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화 성 시 장 채 인 석
2012년 5월 10일
화성시 규칙 제 344 호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에서는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예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 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 우선으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면·동장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강료를 다음 근무일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수당 지급
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자재 등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과 보험료
4. 읍․면․동 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
5.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센터 행사관련 비용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위촉)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해촉)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저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5.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 「화성시 직장교육 강사료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의 강사 지급액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 운영)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서식 및 장부)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식 및 장부를 구비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