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해 `인천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저조현상이 빚어지고 장애인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어 이번 장애인콜택시관리와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를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보호자 등이 이용할 경우 일반택시요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현회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콜택시조례안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9만여 명의 장애인들의 전용교통수단을 도입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도부터 20여 대의 차량이 도입돼 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사를 모집해 운행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서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수렴해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운행되는 10대의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은 4km에 2천 원(1km 추가 시 400원)이며 30분당 2천 원이 추가되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5km에 1천600원이며 400m당 100원이 추가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된다
출 처 - 기호일보 <2005-09-15> 김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