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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원류(경주김씨 대종친회 홈피에서 퍼옴)
1.김씨의 근원(根源)
한국 제1위의 성씨 인구를 가진 김씨의 본관은 문헌상 623본이나 나타나 있으나, 이 중 시조가 뚜렷한 것은 100본 미만이다. 이들 여러 김씨는 거의 모두가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는 김해김씨계와 신라의 알지(閼智)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계의 어느 한쪽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로 대별된다. 경주김씨계의 원조인 김알지는 65년(신라 탈해이사금 9) 경주 계림(鷄林)의 소나무가지에 걸려 있던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탈해왕이 김(金)이라 지어 주었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전하고 있는데, 신라 초기의 김씨왕인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이 알지의 제7대손이 된다. 알지계는 신라.고려.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600여 관향(貫鄕)으로 분종(分宗)되고 《김씨대종사(金氏大宗史)》에도 266본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중 뚜렷이 현존하는 본관은 대략 50여 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헌강왕계(憲康王系)의 광산, 무열왕계(武烈王系)의 강릉, 신무왕계(神武王系)의 영동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경순왕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에게는 아들 9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넷째 은열(殷說)의 후손이 가장 번창했던 듯하며, 경주김씨 계림군파, 태사공파, 판도판서공파 등 거의 모든 계파가 은열의 후손이며 같은 김씨중에도 구안동(舊安東). 청풍(淸風). 금녕(金寧). 도강(道康). 전주. 양근(楊根:益和). 영광. 안산 등이 모두 은열의 후손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밖의 경주김씨계로는 선산(善山). 의성. 언양(彦陽). 울산. 나주. 상산(商山). 수원. 안로(安老). 연안. 순천(順天). 고령.양근 등을 들고 있다.
2.경주김씨의 본원(本源)
김해김씨계와 더불어 김씨의 2대 주류를 이루는 대보공(大甫公) 알지계(閼智系) 가운데서도 그 대종을 이루는 경주김씨(慶州金氏)는 파계가 복잡하지만, 대충 4-5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파로는 은열공파(殷說公派).태사공파(太師公派).판도판서공파(判圖判書公派).영분공파(永芬公派).호장공파(戶長公派)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역대에 인물을 많이 배출하기는 은열공파와 태사공파로, 경주김씨가 조선시대에 배출한 6명의 정승과 3명의 왕비가 모두 이 두 파에서 나왔다.〈은열공파〉 파조 대안군(大安君) 은열(殷說)은 경순왕의 넷째 왕자로 전하며, 중시조는 고려의 장군 순웅(順雄)이다. 조선 전기의 좌찬성 균(梱)은 중시조의 12대가 되는데, 그의 후손에서만 정승 3명과 많은 판서급 인물이 배출되었다. 좌의정 명원(命元), 판서 남중(南重), 숙종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부친 주신(柱臣), 좌의정 사목(思穆), 판서.대제학 창희(昌熙), 고종 때의 유명한 총리대신 홍집(弘集) 등이 모두 순응의 후손이다. 〈태사공파〉 태사공 인관(仁琯)은 경순왕의 후손, 혹은 헌강왕의 7대손이라는 설이 있다. 그의 8대손 자수(自粹)는 좌상시(左常侍)로 있다가 고려가 망하자 자결로써 충절을 지켰고, 그의 8세손이며 조선시대의 황해도 관찰사인 홍욱(弘郁)의 자손에서 8명의 정승과 1명의 왕비가 나와 은열공파 명원의 자손과 더불어 경주김씨의 2대명문으로 꼽힌다. 영의정 흥경(興慶), 예조판서 이주(柱), 6조의 판서를 두루 지낸 노경(魯敬), 서예가 정희(正喜), 판서 노응(魯應), 좌의정 도희(道喜), 영조의 국구(國舅)이며 어영대장을 지낸 한고(漢考), 우의정 관주(觀柱)가 모두 홍욱의 후손이며, 또한 노론(老論)의 거두 유경(有慶)은 그의 종증손이 된다. <판도판서공파〉 경순왕의 후손 장유(將有)를 파조로 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며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지는 판서 제학 정(淨)이다. <호장공파〉 대표적 인물은 고려 인종 때의 명신이며 사학자로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부식(富軾)이다. 그러나 그 후손이 전하지 않는다. <영분공파> 파조 영분공 명종(鳴鍾)은 경순왕의 셋째왕자로 전하며 후대에서 수은공파, 한림시어사공파, 두계공파 등 10여개 소파로 분파되었다.
