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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칙 |
1966. 10. 3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이 회칙에 의하여 구성될 명칭을 해태제과 천안공장 상조회라 칭하고, 이 상조회 운영에 관한 관할은 노동조합에서 한다.
제 2 조 ( 목 적 ) 이 상조회는 회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 상호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조사항이 발생시는 증빙서류를 필 히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결혼 2. 자녀 결혼 3. 본인 사망 4. 배우자 사망 5. (처) 부모 사망 6. 자녀 사망 7. 사상 30일 이상, 휴직 및 공상 50일 이상 휴직시 8. 본인 퇴직시 단, 호적 등재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회 원 자 격
제 3 조 ( 자 격 ) 이 상조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천안공장 기능직 남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과 동시 의무적으로 상조회 회원이 된다. 2. 조합원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는 상조회 회원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3. 천안공장에서 타 공장으로 이동 및 퇴직시 탈퇴로 간주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4 조 ( 권 리 ) 회원은 동일한 발언권과 결정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5 조 ( 의 무 ) 회원은 가입과 동시 가입 월부터 퇴사 월까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 6 조 ( 기 관 ) 이 상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7 조 ( 회 의 ) 상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가름하며 회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 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였을 시는 회장은 곧 회의를 소집한다.
제 8 조 ( 기 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결산 심의 2. 회계감사 보고의 승인 3. 회칙의 개정 4. 기타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 ( 회의의 성원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임원의 임무
제 10 조 ( 임 원 ) 상조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운영위원 10 명 내외 3. 회계감사 2 명
제 11 조 ( 임 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상조회를 대표하고 상조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제8조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6개월에 1회씩 재정에 관한 감사를 행하고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6 장 임원의 임기
제 12 조 ( 임원의 선출 ) 1. 상조회의 회장은 천안공장 노동조합 대표자가 겸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 중 조합 대의원으로 하며 이외의 필요한 정수는 회장이 지명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 임 기 ) 회장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며 자진 사퇴시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4 조 ( 재 원 ) 본회의 재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로 한다.
제 15 조 ( 회 비 ) 회비는 매월 5,000 원으로 정한다.
제 16 조 ( 지 급 ) 회원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 200,000 원 2. 자녀 결혼 : 100,000 원 3. 본인 사망 : 500,000 원 4. 배우자사망 : 300,000 원 5. (처)부모 사망 : 300,000 원 6. 자녀 사망 : 100,000 원 7. 사상 30일 이상 및 공상 50일 이상 휴직시 : 100,000 원 8. 퇴직 및 타 공장으로 이동시 : 근속년수 만1년마다 10,000 원 단, 근속년수 만2년 미만은 불지급하며, 천안공장으로 전입하여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의 근속년수 계산은 상조회 가입일로부터 기준한다. ( 예 ) 만 2년 이상 3년 미만 : 20,000 원 지급 만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 원 지급
제 17 조 ( 자 금 ) 본회의 자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8 조 ( 회계 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9 조 ( 개 정 ) 이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 20 조 ( 효 력 )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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