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세 합산과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세율구조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합산되는 과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과거 증여 당시 현재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도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과거 증여일 당시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는 증여재산의 경우 분산증여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재차 증여가 있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주식 인수, 전환사채 양도로 얻은 이익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상증세법 제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상증세법 제41조의5)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 우리 나라 증여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증여자-수증자별 과세원칙에 따라 10년 내 합산과세는 증여자-수증자별 증여관계를 기초로 하여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위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가 불분명하므로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2. 납부세액 공제
10년내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 합산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본래 증여산출세액(즉,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세대생략 할증가산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에 증여세액을 증여당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에서 증여세산출세액으로 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같은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같은법 제56조에서도 증여세산출세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한 점, 세대생략가산액이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인 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별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한 단계의 증여세가 생략됨으로써 초래되는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임에도 이를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경우에 할증과세의 입법의도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증여세액공제가 순수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증여세 납부세액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서0104, 2001. 4. 3>
(2) 공제한도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재차 증여 중 과거 증여 중 특정 건이 합산기간을 도과한 경우
O 서일46014-10913, 2003.07.11.
【질의】
□ 증여재산 현황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합산증여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6.2.22 ① 139,000 0 139,000 30,000 109,000 19,800
1999.7.02 ② 151,229 139,000 290,229 30,000 260,229 42,045
2003.4.30 ③ 214,412 151,229 365,641 30,000 335,641 57,128
□ 위와 같은 경우 2003.4.30 증여분에 대하여 1999.7.2 증여가액(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납부증여세액, 즉 상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22,245천원이나,
- 같은조 제2항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4)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과 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순차로 증여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재산을 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대상 기간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합산과세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
증여세 × ――――――――――――――――――――――――――
산출세액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일46014-10561 (2003.05.03)
(5) 세대생략할증액의 처리
<사례> 재산세과-818 (2010.11.03)
1차: 3년 전 조부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1억 1500만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
과표 : 1억 1500만원 - 증여공제(1500만원) = 1억원
세액 : 1억원 x 10% x 130%(할증) = 1300만원
2차 : 조부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다시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함
재산세과-818 (2010.11.03)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