3.본관 경주의 역사(歷史)
경주는 경북 남동부에 있는 시. 면적 1,319.6 km2. 인구 27만 8019(1994). 북동쪽으로 포항시, 서쪽으로 영천시?청도군, 남쪽으로 경남 울산시 울주구, 동쪽으로 동해에 면한다. 삼한시대에는 진한의 12국 가운데 사로국(斯盧國)이 있었던 지역이다. BC 57년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이곳을 중심으로 서라벌(徐羅伐)을 개국하였다. 이 뒤로부터는 방언(方言)으로 왕경(王京)을 서야벌이라고 통칭하였다. 혹은 사라(斯羅)라고 하고, 혹은 사로(斯盧)라 하다가 뒤에 신라라 일컬었다. 탈해왕(脫解王) 때에 시림(始林)에 괴이한 닭의 일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계림(鷄林)이라 고치고 이를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하였는데, 기림왕(基臨王)이 다시 신라로 하였다.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나라를 양국하니 태조 왕건은 경주라 하였다. 뒤에 승격하여 대도독부(大都督府)가 되었으며, 성종(成宗) 때에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가 또 유수사(留守使)라 일컬고 영동도(嶺東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때에 강등(降等)시켜 경주 방어사(慶州防禦使)로 하고, 또 안동 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고쳤다가 다시 동경유수(東京留守)로 하였다. 그때 예방(銳方)이 올린 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에 고려삼경(高麗三京)이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동경유수를 둔 것이다. 신종(神宗) 때에 동경야별초(東京夜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주(州) 군(郡)을 겁략(劫掠)하므로 사자를 보내어 평정하였다. 뒤에 동경 사람들이 신라가 다시 성한다는 말을 만들어 상(尙)청(淸)충(忠)원주도(原州道)에 격문(檄文)을 전하고, 반란을 음모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경주사(知慶州事)로 강등하고, 관내의 주(州)부(付)군(郡)현(縣)을 빼앗아 안동(安東)상주(尙州)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고종(高宗) 때에 다시 유소로 고치고, 충렬왕 때에 계림부(鷄林付)로 고쳤다. 본조에서는 태종조(太宗朝)에 경주라는 옛 이름을 다시 쓰고, 세조조(世祖朝)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한동안 경주부에 설치된 경상좌도(慶尙左道)의 감영(監營)이 1601년(선조 34)에 대구로 이동된 후 경주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1895년(고종 32) 23부제(府制) 실시로 경주군으로 개편되고, 1931년 4월 경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37년 7월 양북면(陽北面)에서 감포리(甘浦里) 외 8개리가 감포읍으로 분리 승격되었다. 49년 5월에는 강서면(江西面)이 안강읍으로 승격되었다. 55년 9월 경주읍이 경주시로 승격되어 군과 분리되었고, 군의 명칭이 월성(月城)으로 바뀌었다. 73년 7월 서면(西面)의 건천리(乾川里) 외 10개리가 건천읍으로 승격 분리되었고, 80년 12월 외동면(外東面)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89년 1월 월성군의 명칭이 경주군으로 환원되었다. 95년 1월 경주시와 경주군이 합쳐 통합시가 되었다. 이러한 경주의 지명 변화로 우리의 본관의 호칭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고려시대에는 경주인, 신라인, 신라종성 또는 옛서울을 나타내는 경조씨 그리고 다시 계림으로 불려지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옛이름을 지칭하여 월성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4.신라김씨의 탄강사적(誕降史蹟)
