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영 규정
주택법 제43조 7항, 주택법시행령 제51조 ①항 2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④항에 근거하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①항 3호에 따라 이충건영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 관리기준을 정한다.
제 1 조 【목 적】
본 승강기 운영기준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주민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기의 수명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더불어 공동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및 운영】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르며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에서 제. 개정된 본 규정을 위임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운행관리 및 유지 보수】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승강기 운행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살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①. 관리주체가 제3조 제2항의 조치로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승강기 운행정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의 게시를 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승강기 운행정지의 사실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금지 조치에 반하여 사용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나 관리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모든 귀책은 사용금지 조치를 위반한 당해 사용자에게 있다.
제 5 조 【승강기의 사용 및 사용제한】
①. 당 아파트의 승강기를 사용하고 저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승강기는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기계장치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승강기의 사용법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어린이들이 승강기내의 시설물(층간 보턴 및 비상호출 보턴 등)을 장난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 당 아파트의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 화물의 운반을 금한다.
다만 다음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저층(2층이하)세대로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삿짐을 운반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세대.
나. 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사다리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세대.
다. 조경 또는 아파트 공공 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사다리를 설치 할 수 없는 세대.
라.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 (이때 “특별한 사항“이라 함은 예외조항에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금한 조건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때를 말함)
④. 전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삿짐 등 화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별지1”의 양식에 의한 “승강기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회의에서 의결한“별표1”의 승강기 사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 전기 제4항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의 상태와 입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동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엘리베이터 바닥, 벽, 모서리부분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보양을 한 후 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사용가능하다.
⑦. 전기 제5항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사용자가 무리하게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사무소는 안전을 위해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승강기 사용 중 고장 야기 시 변상의무】
①. 승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사용자 귀책의 과실로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을 야기하거나, 승강기 내. 외부의 시설물을 손괴한 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기 제1항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삿짐 등 화물운반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주가,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 조 【승강기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승강기 사용료는 관리 외 수입으로 하여 승강기사용료로 적립하며 승강기의 개. 보수 시 사용하거나 관리규약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로서 타 용도로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규정 준수의 의무】
당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부 칙 ※
제 1 조 【규정의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0년 7월 15일자로 발효한다.
제 2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대표회의 의결로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 3 조 【규정의 효력】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본 규정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4 조 【타 법령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집행되거나 결의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거나 결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하는 사안이 있을 시는 본 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