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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환경·교육] 스크랩 환경 "폐차장, 환경·세금탈루·안전 실태 엉망‥중고부품 판매 주먹구구"
서울투데이 회장 추천 1 조회 233 14.09.19 19: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심각…관계기관 '수수방관' 관내 실태 파악도 안돼

 

[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7~80만 대의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년간 수입차는 15만대를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도 15%를 훌쩍 넘겼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워런티)이 끝남과 동시에 차값은 절반에 가깝게 폭락한다. 이는 정비를 할 때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비싼 부품값과 공임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노려 대부분 폐차 업체가 법 규정을 어겨가며 주먹구구식으로 폐차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품목들은 검증 절차를 무시한 채  재활용 중고부품으로 마구잡이 판매되는 실태이다 보니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가 적잖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상당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유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과 폐차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서울투데이가 장기간 밀착 취재한 결과 수도권 일대에 분포돼 있는 폐차장들 중 상상수 폐차장들은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를 틈 타 방치된 폐차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농경지까지 심각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폐차장은 무허가 이거나 관청의 허가 범위를 넘어서 폐차장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폐차량을 쌓아둬 수년째 방치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한 폐차장은 폐차 공정에 앞서 에어컨 냉매를 빼내는 작업에서 배관을 절단기로 잘라내자 프레온 가스가 그냥 대기로 뿜어져 나온다.

 

대표적인 온난화 주범인 프레온 가스와 부동액 등 폐오일은 현행법상 반드시 회수기로 재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폐차장에서 회수기는 창고 한쪽에 처박혀 있거나 고장이었고, 정화 장치도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방치된 폐차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차량 잔재물 등이 빗물을 타고 하수구, 농경지 및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폐차장 내에 폐차 해체후 분리해 쌓아둔 오일 묻은 차량부품과 고철들은 지난 여름 내내 폭우에도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염된 오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인근 농지로 무방비 유입,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수질 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차에서 탈거해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부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크고 가격대도 주먹구구 식으로 판매되는 관계로 일정한 가격을 가늠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입차중고부품은 정확한 가격 규정도 없이 대부분 현금처리로 고가에 판매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탈루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에서 수입차만 전문으로 폐차 업무를 대행하며 수입차중고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M폐차장은 주변 업계에서도 이미 수차례 '문제 폐차장'으로 상당한 입소문이 돌고 있고, 환경오염의 위법 행위가 난무한 실정이지만 관계기관 등은 정확한 점검이나 단속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 물질'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경부령이 정한 수질오염 물질은 중금속류(구리, 납, 니켈 등),유류, 유기화합물(페놀,TCE 등),환경호르몬 물질, 미량 생태독성 물질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는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해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벌칙 제77조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항은 토양오염 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시 벌칙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0조는 1의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또한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벌칙 제32조 제1항 과태료는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사단법인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차장에서 해체된 차량 부속품 등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단속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주군 주민 B(47·남) 씨는 "돈 벌기에 급급해 주위 사람들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것 같다"며 "폐차장에서 오염된 오일 등의 물질을 빗물과 함께 몰래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 기관에서 직접 확인후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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