신라 탈해왕(脫解王)九년 을축(한명제(漢明帝)영평(永平)八년 서기(西紀) 六五년) 三월 밤에 월성(月城)서쪽 시림(始林)의 수풀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어 날이 밝으려 할 무렵에 포공(匏公)(왜국(倭國)사람이 박(匏)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포공(匏公)이라 칭호(稱號) 하였다)
을 보내어 살펴본 즉 금빛이 찬란한 조금 만한 궤가 나무 가지에 달려 있고 흰 닭이 그물 아래에서 울거늘 포공(匏公)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뢰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궤를 가져와 열어본즉 조그만 사내 아이가 그 가운데 있는데 상모(相貌)가 기이(奇異)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좌우(左右)신하에게 이르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을 도와 아들을 내려주신 것이아니 겠는가 하고 이에 거두어 길렀다. 점점 장성함에 미쳐 총명하고 지략(智略)이 뛰어난지라, 이에 알지(閼智)라 고 이름하였고 금빛 나는 궤에서 나왔으므로 김씨(金氏)로 성(姓)을 삼았으며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으로 고치고 그로 인하여 국호(國號)로 삼았다. 그리하여 태자(太子)강조(强調)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으니 이는 곧 마정부인(摩貞夫人)석씨(昔氏)이다. 칠세(七世손孫)에 이르러 미추(味鄒)가 점해(沾解)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상고 하건데 옛날 고조선(古朝鮮)의 유민(遺民)이 동해(東海)의 변두리에서 거주하여 여섯 마을을 이룩하고 각기 촌장(村長)이 있었다. 한선제(漢宣帝)오봉(五鳳)원년(元年)(신라(新羅)박혁거세(朴赫居世)원년(元年)서기(西紀 前 五七年) 임자(壬子)에 고호촌장(高墟村長)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에 올라 나정(蘿井: 부남칠리(府南七里)에 있음)의 수풀 사이를 바라보니 용마(龍馬)의 상서가 있으므로 가서 살펴보니 태보(胎褓 태싸는 보자기)가 있어 알과 같고 박(匏)과 같거늘 쪼개어 박씨(朴氏)의 시조(始祖)혁거세(赫居世 우리나라 사람이 포(匏)를 박이라 함으로 성(姓)을 박씨(朴氏)라 하였다.)를 얻었다. 나이 칠세(七歲)에 숙성(夙成)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십삼세(十三歲)에 미쳐 육부장(六部長)이 추대(推戴)하여 임금을 삼았다. 파사국왕(婆娑國王) 혹은 다파국(多婆國)이라 하고 또 룡성국(龍城國)이라고도 하니 왜국(倭國)동북방(東北方)수천리(數千里)밖에 있음)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맞이하여 태기(胎氣)가 있더니 칠년(七年)만에 큰 알을 낳았다. 임금이 말하시기를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하고 비단에 싸서 독(?)속에 넣고 배에 실려 축사(祝辭)하기를 아무데든지 연분있는 곳으로가라 고 하였다. 처음 금관국(金官國을 가락국駕洛國)에 이르렀는데 괴상히 여겨 받아 들이지 않았고 진한(辰韓)의 아진포(兒津浦 : 경주(慶州)의 동쪽 八十里)에 도착하니 노구(老?)가 건져내어 독(?)을 열고 석씨(昔氏)의 시조(始祖)탈해(脫解)독(?)이 처음 당도했을 때에 까치(鵲)의 상서가 있으므오 조(鳥)를 생각하고 석(昔)으로 성씨(姓氏)를 삼았음을 얻어 수양(收養)하였다. 장성함매 풍채(風采)가 청수(淸秀)하고 지식이 뛰어나니 남해(南海)가 딸로서 댁을 삼아 주었다. 유리왕(儒理王)이 훙(薨)하매 추대(推戴)하여 임금을 삼았다. 아 ! 우리 김씨(金氏)의 시조(始祖)가 또 계림(鷄林)에서 탄생(誕生)하여 드디어 박씨(朴氏)석씨(昔氏)의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삼성시조(三姓始祖)의 탄생은 대개 천명(天命)인즉 하늘 땅사이의 맑은 정기(精氣)가 배태(胚胎 아기 배는 것)되어 거연(居然)히 형상을 이룬 것은 태초(太初)에 사람이 생겨난 도(道)인가한다.
