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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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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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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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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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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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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종류 (*1개 표시) |
○ 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 사회복지증진 □ 기타분야 □ | |||||||||
○ 등록단체의 경우 : 사회복지분야 □ 기타분야 □ | ||||||||||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 대상분야 - 생활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 이용시설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 | ||||||||||
설립(설치) 목적 약술 |
○ ○ | |||||||||
목적사업 |
○ ○ | |||||||||
사업지역 해당범위 |
※ 해당부문 (√) 표시 |
□ 전국단위 범위 규모 □ 시․도지역범위 규모 | ||||||||
신청 담당자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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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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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 (H. P.) |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5조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동 제6조 제2항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신규□ / 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기관장 (직인) | ||||||||||
신청기관 자원봉사 활동 기반 (신청일현재) |
현 보유 인증관리요원 (총 ____명) |
성명 |
연번(ID) |
성명 |
연번(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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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
신청일 직전 1년간 활동 자원봉사자 수 : _______명) |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등록단체, 신고시설 등의 경우)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신청기관 설치신고증,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등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별지 제2호서식>
일련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 |
지 정 번 호 : 제 - 호 인 증 센 터 명 : 소재지 주소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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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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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
고 유 번 호 : 제 - 호 성 명 : 위 촉 사 항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 주요 업 무 > ○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의 VMS 등록․관리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 중앙·시도·시군구 지역관리본부 자원봉사활동 계획의 시행 ○ 관리센터 관할 자원봉사 관련 각종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책임 ○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신청 안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확인 번호 제 - - 호 발급번호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
성 명 : 주 소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및 주요 내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원봉사 시간 : 총 시간 분 ○자원봉사 참여 : 총 회 ○자원봉사활동 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실적이 있음을 인증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증관리요원 제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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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명의 (직인)
발급기관 연락 전화 : - - |
<별지 제5-1호서식>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교육과정 수료증 |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기 전문관리자 육성교육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발급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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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
<별지 제5-2호서식>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 |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1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로 위촉하고 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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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
<별지 제5-3호서식>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수료증 |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발급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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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
<별지 6호>
보 안 서 약 서
본 서약서는 귀하께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중앙관리본부로부터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과, 본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요원 위촉기간 뿐 아니라 위촉사항 해지 이후에도 일정기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요원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증관리업무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와 이를 생산, 보관, 유통,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매체 및 산출자료(예: 전산장비, 정보저장 및 전송장비, 보고서 등 서류, 사진, 전자파일, 기타 매체와 자료 등)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중앙관리본부와 소속 관리센터 소유의 정보자산(이하 "정보자산")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 알게 된 정보자산이 분실, 훼손,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정보자산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 개인이나 소속 관리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반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변조, 복사,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원봉사자 민원처리,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의 정보자산 보호․유출방지, 사회적 물의 또는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가 예고 없이 인증요원의 자료 입․출력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4. 본인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를 이용하며,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가 요구하는 보안계획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본인은 관리센터와의 계약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관리요원으로 활동하지 않게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역관리본부로 통보하고, 활동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공개 혹은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서약서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직 위 : 성 명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별표 1.>
□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주요 교과목
①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실무분야(양성교육 필수과목)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사업의 개요 및 정보의 등록과 인증서 발급 관리(필수 50분 이상) ○ 개인정보 취급자로서의 윤리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규등 이해 (필수 50분 이상)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 운용기술 및 상해보험 보상 과 청구방법(필수 50분 이상)
② 자원봉사자 역할분야(양성교육 과목) ○ 자원봉사자의 윤리와 책임의식 ○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및 역할 ○ 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활동수칙
④ 자원봉사활동 이론분야 ○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의 역사 및 국내외 동향 ○ 사회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성 ○ 자원봉사의 방법과 실천기술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보유체계 및 자원활용 기술
□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교육 주요 교과목
○ 개인정보보호 및 관계법규의 이해(필수 50분 이상)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 자원봉사 관계법령 및 제규정의 이해 ○ 국내외 자원봉사 동향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보유체계 및 자원활용 기술 |
<별표 2.>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
시설의 종류 |
비 고 | ||
노인 |
생활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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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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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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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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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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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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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 |
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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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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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휴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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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복합 |
