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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감리원의 업무수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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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1.1 목적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이하"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및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이 지침서 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업자간의 감리용역 계약체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수행지침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감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3.2. 발주자"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1.3.3. 감리업자"감리업자"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감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4. 공사업자"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1.3.5. 감리원"감리원"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6. 책임감리원"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영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상주감리원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3.7.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3.8. 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9.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주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임명한다. (단 상주감리원으로 배치일 100%를 만족할 때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1.3.10. 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보조하는 보조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11. 요청감리"요청감리"라 함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전력시설물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필요시 감리업체에 공사감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공사계약문서"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13. 감리용역 계약문서"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감리과업지시서, 감리비내역서 등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1.3.14. 감리기간"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을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15. 검토감리원을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6. 확인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요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7. 검토·확인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 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18. 지시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하여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조정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통보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나타난 통보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3.19. 요구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1.3.20. 승인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21. 조정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3.22. 작성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1.3.23. 검사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1.4.1. 발주자의 기본임무발주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감리원 배치현황신고를 한 후 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축공사시에는 주공사(예. 건축, 토목공사등)착공신고시, 증설 및 보수공사시에는 당해 공사 착공시 해당,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합니다.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 계획·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감독하고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문서, 참고자료와 계약에 명기한 기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을 제공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또는 협력한다.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사업자의 문서, 도면, 기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조사를 보장한다.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2 감리원의 기본임무"감리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 및 기술의 향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1.4.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및 시공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의 근무원칙
1.5.1 감리원의 지위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나.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요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1.5.2 감리원의 업무자세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1.5.3 감리원의 근무지침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d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전력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2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득하여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별지 제2호서식)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댓가지급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5.5 감리원의 권한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고,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상기"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는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 사항 및 재시공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감리원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가) 부분중지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 되므로서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③ 동일공정에 있어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 ④ 동일공정에 있어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 (나) 전면중지 ① 시공자가 고의로 전력시설물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아니 하므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5.6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감리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이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지침서 "2.3"항에서 규정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라.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1.6 발주자의 지도감독
1.6.1 발주자의 지도 감독
가.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사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감리원에게 업무통보,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즉시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수 초기에 감리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 점검자 : 발주자가 별도 지정 (3) 지도 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나) 행정처리 ①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기록 관리 ② 각종보고서의 처리상태 1.6.2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가. 발주자가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나.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상 현장상주함이 공사 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상주 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감리원의 수행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업무담당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업무담당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업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마. 업무담당자의 공사 추진 단계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착공단계 (가) 감리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심사(PQ)기준작성(필요할 경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나)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시공(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를 수행. (2) 공사시행단계 (가)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근태상황 등) (나)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발주자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다)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자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라)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감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마) 필요시 기성검사 및 각종 검사 입회 (3) 준공단계 (가) 준공검사시 입회 (나) 준공도서 등의 인수 (다)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1.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발주자, 감리원 , 공사업자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8 감리원 감독 및 기술지도
(1) 관계 공무원 및 협회는 감리 착수 신고 및 기타 필요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점검, 평가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 및 상주 이행상태 (나) 감리결과 기록유지 상태 (다)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 여부 (라) 시공상태 확인 및 자재품질 관리상태 (마) 설계 개선 사항등 지도실적 (바)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상태등 (2) 관계 공무원 및 협회는 감리원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부실 감리에 대한 제재감리전문회사 및 그에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중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9.1 제재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전기공사 시행 중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전기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공종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전문회사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1.9.2 제재근거
1)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양벌규정 :동법 제31조 1.9.3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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