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배달도 인도 통행 허용..정부 규제완화, 배민 로봇배달 '호재'임해중 기자 입력 2022. 07. 29. 15:06 댓글 1개
2017년 연구개발 착수, 2020년부터 시범사업 성과
로봇배달 장기적으로 배달비 저감 효과..소비자 후생 확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배민 로봇의 배달 서비스(뉴스1DB)ⓒ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의 민족 사업고도화 전략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내 배달플랫폼 중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배민이 사실상 유일하다.
29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사유지나 제한된 경우(아파트 단지)에만 허용했던 로봇 인도 통행을 확대해 관련 산업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지면 음식 및 택배 배달 서비스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배달 실증사업을 확대하던 배민에게는 상당한 호재다.
배민은 2017년 로봇배달 연구를 시작해 2020년 이후 광화문 디타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로봇배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배민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와 테헤란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무역센터 식음료 매장에서는 서빙로봇 딜리S를 8월부터 운영한다.
10월에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오피스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내 D2D(Door to Door)로봇배달 서비스를 출시한다. 건물 오피스에서 배민 앱을 통해 코엑스몰 내 식음료 매장 음식을 주문하면 실내배달로봇(딜리 타워)이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달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공항 로봇배달 서비스는 공항 이용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각 게이트에서 빵이나 음료를 주문하면 앉은 자리까지 배달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매장에서 가장 먼 250m가량 떨어진 게이트에서도 로봇배달을 이용할 수 있다.
배민은 사업고도화를 위해 로봇배달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다.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에서의 로봇배달이 상용화되면 라이더는 각 사무실을 찾아갈 필요 없이 출입구까지만 음식을 배달하면 된다.
이 경우 운행 효율이 개선돼 라이더는 더 많은 배달을 소화할 수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시간절약에 따른 인력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윈윈 사업 모델이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로봇배달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커진다. 로봇배달이 상용화되면 장기적으로 배달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밥 한 줄 등 소량의 음식도 로봇배달이 가능해지면 오른 배달비 등으로 불거진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사업고도화를 통해 발생한 후생가치를 소비자와 점주, 기업이 함께 나누면 성장정체기에 진입한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로봇배달 데이터가 쌓이면 서빙로봇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배민은 전국 500여개 이상 음식점에 서빙로봇을 대여‧보급 중이다. 작은 음식점의 경우 서빙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로봇을 대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빙로봇 한 대는 0.8명분의 노동력 제공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