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밖의 소득자등
ㅇ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재직증명서
☞ 근로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월평균소득 산정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금산정
가입내역 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적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로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휴직 등 근로자
ㅇ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파업) 등을 한 경우
☞ 전년도 정상 근무한 기간의 소득 ÷ 근무개월수
ㅇ 전년도 전체 휴직(파업) 등을 하고 당해연도 정상 근로한 경우
☞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무직 상태인 경우
해당 세대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무직 상태로 인정
① 건강보험증상 지역가입자
② 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님
☞ 공사 소정양식인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각서(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