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산그리메백패킹클럽"(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1.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생을 즐겁게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2. 백패킹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고 여러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배우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에 둔다.
제 4 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백패킹. 특별산행. 야외캠핑.
☞ 정기백패킹은 : 매월 셋째주 토,일요일로 한다.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1. 준회원 : 카페가입한 사람 또는 정회원의 가족.
2.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는사람.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정회원은 본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 : 정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6회(정기3회, 기타3회)이상 행사에 참가 해야 하고, 월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비
1. 정기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 매월 말일까지 온라인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1) 회원 가입비는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 8조 지출
1.정기 백패킹 시 월회비의 1/2을 본회에서 보조한다.
제 3 장 활동
제 9 조 집회
1. 정기총회 : 년 1회 1월중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가.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
나. 전년도 결산보고 및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
2 정기백패킹 월 1회 실시한다.
가 백패킹 활동
나. 월중산행계획 및 산행결산.
다. 기타 중요사항 토론 및 의결.
제 4 장 조 직
제 10 조 임원진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총무. 선임백패커
제 11 조 임원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선출은 부회장이 차기회장에 임명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을 대행하고, 정회원 중 선출한다.
3. 총무 : 산악회 관련행사를 기획. 관장하고, 회원관리 및 재무를 담당한다.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8. 선임백패커 : 백패킹계획 운영등을 책임지며 총괄한다.
※ 선임백패커는 2개월 주기로 모든 회원 순번을 정해서 한다.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