성이란 무었인가
1. 성(姓)의 기원(起源)
성이란 씨족관계를 표시하고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회제도적인 인습으로 옛날부터 발생되어온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를 말한다. 즉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혈통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자기 혈통의 뿌리를 알고 계승하기 위한 겨레붙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성이 고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扶餘)에서 나와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박(朴)·석(昔)·김(金) 3성의 전설이 있고, 가야국(伽倻國)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씨라 하였다고 한다. 일부학자들은 한국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문화가 수입된 뒤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문헌상으로 한국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이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부터이며 신라는 6세기 진흥왕(眞興王) 때부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한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은 신라 이전의 진한 때에도 이미 국서로서 진나라와 교우한 흔적이 여러군데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한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며 신라는 박,석,김 외에도 이미 유리왕 9년 서기 32년에 신라 6촌에 손,최,이,정,배,설씨 등 성을 사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한다면 법흥왕때부터 성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황당한 오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구려는 장수왕 시대부터 백제는 근초고왕시대부터 신라는 진흥왕때부터 중국과 국서를 교환하여 비로서 왕의 성을 썼으니 그때부터 신라에는 김씨라는 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옳을수있으나 이미 석탈해왕 9년 서기 65년 3월에 시조 대보공이 강림하시어 김알지라 명하였으니 우리 김씨성은 대보공 시대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의 수를 살펴 보면 1486년(성종)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277성, 영조(21대)에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개의 성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며 1939년에 시행한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 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이름을 다시 찾을 때 까지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는 성이 없는 사람은 없고 모든 국민이 성을 갖고 있으나 그 문중의 정통성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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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성(姓)
고대에는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라 썼으니,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시(餘氏),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성으로는 을(乙)·예(禮)·송(松)·우(優)·우(于)·주(周)·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해(解)·사(沙)·연(燕)·백(栢)·국(國)·목(木)·협(浹) 등 8족을 비롯하여 부여·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재증(再曾)·흑치(黑齒) 등 약 20종, 신라는 박·석·김 3성을 비롯하여 6부의 이·최·정·손·배·설과 장(張) 등 10여 종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들은 일반사람들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왕족과 귀족계급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김지량(金志良)·최치원(崔致遠)·박계업(朴季業)·장보고(張保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삼국시대
고구려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건국 시조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하였으며, 주몽은 충신인들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를 사성(賜姓)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중국 한서에 나타나 있는 인명의 기록을 보면, 주몽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나, 장수왕때에 장수왕 이름을 고연(高璉)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高)씨로 기록 하였으며, 장수왕이 사신으로 보낸 고익, 마루, 손참구, 동마 등의 이름에도 모두 성을 사용하였다.
백제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扶餘)씨라고 하였으나 중국의 후한서, 삼국지, 진서에는 왕명이 기록 되어 있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 되어 있으며, 진서, 송서 등의 기록에는 근초고왕(13대) 부터 위덕왕(27대)까지는 여(餘)씨로 표시하다가 무왕(29대)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였다.
신라 - 박(朴), 석(昔), 김(金) 삼성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32)에 육부(六部)의 촌장에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배(裵), 설(薛)씨의 성을 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북제서"에는 진흥왕(540~576)을 금진흥(金眞興)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않았다.
고려시대 -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최초로 과거를 실시하며 성이없는 사람은 과거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이 없거나성을 쓰지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 성을 쓰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
조선시대, 현대 -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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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성씨의 특성(特性)
각 씨족들이 처음 성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매우 일찍부터 사용되어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것, 즉 난생설화에 의한 시조를 모시게된 씨족들이 하늘에서 내린 성이라 하여 천성이라 부르며, 천성에는 신라의 3성과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수로왕계의 김해김씨 등이 속한다.