복합노인복지시설 |
복합노인복지시설 |
| |
아동 |
생활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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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시설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
아동직업훈련시설 |
| |||
자립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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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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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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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아동상담소 |
| ||
아동전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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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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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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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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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생활 |
장애인생활시설 |
지체장애인시설 |
|
시각장애인시설 |
|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
| |||
지적장애인시설 |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장애인유료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
이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장애인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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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련시설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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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센터 |
| |||
점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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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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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 |||
장애인보호작업장 |
| |||
장애인근로사업장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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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
생활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
|
복합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 |||
부랑노숙인 |
생활 |
부랑노숙인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
이용 |
노숙인쉼터 |
| ||
상담보호센터 |
| |||
일반 |
이용 |
일반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
저소득 |
이용 |
자활시설 |
지역자활센터 |
|
다문화가족 |
이용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대상자별 |
시설의 종류 |
비 고 | ||
한부모가족 |
생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
|
모자자립시설 |
| |||
부자보호시설 |
| |||
부자자립시설 |
| |||
미혼모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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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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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공동생활가정 |
| |||
부자공동생활가정 |
| |||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 |||
일시보호시설 |
| |||
이용 |
여성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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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
결핵한센인 |
생활 |
결핵한센시설 |
결핵요양시설 |
|
한센요양시설 |
|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
| |||
한센인의료복지시설 |
| |||
영유아 |
이용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
법인보육시설 |
| |||
민간보육시설 |
| |||
직장보육시설 |
| |||
가정보육시설 |
| |||
부모협동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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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생활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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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시설 |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
이용 |
자활지원센터 |
| ||
성매매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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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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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이용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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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이용 |
가정폭력상담소 |
| ||
기타 |
복합 |
기타시설 |
재가복지봉사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정신의료기관 |
| |||
알코올상담센터 |
| |||
정신보건센터 |
| |||
시니어클럽 |
| |||
노인복지센터 |
| |||
방문요양센터 |
| |||
취업지원센터 |
|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 |||
공부방 |
| |||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 |||
장애인복지센터 |
| |||
입양기관 |
| |||
가정위탁지원센터 |
|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기타)한부모공동생활가정 |
| |||
(기타)영유아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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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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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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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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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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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랑노숙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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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0.7.1. 시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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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부처별․기관별로 상이한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을 공통 적용토록 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및 확산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관리요원의 봉사실적 정보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실적의 신뢰성을 제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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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작성 기준 |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동기부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 본연의 목적 범위내에서 시행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후적 인정으로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견지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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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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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원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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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공통 인정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활동 범위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 /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여흥 |
현장출발 |
센터등 도착 |
귀가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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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증대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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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봉사의 경우 차량운행 및 기타 수반되는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 시 실제 활동 시간 인정.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행사 내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홍보 등일 경우 실적등록 불가
※ 종교행사(예배‧미사‧예불 등), 선교활동 및 종교기념일 등 관련 행사준비, 공연 및 의식 관람 등 공익성과 관계없는 활동은 제외
숙박이 포함되는 자원봉사
- 캠프가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아동․장애인 등 수면 중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
- 단순 캠프 참가 및 수련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수련활동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진행시간 및 사전 교육시간만 봉사시간으로 인정
- 홈스테이와 관련된 자원봉사는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 시간만 인정
- 호스피스 및 간병 활동의 경우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야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헌혈(전혈, 성분헌혈)
- 시간적용 기준 : 회당 4시간
- 연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횟수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한 연간 헌혈 가능 횟수(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범위내로 한정
