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버추얼 자산, 신고의무 없다?"
라면서
국민들 기만하면서
무죄라 항변하다가
이제는
무슨 국민의 눈높이 타령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공직자윤리법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신고의무 없는 것 아니다!"
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의원님들을 빨리 고발 해야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에 같은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소명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불법 재산 증식을 막는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막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문제의 의원 나리는
이 목적에 다 걸리는 것 같아 보이는 군요!
"재산을 허위 등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과정 소명해야 합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했는가 봐야합니다.
불법 재산 증식이 아닌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코인 갖고 있으면서
무슨 세금 유예법인가? 그런 법률
즉, "이해 충돌 법률"에 찬성 했다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어겼다 할 수 없을까요?
재산등록 및 공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신고 대상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1. 본인
2. ......
3.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
비트 코인은 없죠?
비트코인은 현금은 아니다.
비트코인 은 주식 역시 아니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가"
소유하는 재산 아닙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50~60억 코인?
무슨 선물로 받았습니까?
주웠습니까?
그러므로
제6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안했죠?
"비트코인 취득했다!"
"50 ~ 60억에 달한다 "
"비트코인 처분했다!"
"비트코인 처분 안했다!"
말하는 그런
이런 자산 변동사항을 등록 안했죠?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4조의2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주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
"코인으로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으로 그렇게 벌기는 졸라 어려울 것 같은데 ...
그리고
코인으로 그렇게 벌 수 있나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빨리 해임, 징계결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