사성이란 국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는 것 .즉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것으로 사성의 최초의 사례는 신라 유리왕(儒理王)이 고유의 씨족명을 지니고 있던 신라6부(部)의 촌장들에게 각각 이(李)·최(崔)·손(孫)·배(裵)·정(鄭)·설(薛) 등의 성씨를 하사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세운 신하에게 국성(國姓)인 왕씨(王氏)를 하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고려 초기에는 군현단위로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지방의 많은 지배층들에게 중국식 성씨를 자칭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성씨를 칭한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족보에서 시조(始祖)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공을 세운 경우, 외국인이 투화한 경우,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는 경우 등에도 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해김씨로 사성하여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관성은 본관의 시조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스로 자칭하는 것, 즉 시조가 살던 고향의 관향으로 지칭하는 성씨로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평산출신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충남 당진의 면천 출신인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 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 행주기씨(幸州奇氏)· 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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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관(本貫)
본관은 그 조상의 시조가 난 곳 또는 성(姓)의 출자지(出自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관적(貫籍)·본적(本籍)·성관(姓貫)·본(本)·관향(貫鄕)·적관(籍貫)이라고도 한다. 보통 성(姓)과 병칭되어 개인의 부계 친족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 성립된 것으로, 본관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당나라 이전부터 본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본관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관은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사회변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제도로서 시행된 것으로, 그 실시 시기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으나 995년(성종 14)경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시 초기의 본관제는 지역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질서를 이용하여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다.
즉 기존의 지역공동체 관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민(對民) 지배방식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 전기에 본관을 벗어나는 거주지 이동은 입사(入仕)·입산(入山) 등을 통한 신분이동이나, 방수(防戍)·행상(行商) 등 역(役)의 수행이나 직업상의 필요, 또는 사민(徙民) 유배 등 정책적인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공식적으로 허용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망민으로 간주되어 본관 지역으로 되돌려졌다.
본관은 양인(良人) 이상에게만 주어졌으며, 노비와 양수척(楊水尺) 등의 천인(賤人)들은 본관제 질서에서 배제되어 국가에 대한 국역(國役)의 부담도 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려 정부는 지역사회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성(土姓) 및 직역(職役)을 분정(分定)하여 지방지배를 위한 부세(賦稅) 징수 등의 행정실무를 맡도록 하였다. 토성은 신라 말, 고려 초 변동기의 자위조직의 기초집단인 성(城)을 중심으로 분정되었는데, 이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일종의 ‘봉읍(封邑)’과 같은 공동체 관계로 파악한 것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족보에서 각 성관의 시조들이 해당 지역에 식읍(食邑) 또는 채읍(采邑)을 사봉(賜封)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려 후기 이래 향촌사회에서 농민층의 분해가 심화되고, 유망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본관과 거주지의 분리현상이 확대되어갔다. 이제는 본관 지역을 이탈한 농민들을 원래의 본관으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차라리 현재의 거주지에 적(籍)을 붙여서 수취를 도모하는 방편이 보다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본관제가 가지고 있던 향촌사회의 통제기능은 약화되고, 본관이 점차 관념적인 혈연의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동성(同姓)은 처음에는 동본(同本)이었다는 관념에서 성관(姓貫)의 통합이 진행되었다.
즉 군소 성관들이 동성의 유력 본관을 따라 개관(改貫)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관은 이제 성관으로서 ‘동성동본은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는 보다 관념적인 혈연의식을 나타내게 되었고, 개인이 속한 부계친족 집단의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상징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는 특히 이러한 관념이 강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풍속이 문벌을 중시하여 사족(士族)들은 반드시 원조(遠祖)의 출신지를 본관으로 삼았으며, 비록 자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100대가 지나도 본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 아래에서 조선 후기에는 족보 편찬이 활발해졌다. 근대적인 호적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사람들이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면서, 본관의 사회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법률적인 면에서 그 기능이 남아 있고, 특정 성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분관념의 상징으로서 잔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