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사고 일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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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의 통보와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했고 사고현장을 수습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미신고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고접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질문2.
신호를 위반한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의 120%(사업용 130%)를 초과할 경우 폐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폐차를 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의 가액상당액과 해당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교통사고 피해자로 큰 수술이 끝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멀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 입원중인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의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치료내용과 치료비 정산 등의 행정처리도 담당 보상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옮겨갈 병원을 정한 후 보상담당 직원에게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시고 옮기실 때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리고 영상 CD를 복사해서 가시면 옮겨갈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요즘은 개인보험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병원을 가지 않으려면 미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발급해서 전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진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단서, 영상CD 등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4.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른 상해급수(1~14급)별 위자료와 치료관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과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담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저희들과 같은 전문인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경상 환자들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단이 3주 나왔는데 지금 2주를 입원 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주를 추가로 더 입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추가로 1주 입원할 비용을 미리서 내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합의금은 조금이라고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약관이 개정되면서 상해등급 12급인 환자의 경우 치료비 및 보상금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꼭 아시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도로변에 주차중인 내 차를 오토바이가 들이 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 차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는데도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주·정차 허용지역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차를 주·정차 시켰고 불법 주·정차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약 10%에서 20% 정동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 정차 허용지역의 경우에도 주, 정차를 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정차를 할 때에는 길 가장 끝단에 위치하도록 해서 주, 정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 중앙이나 비뚤어지게 또는 모서리 등등 시야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해 둔 주, 정차는 모두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6.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탁이라는 제도와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가·피해자간에 합의를 할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면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보상이 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 하는 일명 뺑소니 사고 그리고 12 대 중과실 사고와 3가지 중상해 사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때 피해자측과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전자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공탁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관할법원의 공탁소에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선처를 바라게 되는데 예전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아 공탁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재판부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공탁하거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명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