 성실성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의 심오한 증거가 된다.
2. 형제회 안에서,
- 가정 및 결혼의 영성, 가정 문제의 그리스도교적 접근 등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 회원 가정의 중대사와 함께 하며, 힘든 처지와 상황 중에 살고 있는 이들(독신자나 미혼자, 편부모, 별거자, 이혼자, 홀로된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 (회칙 19) 세대간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 부부 그룹과 가족 그룹의 구성을 장려한다.
3. 회원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신의의 가치와 생명 존중을 확고히 하고 가정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노력에 협력한다.
제25조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공동체에 열어 보이고 또 활기차고 능동적인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성과 프란치스코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을 확신하여, 회원은 어린이 그룹 양성을 장려하고, 그들이 교육과 조직에 의하여 프란치스칸 삶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국가 형제회는 이러한 그룹의 형성과 형제회 조직 및 프란치스칸 청년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기쁨과 희망의 전달자들
제26조
1. 프란치스코는 고통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기쁨과 신뢰를 체험하였다.
-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체험,
-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는 굳은 믿음,
-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 공동체 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찬미할 수 있다는 체험.
(회칙 19) 그러므로 회원은 삶의 희망과 기쁨에 ‘예’ 하고 응답한다. 회원은 수많은 고뇌와 비관주의에 대항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2. 형제회 안에서, 회원은 상호간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나간다. 회원은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27조
1. (회칙 19) 회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과 커져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회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성인들의 통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2. 회원은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회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