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성격 :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업무 :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역할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단지경영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시험시행 :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시험과목 -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전형방법 : 1,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q-net.or.kr/site/housing)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과목 변경 안내.hwp
구 분 | 제 1 회(`90. 3. 1) | 제 2 회(`92. 11. 22) | 제 3 회(`94. 11. 20) | 제 4 회(`9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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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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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045 | 2,348 | 11,061 | 1,910 | 37,667 | 2,492 | 59,363 | 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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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5 회(`98. 11. 22) | 제 6 회(`00. 11. 19) | 제 7 회(`02. 11. 19) | 제 8 회(`0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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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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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3,584 | 6,295 | 30,160 | 3,096 | 14,852 | 1,962 | 18,404 | 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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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9 회(`06. 11. 26) | 제 10 회(`07. 10. 21) | 제 11 회(`08. 9. 7) | 제 12 회(`09.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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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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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794 | 4,281 | 17,145 | 1,508 | 14,303 | 2,751 | 15,261 | 3,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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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13 회(`10. 9. 19) | 제 14 회(`11. 11. 2) | 제 15 회(`12. 10. 31) | 제 16 회(`13.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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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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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54 | 2,698 | 3,608 | 3,385 | 1,874 | 1,473 | 4,535 | 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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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17 회(`14. 11. 19) | 제 18 회(`15. 12. 2) | 총합격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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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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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145 | 2,049 | 14,416 | 1,929 | 364,271 | 50,45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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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합격자 포함 기준 / ※ 제 16회 시험 세종시 1명, 기타주소불명자 26명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단위: 명)(2014. 9. 4) 구분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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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696 | 714 | 7,986 | 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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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11,202 | 331 | 5,006 | 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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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3,494 | 383 | 2,980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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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황(단위: 천세대) (2014. 9. 4) 구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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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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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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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 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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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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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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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별 단지 현황(단위: 단지)(2014. 9. 4) 구분 | 총계 | 분양주택 | 임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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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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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793 | 19,782 | 5,282 | 8,502 | 6,008 | 430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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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현황(2014. 9. 4) 구성 :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2004. 1. 14.)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목적 :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 (일반사업) -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 회원의 복리후행에 관한 복지업무 (특별사업) -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터의 설치운영 -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공동체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에 부대되는 관리·지원사업, 사무실 임대, 기타 평생교육시설운영 및 전문교육 등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