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년전에 제가사는 지역에서 20km이내에 있는
답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때는 별로 인기가없어 평당 15만원에 구입했는데
요즈음은 45만원선에 거래뙵니다
매수자가 팔아라고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50% 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300평 이하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도 있고
2007년에는 세금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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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님께서는 300평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고, 實경작자로 보아..... 2007년에도
60%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라면...1년 이상~2년 미만 = 양도
차익의 40%를,.... 2년 이상 = 9%~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현재.... 그 지역이.... 양도세 신고시 실거래가지역인지는.... 질문에 언급이 없어서 알수가 없군요.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外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 양도차익
2단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등기+ 3년 이상만 해당) = 양도소득금액
3단계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4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할 산출세액
③ 따라서 님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이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양도차익이며,... 그 차익에서 금년에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소득세
법상 기본공제를 받지않았다면 250만을 공제한 [금액]에다... 2년 미만이면 세율 40%를 일괄적용하고,
2년 이상이라면..... 1천만 이하 = 9%,...... 1천만 초과 ~ 4천만 이하 = 18% (90만 + 540만 = 630만)........
4천만 초과 ~8천만 이하 = 27% (630만 + 1,080만 = 1,710만)..... 8천만 초과 = 36% (1,710만 + 초과분 = )
부동산은..... 부동산소재지를 기준으로하여 각각의 요건과 세율이 달라지며.... 농지 및 임야의 경우는
재촌 및 부재지주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참고 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의 서류를 지참 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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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세청제공]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
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
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
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
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
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
외)의 농지는.... 재촌 · 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 · 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 · 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 · 이농 농지로서 상속 · 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 · 이농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 2005. 12. 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 12. 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 12. 31. 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 미만의 농지 ·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
는 경우(질병 · 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