- 헌혈자 인정 기준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자는 적용하지 않음
종교시설 봉사활동
- 교회 ․ 성당 ․ 사찰 종교행사 및 종교행사 준비, 종교행사 후 친교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 불가
-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불가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
□ 아동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미취학아동의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만8세미만 아동도 조기취학한 경우, 초등학생 이상 연령으로 간주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원칙적으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함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시간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불가
□ 기업 ․ 직장 자원봉사활동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정
- 단, 해당 기업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음
공식적 기업 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증
-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의 휴가 기간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봉사활동 현장으로 봉사자의 인솔을 위해 이동하는 지휘관(군 간부 및 교도관)에게는 봉사실적 부여 금지
□ 사회복지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회장 등 단체 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준비 등을 위한 단체 유지활동 등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특례 대상자의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및 근무지에서의 시간외근무 ‧ 휴일근무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불인정
-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근무지 외의 다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인증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붙임의 상한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원봉사자 개인
봉사활동처 자원봉사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 단체장
□ 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 인증방법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자원봉사자 수첩 기록 혹은 봉사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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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 자원봉사 시간 인증기준의 공통 적용
인정보상 기준안 중「시간 인증기준」공통 적용
- 복지부는「사회복지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을 소속기관 및 단체에 지침으로 시행(‘10.7.1.)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기타 인증담당기관 등 현장 담당기관에서 공통지침을 적용
행안부 등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관리
- 금년에 구축되는 자원봉사 통합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실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인증서를 발급
▶ 기관별 업무 체계도
보건복지부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인증센터(인증기관) 등 |
「인정보상 기준안」을 지침으로 시행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상호연계 |
지자체 및 산하기관은 (인증)센터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 실시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인증서 발급 등 |
□ 각종 보상의 적용 시행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보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기관 및 단체별, 인증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유형 및 예시(붙임2) 참고
【붙임1】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
대 분 류 |
소 분 류 |
시간 |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
급식소 봉사활동 |
4시간 |
김장김치 만들기 |
8시간 | |
나들이 보조 |
8시간 | |
노인․장애인 수발 |
4시간 | |
놀이, 말벗 |
2시간 | |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
4시간 | |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
4시간 | |
바자회 |
8시간 | |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
4시간 | |
빨래방 봉사활동 |
6시간 | |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
4시간 |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
4시간 | |
재가세대 이사지원 |
8시간 | |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
2시간 | |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
4시간 | |
체육보조활동 |
4시간 | |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
4시간 | |
호스피스활동 |
4시간 | |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
4시간 | |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
4시간 | |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
2시간 | |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
4시간 | |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4시간 | |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
4시간 | |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
4시간 | |
이미용 봉사활동 |
4시간 | |
목욕봉사활동 |
4시간 | |
화단 가꾸기 |
4시간 | |
텃밭 가꾸기·잡초 제거 |
4시간 | |
1004지역사회봉사단 활동 |
8시간 |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
2시간 |
【붙임1】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유형 및 예시
유 형 |
인정·보상의 내용 |
정서적 인정 |
◦ 감사카드, 축하카드(생일, 성년 등), 연하장, 휴대폰 문자 등 ◦ 언어적∙비언어적 감사의 표시와 관심 표현 |
기회의 인정 |
◦ 국내외 행사 참석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 전문 심화교육, 워크샵 참석기회 ◦ 국내․외 연수, 테마여행 기회 |
상징적 인정 |
◦ 각종 기념품, 활동조끼,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 ◦ 자원봉사자 뱃지(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금,은,동 뱃지) ◦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또는 자원봉사 인증패 증정 ◦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 또는 봉사왕 선정 등 |
간접적·경제적 인정 |
◦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 놀이공원∙공연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티켓 등 제공 ◦ 할인쿠폰 제공(할인가맹점 이용) |
사회적 인정 |
◦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 ◦ 지역 또는 전국적 미디어 활용한 홍보 ◦ 상급학교 진학시 경력 인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전부개정 신구대비표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규정 전부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11.7.1. 시행) |
변 경(안) (‘12.2.1. 시행 계획) |
비 고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라 한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라 한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字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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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이하 ‘인증관리’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가 제4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라 한다)라 함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6조에 따라 지정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하 ‘인증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본부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요원으로 위촉한 자로서, 제2호의 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원봉사자 카드'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제4호의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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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운영체계) ①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를 둔다. 1.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중앙관리본부’라 한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2.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시․도관리본부’라 한다)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사업지역관할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3.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이하 ‘시․군․구관리본부’라 한다)는 중앙관리본부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시·도관리본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며, 사업지역에 관한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②제1항제2호의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의 시·군·구 관리본부에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되, 지정 및 위임업무의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을 총괄한다. |
제3조(운영체계) ① (현행과 같음)
1.
2.
3. 시·도관리본부는 시군구단위 사회 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시군구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 부’(이하‘시․군․구관리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 관리본부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또는 관할지역내 우수 관리센터중 지정하되,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관리 여건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시군구관리 본부 지정을 중앙에서 → 시도로 변경
○ 시군구관리 본부 지정 기간을 정함
|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
|
제5조(사업내용) ①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 의, 홍보․출판 3. 전국규모 관리센터의 시․도지부(지회) 단위,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인 증요원 대상 양성․보수교육 및 전문관리 자육성 등 교육훈련 4.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 의 위촉관리 5.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및 관리 6.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7. 중앙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 관리 8. 전국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 영 총괄 9. 시·군·구 관리본부의 지정(추가) 10. 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 터에 대한 지도점검 11.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총괄 2. 중앙관리본부 시달사항의 시행 및 협력 |
제5조(사업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2.
