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 증여추정으로 판단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투자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41937 판결 :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의 위 판결로 배우자간 예금거래만 적발되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려는 과세관행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41937 판결)라고 하며, 위 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4082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배척하였다.
즉, 단순히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니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급심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었고, 대법원은 경험칙 상 사안별로 증여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었다.
■ 배우자가 입금한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남편이 입금해 준 돈으로 부동산(상가)을 산 경우에는 사안이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가건물을 샀다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남편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준 돈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건물을 산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도 8068 판결)”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권리추정을 인정하고, 상가를 부부간 일상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용 부동산으로 보는 대법원의 사례가 있다.
■ 2021년 증여세 (https://gurwns034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