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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 인 것. 2.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가 1년 이후이고 만기보유증 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3.만기보유증권(투자자산): 채무증권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것 4.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 지분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
2) 매도가능증권
(1) 취득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다.
(2) 기말평가
기말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평가시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매도
가능증권평가손실)은 영업외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다.
① 가격상승시: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② 가격하락시: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
(3) 매각시
매각시에는 처분금액과 매도가증증권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영업외손익인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을 인식한다.
① 처분금액>장부가액: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② 처분금액<장부가액: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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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손실인식
기말에 매도가능증권의 가치 하락이 중대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아닌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영업외비용)을 인식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xxx |
3)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할인 및 할증취득한 경우에는
상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며 지분법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