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비행시간 조작을 지시했다.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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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비행시간 조작을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수 십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해왔다.
부기장이 될 수 있는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어야만 하지만 200-300여 시간 자들을 사용하였으며, 조종사 뒷좌석에 앉는 항공기관사를 4년간 했다고 조종사시간 500시간을 인정해줘서 기장이 되게 했으며, 헬리콥터조종사들을 비행기조종사로 사용하였다. 항공운송회사의 모든 비행은 계기비행으로만 해야 하므로 계기비행 자격이 필수조건인데도 계기비행시간과 경험이 전무 한 자들에게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씩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시하여 사용하였다.
조작한 상태
눈 비 구름 속에서는 비행기의 자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자세계기, 고도계기, 승강계기, 속도계기 선회계기 등의 계기만을 보고 비행기자세를 파악해서 비행해야 하므로 계기비행자격은 대단히 중요한 자격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격과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씩 위변조하여 제출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시하여서, “왜 비행을 안 시켜주고 우리보고 범죄자가 되라고 하느냐?”고 하니, “대한항공은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안 시킨다. 각자가 해결을 하라.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안심을 시켜서,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씩 위변조하여 만들고 영등포시장의 떠돌이 인장업자에게 일금 10만원을 주고 육군참모총장의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필기시험만 보고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였다.
계기비행시간에는 실제, 후드, 모의계기 3종류가 있는데, 나는 실제 10시간, 후드 33시간, 모의계기 7시간으로 총 50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모의계기는 계기비행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우겨서 할 수없이 43시간으로 7시간이 부족하여 입사동기생 김 O 훈, 김 O 호, 유 O 상, 윤 O 웅 등과 같이, 대한항공의 지시대로 계기비행시간 50시간씩 위변조하여 만들고 육군참모총장의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2002년부터 내가 “대한항공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였다.”고 고발하니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하여, 경찰조사에서 계기비행시간을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을 했는데도, 경찰은 묵살하였고, 검찰도 묵살하였으며, 재판에서 판사에게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판사는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며 윽박지르고 구속을 시켰다.
2013년에 또다시 1인시위로 고발하니 대한항공은 서초경찰서, 강서경찰서, 종로경찰서 3곳에 고소를 해서,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전부 다 묵살을 했으며 검찰도 묵살을 했는데, 다행히도 법원의 판사는 증거를 받아들여서 증인들을 채택하여서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전모가 다 밝혀지리라 믿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고소인조사도 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비행시간을 위변조 하도록 지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했으면서도 안 했다며 모함하여 고소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또 회장 집 동네 주민들을 빙자하여 “시위금지를 위한 연판장”을 만들어 경찰에 보내고, 또 경찰을 빙자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또 경비원들을 시켜서 백색테러를 감행해 놓고서는 오히려 내가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했으나, 검찰의 증거인멸로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허위, 조작, 모함을 일삼는 대한항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주시하고 있다.
국가의 부당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망명할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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