3.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인증요원 양성․보수 및 전문관리자육성등 교육훈 련
(삭제)
4. (이하 현행과 같음) 5.
6.
7. 전국 ‘1004 지역사회봉사단’ 관리 총괄
(삭제) 8.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각 관리 센터의 지도점검
9. (현행과 같음)
② (이하 현행과 같음)
1. 2. |
○ 전국규모센 터교육훈련 역할 삭제
○ 字句 변경
○ 시도관리본 부로 일원화 ○ 전국규모 관리센터 삭제
|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 구, 정책건의, 홍보․출판 4. 관할지역 내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관리 5.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와 관리 센터별 인증요원 위촉·양성 및 보수 교육, 전문관리자 육성등 교육훈련 6. 관할지역 VMS 정보관리 및 책임 총괄 7. 관할지역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8.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상담안내
9.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 업 등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사업지역내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총괄 운영관리 2. 중앙 및 시․도관리본부 시달사항 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 구, 정책건의, 홍보․출판 4. 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시․도관 리본부의 위임 업무수행 5. 시․군․구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 터의 운영관리 및 카드발급 안내 6. 사업지역 관할 ‘1004 지역사회봉 사단’ 구성·운영 총괄 7.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책 임 총괄 8. 관리센터의 지정등에 관한 상담안내 9.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지도점검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3.
4.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의 지정 및 재지정, 각 관리센터 지정 등 운영관리
5. (이하 현행과 같음)
6.
7.
8.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운영 관리,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상담안내 9. 관할지역 관리센터 지도점검 및 기타 활성 화 사업 등 ③ (이하 현행과 같음)
|
○ 재지정 추가
|
④전국규모 및 각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가 시 달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2.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카드발급 안내 3. VMS 등록정보의 관리 및 정보보호 책임 총괄
4. 시․도 또는 시․군․구관리본부의 인증 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전문관리자 육성 등 교육훈련 참여 5.「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 및 연 계 관리 등 협력 6. 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사업지 역 관할 시․군․구관리본부 보고 7. 당해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 화 등 (신설)
|
④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2. 3.
4.
5.
6.
7.
8. 중앙 또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의 지도점검 시 협조 등 |
○ 전국규모 관리센터 삭제
○ 지도점검 협조추가 |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연간 10인 이상의 자 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법에 의 한 초․중․고등학교는 지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1. 각급 행정기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운영중인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관리중인 특정 목적의 사업장으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규모 또는 시․도 및 시․군․구지역단위별 사업장 |
제6(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①다음 각호 에 해당하며, 연간 10인 이상의 자 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 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삭제)
|
○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특성화 및 차별화 취 지에 따라 조정·추가· 삭제
○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 법인 및 국내 주재 외국법인 소속 또는 산하 사업장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또는 신고시설
5. 각종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 에 등록된 법인·단체 또는 그 소 속 및 산하 사업장 (신설)
6.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활동중 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호스 피스활동 사업장
7. 영리사업목적의 법인 및 소속 또 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공헌활동 목적의 자원봉 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
8. 영리사업목적의 법인 및 소속 또 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사업장별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 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이 관리센 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 에 따른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별지 제1 호 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 내 지 제3항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 회복지 시설(별표 2. 참조)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 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 집하여 활동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삭제)
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이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의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7호와 중복으로 삭제
○ 字句변경및 지정사항의 시도관리본 부 일원화 |
③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 또는 시·도관리본부는, 제6조 해당여부 및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청요건 및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의 해당여부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
○ 지정권한의 시·도관리 본부 일원화 |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관리센터는 인증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인증요원은 제5조 각항 중 해당 관리센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봉사실적 등을 VMS에 최초로 정보를 등록하는 때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의 전국적 통합관리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인증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등록 및 관리 권한과 관리센터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총괄한다. |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인증요원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정보등을 VMS에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이용약관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아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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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소 속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
○ 중앙관리본 부 삭제
○ 개인정보 등 관련사항의 서면 고지와 동의서 보관 기간을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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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① 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의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지 5-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등 VMS 관리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의 경우 관할지역 또는 다른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⑤제3항의 특별한 이유라 함은 질병 또는 공무와 관련한 국내외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을 말한다. ⑥인증관리요원이 인증관리업무의 해지 또는 보직의 전환·이직·퇴사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①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의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지 5-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등 VMS 관리권한을 제한한다
④ (이하 현행과 같음)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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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삭제
○ 중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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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①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매월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V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증요원은,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정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실적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인증요원이 정보등록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자원봉사실적 정보를 VMS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원봉사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조회하여 확인된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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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①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보에 대한 별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지침)을 참조하여, 매월별 VMS에 등록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보등록을 원칙으로한다. ④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증요원이 본인의 자원봉사실적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기관 이외의 관리센터에서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봉사실적 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추가 및 字句 변경
○ 정보등록 기간을 종전 7일 → 15 일로 완화
○ 字句 변경
○ 인증관리 요원의 봉사실적 정보등록 근거마련 |
제10조(전문관리자 육성 등)①중앙 및 시․도관리본부는 1년이상(12월) 관리센터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연도별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료증과 별지 제5-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 별지 제5-3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각각 교부한다. |
