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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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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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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의 예시 |
탈세내용에 대한 통상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소득
탈루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불법 유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법인)
위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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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제보의 예시 |
해외탈세제보에 대한 통상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국내ㆍ국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해외에서 호화사치ㆍ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ㆍ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항
기타 해외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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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탈세제보의 예시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거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 결제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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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거나,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고 세무 신고ㆍ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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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물품판매,용역,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탈세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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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탈세제보의 예시 |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이자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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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에 근저당 설정 시 대부업자(법인은 상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설정 |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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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의 예시 |
미등록 불법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 등 |
학원비ㆍ교재비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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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ㆍ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탈세를 하는 학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상 학원 상호ㆍ소재지가 실제
상호ㆍ소재지와 상이한 학원 |
실제 학원 운영 원장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다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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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탈세와 관련이 없어 서류가 접수되어도
과세자료로 활용 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국민연금 관련, 의료보험 관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무고나 허위로 제보한 경우,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추측성 제보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