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행 캠페인] 안내
인테리어 공사에서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자 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저희 "박목수의 열린견적서”열린업체 회원은 현재 국내의 법 테두리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미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업체들도 많습니다만,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행 캠페인”는 적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열린업체 회원의 의지 표현입니다.
박목수의열린견적서 제1회 열린세미나(2010년 10월 5일 남양주에서 실시) 때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참석하신 모든 열린업체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하고, 참여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동의서에 흔쾌히 사인해주신 모든 열린업체 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모든 열린업체 회원께서도 참여동의서(“열린업체 필독”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목수의열린견적서 열린업체 회원 모두의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 11월 7일 박목수의열린견적서 카페지기
[질문과 답변] ■ 질문1 : 계약이행보증증권와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무엇인가요 ? ■ 답변1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 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www.sgic.co.kr)를 참조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문의하세요.
■ 질문2 : 보증증권의 효력은 ? ■ 답변2 : 업체가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계약(하자)이행보증을 보증 기관에 청구하면 보증 기관에서 계약(하자)이행에 상응하는 보증금액만큼의 금전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계약(하자)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증 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 질문3 : 공사계약금의 5%~10% 보증금액으로 과연 충분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가 ? ■ 답변3 : 업체가 공사 이후에 하자 보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는 보증 기관에서 해당 보증금액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관에서는 다시 해당 업체에 해당 보증금액을 재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업체는 신용평가에서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사업에서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량한 업체는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5%~10% 보증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추후 사업을 위해서 적지 않은 부담(5%~10% 보증금액보다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 질문4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행 캠페인” 시행일은 ? ■ 답변4 : 2010년 11월 8일부터입니다.
■ 질문5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행 캠페인” 시행주체는 ? ■ 답변5 : 자발적으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열린업체 회원입니다.
기술자료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과 이행(하자)보증보험 | 조회 7515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과 이행(하자)보증보험
주택의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일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은 건축현장이다. 시공사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 할 것인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발생할 하자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대체해 줄 것인가. 이것이 건축주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상호간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나.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첫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두는 것이다.
상호간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건축주는 공사비 지급의 의무를 다하고 시공사는 계약서와 내역서대로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상호간에 교환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두는 것이다.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이 나면 건축주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또 한 번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자에 대한 고민이다. 잔금을 주고 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가 성실이 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격어야 하는 어려움이 커기 때문이다. 주변에 집을 짓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은 건축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두면 된다. 시공사가 하자이행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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