제10조(전문관리자 육성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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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전문관리자 육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각 관리센터별 소속 인증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되, 시․군․구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에 관할지역의 전문관리자를 육성한다. ③제1항의 전문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8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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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관리자의 역할) 제10조의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에서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2. 소속 인증요원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과 점검 3.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4. 인증요원 소관 업무의 지원․협력 5. 소속 인증요원 및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추천 등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활동 6. 기타 관리센터내 자원봉사 활성화 등 |
제11조(전문관리자의 역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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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①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자원봉사자 및 인증요원, 전문관리자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관한 정부표창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요원, 전문관리자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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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관리의 변경조치) ①관리센터 대표자는 소속 인증관리센터 또는 인증요원의 변경․퇴사 또는 등록정보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역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관리 등에 대한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관리의 변경조치) ①관리센터 대표자는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 인증요원의 보직변경 또는 퇴사 등 VMS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관리의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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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이전 추가 및 字句 변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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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도점검)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의 확인 및 지도점검,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의 확인 및 지도점검에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⑥관리센터는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관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본부 또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점검)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등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③
④
⑤각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관리센터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 시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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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字句 삭제 (전국규모)
○ 제6항 내용 제5항 포함 으로, 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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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시·도 관리본부는 시·군·구 관리본부 또는 관할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실적 정보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 2.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제1·2차 경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직전 반기동안 개인별 기준 활동봉사자가 10인(활동실적등록기준)미만으로써 관리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현장점검 직전 반기동안 해당 관리센터 소속봉사자 중 100명 이상이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규모에 따른 자원봉사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년(12월)동안 관리센터 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4. 소속 관리센터가 역할수행 곤란으로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②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 및 시․도관리본부가 해당업무를 위임한 시․군․구관리본부는 매연도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지정한 관리센터별 운영관리 현황의 VMS 정보를 점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시․도관리본부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지정취소 현황을 각각 중앙관리본부 및 시·도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자원봉사실적 정보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 2.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직전 반기동안 개인별 기준 활동봉사자가 10인(활동실적 등록기준)미만으로써 관리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영리법인이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10인이상 등록하는 경우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관할지역 관리센터가 역할수행 곤란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②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관리센터별 활동봉사자 현황을 분석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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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字句 삭제
○ 字句 변경
○ 영리법인 의 봉사 현 장 실적정 보 등록시 지정취소 대상 제외
○ 字句 변경
○ 중앙관리 본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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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지정취소 해당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요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과 통보 사실을 증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요구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4호를 제외한 각호 및 제3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24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3회 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 |
③시․도관리본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지정취소 해당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요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에 관한 접수사실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3년동안(36월)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요구 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이 자동 취소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의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24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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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삭제 및 字句의 변경
○ 字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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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증요원 위촉사항의 취소 등) ①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가 제14조의 지정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고의적으로 자원봉사실적의 허위 정보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록정보의 무단 유출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처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증요원에 대한 위촉사항의 해지 및 정보등록관리 권한을 취소하며, 그 사실을 소속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해지하고 정보등록관리 권한이 자동 취소되며, 그 사실을 소속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도달되도록 서면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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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字句 변경
○ 대표자 통 보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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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 ①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군․구관리본부는 매연도별 사업지역 관할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지역관할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의 대표자는 당해 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 또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가름한다. |
제17조(보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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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문위원회) ①제5조 각항의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역 할을 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관련 정책 건의에 관한 자문 2.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 3. 인증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자문 4.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사회적 인정 등 동기부여에 관한 자문 5. 기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자문 등 ③중앙 및 시․도, 시․군․구 관리본부는 제2항의 위원회 자문사항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문위원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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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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