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일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9. (화)
임기 5년 (2017.05.10.~2022.05.09.)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3. 9 (수)
* 국회의원 선거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4.15 (수)
임기 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 4.10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중임이 가능.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
현재 국회의원 수는 총 300인.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제7회 전국지방선거
2018. 6.13
임기 4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
2022. 6. 1 (화)
*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
- 법률거부권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임기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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